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전한 아파트 운영을 위해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한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어제 4월8일 한솔마을 아파트관리소를 들러서 겪은 황당한 일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분당 한솔5.6마을 관리소장이 단지내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는데 고의적으로 선관위원장을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선관위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요?
4월8일 18시 마감에 4명의 선거관리위원이 등록을 했는데 19시경 소장자신이 위촉권자라면서 일방적으로 위원장 당선을 유도했습니다. 더구나 관리소장이 결정한 사람은 불과 몇 개월전에 문제로 인해 선관위원을 자진 사퇴한 사람으로 현재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퇴한 사람이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약에 분명히 위배 되는 행위임에도 막무가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 17시 40분에 선거관리위원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을 한 상태라면 후보서류을 차라리 받지를 말던가 하지 이에 대해 이유를 물으니 아예 자리를 피하고 업무시간이 종료 되었으니 더 이상 얘기 할 필요가 없다면서 퇴근을 해 버리며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하네요.
---------------------------
증거자료 : 한솔마을5단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2015년 4월 3일 한솔마을5단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 선거관리 위원장 사퇴(4/3)
- 선거관리위원 추가 모임(4/6~4/8 18:00)
- 관리소장은 4/8 선거관리 위원 접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진행한다.
2015년 4월 8일 한솔마을5단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 후보등록 기간은 4월 13일~4월 23일 18시 까지 한다.
- 선출기간은 4월 9일 ~ 5월 8일까지 한다.
- 나머지 사항은 법적 규정에 의한다.
- 선거위원장은 5명 참석 중 2명 반대 3명 찬성.<- 3명 찬성 중 에는 G씨 포함,
선거위원장 G씨 추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G씨는 2014년 10월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 되었다가 항의에 의해 2014년 10월 2일에 위원 및 위원장을 자필로 사퇴서를 제출하고 자진사퇴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솔5단지 아파트 관리규약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영 제50조의제2항)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이라고 되어 있어, G씨는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이 앞장서서 부당하게 G씨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케 했습니다.
또 하나,
관리소장이 관리비체납 주민을 상대로 각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요?
형편이 어려운 주민 아주머니 인듯 한데 관리소장.직원.경비에 둘러싸여 죄인처럼 곤욕을 치루더군요. 언제까지 내겠다는 각서를 종용합니다. 보다 못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업무방해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아파트주민을 위해 일하는 소장이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해도 되냐고 했더니 이곳에 당신 같은 사람 일천여세대가 있다라면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관리실에서 쫓아내더군요. 아파트관리소장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줄은 미쳐 몰랐습니다.
상식도 규칙도 무시되는 막가파식 상황이 한솔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이럴때 어떻해야 하나요?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규약파일 첨부합니다.
한솔5단지확정관리규약(2013.7.12일_개정).pdf
첫댓글 질문자의 현재 위치는 어찌되시는지를 알아야--
한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관리규약에 보시면 선거관리위원 선출 규정이 있을 것 입니다.
저희는 일단 주민들 중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인원이 초과되면 제비뽑기 방식을 택 합니다.
인원 미달시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에 대해 주민에게 각서를 받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주인인데 심부름꾼(관리소)이 주인한테 각서 받는 다는 것은 말 안되지 않나요? 피플님 아파트 동대표들도 좀 너무 하시네요. 최소한 같은 주민으로써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입대의 회장에게 강력 항의 민원 넣으세요. 구청에도 인터넷으로 민원 넣으세요.
본분을 망각하는 심부름꾼은 응징해야 합니다.
관리비 징수는 관리주체의 업무인데 관리비 징수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주민들은 관리소장한테 관리비 징수 못했다고 뭐라 하지 않을까요?? 규약에 보시면 단전, 단수, 지급명령신청 까지 할수 있는데.....
@해사르 관리비 징수는 중요한 관리주체의 업무라고 봅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 처럼 반 인격적인 행위를 해야 하나요?
위탁관리의 장점이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 아닌가요?
저희도 관리비 체납 세대에 관리소장이 단전, 단수해서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단수를 해서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관리 행위 때문에 소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공개 모집 공고를 안 했다면 구청에 민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받습니다. 구청이 싫으시면 국민 신문고로 접수 하세요. 피플님 님 아파트 동대표들은 무엇을 하지요?
Teri님 문제있는 아파트의 다수의 동대표들은 공사나 업체 선정이나 홍보용 행사만 좋아하는 것 아시지 않나요?
저희 아파트만 봐도 알수 있지 않나요?
Teri님 감사합니다. 한솔마을5단지는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요. 동대표도 리모델링 조합장을 자칭하는 사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장이 막무가내인 것을 보니 관리소장까지 접수한듯 합니다. 자기에 반하는 사람은 무조건 배척하고 고소고발을 합니다. 1150여 세대중 대부분 20년이 지난 18평대 소형아파트 단지라 초기 분양자는 30% 미만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이 막해도 단지내 여론이 움직이지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Teri 님의 고견에 힘이 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피플님 힘내세요.
글로나마 응원 합니다.
선관위원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그정도의 관리소라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의심되기 때문에 참관인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해야 될거같습니다. 물론 선관위원부터 시정할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알려서 올바른 동대표가 구성될수 있도록 하세요..그렇게 하면 됩니다.^^
결론은 하나. 해당 구청 주택과에 관리소장의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세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취소되게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위반행위 민원 제기로 과태료 받은 소장들은 긱 시도별로 매월 해당 위반행위와 함께 명단공개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