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직장에서 권유사직서를 제출하여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신세가 되었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당분간 고용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쉼을 가지는게 어떻겠냐는 주변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방문 후, 알게 된 고용보험 지식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가 가입한 보험정보에 무지했나를 알 수 있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하면 무엇보다도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함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열람한 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음,없음 여부를 차후 서면으로 통보해준다.
퇴직 후, 15일의 대기기간을 거치면서 심사를 하였고,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처리 사유를 들어 실업인정을 받게 되었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실업인정기간은 나의 경우 1년 9월 경력에 지체장애3급으로 4개월 실업수급기간에 2개월이 더해져 6개월간 고용실업수급기간이 정해지고 일반인 경우 한달에 2회 구직활동을 장애인은 한달에 1회 구직활동을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 다시금 느껴보는 계기가 되었다.
“ 2004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
1. 대기기간이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에서 7일로 짧아졌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 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가 줄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야 합니다.
3.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우편·팩스 등을 통해서도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