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영업비밀 취급자의 무단반출 행위도 처벌' 법 개정추진
특허청은 「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차원에서 영업비밀 소송 시 원고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낮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 마련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을 개정한다.
소송 시 원고가 피고의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영업비밀 특성상 피고의 구체적 유출행위를 외부자인 원고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소송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고가 유출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자신의 구체적 실시행위에 대한 명시의무를 부담하는 규정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재판과정 중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 진행하는 비공개 심리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대부분 유출사건이 영업비밀 취급자 등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영업비밀 취급자의 영업비밀 외부 반출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 영업비밀 유출자: 퇴직자(75.2%), 협력/경쟁업체(13.3%) (‘14. 영업비밀 실태조사)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17호 2014년 5월 29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17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