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하오며 당사에 보내 주시는 신뢰와 믿음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방화문품질인정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아직 모르시고 난황을 겪고 계시는
기업 및 고객들이 많으셔서
안내 드립니다.
국토부는 2021년 8월7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현장)은
국토부가 정한 기준의 한국건설기술원장이 인정한 방화문만
법적인 방화문으로 인정하고
2021년 8월7일 이후 건축 허가나 신고된 현장 부터는
한국기술원장이 인정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준공을 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앞으로는 FSD내화(방화)서류가 필요하신 현장은
방화문품질인증을 득한 회사의 해당 제품을 납품 및 시공하고
인증서를 첨부하여야만 준공을 낼수 있으니
사전에 잘 관찰 하셔서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엘리트도어는 방화문품질인정제도 시행에 준하여
본사 및 협력업체를 통하여 기존 및 신규 거래처들께서
사업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합리적이고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대비를 모두 마쳤으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 드리며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문의: 엘리트도어 H.P 010-5371-0195
TEL. 031-437-8875 FAX.031-624-7544 e-mail door794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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