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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시험은 2012년부터 1차시험에 조건으로 추가되었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39]을 취득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유효기간 무한대. 성적 유효기간은 2015년 5월 7일 이전에는 영어 2년 한국사 3년이었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공인영어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의해 2015년 5월 7일 이후부터는 영어 3년, 한국사 4년으로 연장되었다가[40] 2020년 10월 초부터 영어 5년, 한국사 5년으로 또 개정되었다. 시험 성적 제출기간도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연장되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16 14:29
첫댓글 23년도에는 18.1.1.꺼부터 유효해요
안따도 돼요
허허 보면 26년에 볼예정이어서요 따야 할것 같아요
23년도부터 한능검 인정기간 없어지지 않나요 ??
언제본거든 상관 없다는 뜻인가용?
@옴찍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591 기사 보니까 한능검은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적혀있어요
@나는야누굴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