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의 지역현안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것이 강의때 말한 '지역현안사업'~
도는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1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2012~16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다음주 강의에서 설명~!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고, 도내 일선 시·군은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밟아왔다.
남양주시는 총 19개 도시계획 및 대규모 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한 관리계획(안)을 마련해왔으며 자체 추진 9건에다 민간 추진 10건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로
-. 도시공원을 조성하는가 하면
-. 실외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데
-. 공원 조성은 쓰레기소각잔재 매립장 내 체육공원(27만㎡ 증설)이 반영돼 있다.
또
조안면 능내리와 와부읍 팔당리 등 2곳에 각각 9천344㎡, 1만4천809㎡ 면적의 문화공원 조성이 계획돼 있다.
실외체육시설은
-와부읍 덕소리 사계 체육시설과 월문리 축구장(1만2천600㎡ 신설), 이패동 남양주야구장 등이 있으며
-금곡동과 진건읍 사능리에는 주차장 3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야구장은 환경평가 결과 3등급 지역으로 형질변경 면적이 3만5천㎡이다.
남양주시가 사업시행자로 추진해 이미 축구장, 테니스장, 실내수영장, 농구장 등의 시설을 갖춘 종합체육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기대되고 있으며 민간 추진시설은 구리-포천, 덕송-내각 민자도로 사업추진을 위한 영업소나 관리사무소, 빙그레 도농1공장(3만여㎡ 증설) 등이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다.
시는 향후 현장방문을 비롯한 정밀검토를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과 관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맞춘 사전준비와 협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