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상 대리는 행정기관의 대리와는 구별된다 (O)
역시 말이 어렵네요....포인트가 뭘까요?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수정부담은 부담의 일종으로서 취소쟁송이 실효적이다 (X)
취소쟁송 => 의무이행쟁송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외우고만 있는데 이해가 어렵네요
첫댓글 행정기관의 대리행위는 원권한자(피대리관청)를 대신하여 대리관청이 일을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피대리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지며 그 효과 또한 피대리관청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법상 대리행위는 제3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주체가 대신 행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외적 행정작용의 하나입니다. 행정기관의 대리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구요.
행정기관의 대리는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상 대리는 대외적 행정작용이군요^^ ★㉯는㉯™★님, 매번 좋은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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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신지??
첫댓글 행정기관의 대리행위는 원권한자(피대리관청)를 대신하여 대리관청이 일을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피대리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지며 그 효과 또한 피대리관청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법상 대리행위는 제3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주체가 대신 행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외적 행정작용의 하나입니다. 행정기관의 대리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구요.
행정기관의 대리는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상 대리는 대외적 행정작용이군요^^ ★㉯는㉯™★님, 매번 좋은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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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