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계약의 무효)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 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 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 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 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 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 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 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 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