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서대문경찰서에 나를 스토킹죄로 고소하면서, 여청계 윤경감과 결탁하여서,
나를 서대문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내가 사건이송요청서를 보냈는데도
자꾸 거기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출두요구서를 3차례나 보내와서,
내가 그것을 증거로 모아서 청원감찰관에게 진정을 했더니,
이 윤경감이 나를 조사도 안 하고 그대로 불송치를 해버리니까,
같이 결탁했던 범죄자가 이 경찰을 이의 신청을 하니까,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대로 또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검사가 또 다시 보완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고 했다.
그래서 내가 "합의를 한 상태이다" 고 했더니,
아주 반색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고 하면서, 즉시 범죄자에게 확인하여
취하서를 받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그런데 그 윤경감이 그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잘려 버렸다.
그러기에 경찰놈들아, 잘 알아서 할 것이제?
결탁이 무슨 말이냐?
첫댓글 경찰놈들은 아직까지 한참이나 아직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