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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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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공법상 대리는 행정기관의 대리와는 구별된다
음전하다 추천 0 조회 209 07.03.07 02: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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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07 12:50

    첫댓글 행정기관의 대리행위는 원권한자(피대리관청)를 대신하여 대리관청이 일을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피대리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지며 그 효과 또한 피대리관청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법상 대리행위는 제3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주체가 대신 행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외적 행정작용의 하나입니다. 행정기관의 대리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구요.

  • 작성자 07.03.07 15:07

    행정기관의 대리는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상 대리는 대외적 행정작용이군요^^ ★㉯는㉯™★님, 매번 좋은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7.03.08 00:25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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