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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편번호 관련 중요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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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자리 새우편번호의 시행 예정일은 2015년 8월 1일이며, 시행 이전까지는 현행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ㅇ 새우편번호 부여내역(별표1)은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5년 8월 1일 시행을 위한 참고자료임
ㅇ 새우편번호 확정 고시는 2014년 12월말 예정이며, 고시 이후에는 매월 조정 고시를 통해 현행화할 예정임 |
2013년 12월 30일
우정사업본부장
새우편번호 개요 및 부여내역
1. 도입취지
o안전행정부가 공공기관이 관할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국가기초구역을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우편번호로 사용할 예정
《 관련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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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3항]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
- 국가기초구역제도는 통계, 소방, 우편, 치안 등 공공기관의 공통 구역 코드로 사용되어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국가차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2. 개요 및 구성체계
o 새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될 국가기초구역번호는 도로, 하천, 철도 등의 잘 변하지 않는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한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 번호임
- 5자리 중 앞 3자리로 시ㆍ군ㆍ자치구를 구별하고 뒤 2자리는 연번으로 부여
※ 새우편번호 구성 예시
3. 새우편번호 부여내역
o 총 새우편번호 개수 : 34,140개
- 새우편번호를 부여한 도로명주소 현황 : 5,962,385건
※ 2013. 10월말 기준
o 새우편번호를 부여한 전국 도로명주소 내역 : 별표 1
- 기초구역내 위치한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를 범위화하였으며, 건물번호의 유형은 홀수, 짝수, 전체로 구분
- 새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범위자료 현황 : 267,015건
※ 새우편번호 시행을 위한 참고자료임
4. 시행시기 : 2015. 8. 1.
o 새우편번호 도입을 위해서는 새우편번호 DB 구축, 우편물 자동화 구분설비 성능개선 및 전국 집배원의 배달구역 조정과 숙지훈련, 시범운영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
- 모든 사전준비가 조기에 완료될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 시행일 이전까지는 현행 6자리 우편번호 사용
5. 문의처
o 우정사업본부 : 우편사업단 새주소우편팀 (☏ 02-2195-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