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수익자에게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으로 지 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동일한「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 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 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 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이 지 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4. 피보험자가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 라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에도 이와 동일한「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서【별표34(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분류표【별표34】[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 제1항의「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또한, 회사가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 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 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남성특정비뇨기 계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 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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