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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는 실명발표…R·B·S사는 이니셜로
외국계 은행을 시작으로 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불법 사재기 수사가 제약사와 의원, 약국을 추가 송치하는 선에서 4개월여만에 종료됐다.
제약사는 이번에 3곳이 추가돼 4곳이 처벌선상에 올랐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유럽계 다국적사들이다.
식약청은 추가 수사에서 스위스계 R사로부터 ‘타미플루’를 공급받은 10여개 업체를 조사했지만 이중 R사와 독일계 B사, 프랑스계 S사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R사는 병의원과 약국 등과 사전공모해 기업체 직원들이 내방하지 않아도 ‘타미플루’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사재기를 적극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처방전을 일괄 발급받아 타미플루 810명분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B사와 S사는 도매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 타미플루 보관자체는 문제가 안됐지만, 해외로 출장간 직원들에게 일부 제품을 제공해 처벌대상에 올랐다.
이에 앞서 노바티스는 처방전을 일괄 발급받아 직원과 가족들용으로 ‘타미플루’ 4000명분을 비축해놨다가 덜미를 잡혔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R사는 타미플루 비축을 고의적으로 주도한 주범격이고, B사와 S사는 위법사실을 알고도 직원들에게 제품을 제공했다. 반면 다른 업체들은 불법인지를 몰랐다”면서 “처벌여부는 고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됐다”고 말했다.
약사법 위반여부를 따지면서 행위주체의 고의성 여부만을 고려한 것이다. 행정처분의 경우 고의와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신종플루 대유행이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후향적으로 접근됐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바티스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B사는 3년전에 ‘타미플루’를 구매했고, 그동안 38명분을 사용했다.
동물약품과 농약사업부 소속 해외사업부 직원들의 경우 다른 나라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조류독감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타미플루’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신종플루 이슈와는 무관하고 직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정황와 불가피성을 감안한 정상참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추가조사 발표에서는 제약사들을 실명 공개하지 않고, 영어 이니셜을 사용했다.
보도자료 제목에 직접 실명을 거명했던 노바티스 사례와 상반된 태도다. 물론 이때는 식약청 조사단이 조사했지만 발표는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명의로 나왔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다. 무엇보다 이들 업체들의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추가 조사를 받은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타미플루는 기증의사에 따라 조만간 정부 비축창고로 인도된다. 노바티스도 보관분을 정부에 기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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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22 12:30:4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