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시에 신청하였는데요
부양가족을 자녀 각각 1인씩하여, 915,000원과 900,000원으로 생계비지출하는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정명령령으로 4인가족 최저생계비 1,7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생계비를 조정하라시는데요.
부부 중 한명의 생계비를 조정해야하나요?
부득이한 상황(출퇴근 비용 지출과 아이들을 봐 줄 곳이 없어서 학원을 필히 보내야 하는 등으로 비용 지출을 줄일 만한 여력이 없는데요) 부부합산으로 더 인정해주지는 않습니까?
첫댓글 그러한 보정요구는 항상 행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후 신청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요구가 행해지는 경우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의류비, 교통비, 식사비 등을 추가지출사유로 주장하면 이를 인정해 줍니다.(좋은 질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