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 |
신북읍 |
동면 |
동산면 |
신동면 |
동내면 |
남면 |
남산면 |
서면 |
사북면 |
북산면 |
소양 동 |
교동 |
40 |
1 |
2 |
1 |
1 |
2 |
1 |
1 |
1 |
1 |
1 |
1 |
1 |
조운동 |
약사명동 |
근화동 |
후평1동 |
후평2동 |
후평3동 |
효자1동 |
효자2동 |
효자3동 |
석사동 |
퇴계동 |
강남동 |
신사우동 |
1 |
1 |
1 |
2 |
2 |
2 |
1 |
2 |
1 |
4 |
5 |
2 |
2 |
☞배정기준(2012.1.31.현재): 인구 1만명 이하(1명), 인구 1만명 초과~3만명 이하(2명),인구 3만 초과~4만 5천명 이하(4명), 인구 4만 5천명 초과(5명)
5. 선정제외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공무원은 제외
6. 선정방법
○ 배정 인원에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모집 하지 않고
공석으로 둔다.
○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고 려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은 주민참여예산관련 기본 교육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위촉대 상에서 제외된다.
○ 모집 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선정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7. 모집분과
○ 내무분과위원회: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국, 복지국, 보건소,
여성회관,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관련
○ 산업분과위원회: 경제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
업본부, 시립도서관, 생활민원사업소 관련
※ 분과위원회는 응모시의 희망분과를 고려하되, 한 분야에 집중될 경우에는 균형을 위해 조정할 수 있다.
8. 접수방법: 방문(시청, 읍면동), 우편, 팩스
○ 방문: 춘천시청 예산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우편: (200-708) 춘천시 시청길 11(춘천시 옥천동 111)
춘천시청 예산과(2012. 3. 15.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팩스: 250 - 4531
9. 제출서류: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 신청인이 기관․사업체 근무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따로 붙임
○ 주요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따로 붙임
10. 최종결과 발표: 2012. 3. 23.이후 시 홈페이지 게시
11. 기타사항: 접수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예산과(☏250-3809/4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고사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회 등 의견수렴 활동
○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 위원회 위원 위촉
○ 위촉장 수여: 시장
○ 위원 임기: 위촉일부터 2년
□ 위원회 위원 해촉
○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위원회 위원 실비 보상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할 수 있음
〔붙임 1〕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자 택 |
|
H․P |
| |
근무처 |
|
전 화 |
| ||
|
| ||||
직 업 (구체적으로) |
※조례 제2조에 따라 기관․사업체가 춘천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 ||||
학 력 |
최종 학력 |
(전공 ) | |||
자 격 증 |
| ||||
주 요 경 력 |
※ 제출 시 경력증명서 첨부 | ||||
지 원 동 기 |
| ||||
자 기 소 개 |
| ||||
|
| ||||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 |
① 내무분과위원회 ② 산업분과위원회 | ||||
본인은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