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20일에 사고가 났는데요 당시 저는 신호대기중이었는데 가해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였습니다 제차는 바로 견인되갔고 수리비는 2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차량속도가 80키로정도 였다고 함) 제차량은 트라제인데요 수리내역이 범퍼,양쪽 뒤휀다,트렁크문,하부 이렇게 교체했습니다.사고후 바로 병원에 가니까 뇌진탕,허리염좌,목디스크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목디스크는 수술을 해야한다해서 당장 수술하기는 그렇고해서 계속 물리치료와 통증클리닉 그리고 신경주사를 병행해서 치료를하다가 올해 1월에 수술을 하기로 하여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근데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하지않아 세번을 수술날짜를 잡아놓고 입원하러 갔다가 다시왔습니다(나중에 들으니 대학병원은 병원비 때문에 잘안해준다더군요)할수없이 자비로 집근처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수술내용은 4~5번 경추 인공디스크삽입술이구요 수술후 6월초에 부산백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는데 5년한시장해 9.6% 받았습니다. 의사소견으로는 사고가 중심성으로 났기때문에 디스크도 중심성이라 퇴행성을 많이 볼수밖에 없다네요.후유장해진단까지 받은상태라 이제는 합의를 보고 직장을 구해야돼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연락이 없는데요 (월급여 300만원정도구요 소득신고는 안돼있지만 보험사에서 확인다 받고 인정받은상태입니다.직업은 용접사구요 자격증은 두개있습니다) 급여부분은 통장사본보내고 보험사에서 회사에찾아가 확인받았다네요 그리고 목에 6센치정도의 수술자국이 있는데 이건 성형수술비를 못받나요???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첫댓글 1.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아야 할 손해액 산출 의뢰를 하시려면 의뢰비용 30만원과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소득증빙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산출한 손해액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면 지급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면 되고, 현저히 적은 금액의 지급만을 고집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목의 수술 자국이 옷을 입어도 외부에 노출되는 상태라면 성형수술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