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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0-01-17 ~ 2020-02-14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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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특구 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자등록 번호 보유)이 있는 기업 또는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이 가능 한 기업
-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 제한
ㅇ 지원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 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ㅇ (목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의 특구사업자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규제자유특구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ㅇ 사업내용
No | 사 업 명(시행기간) | 내용 |
1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2019.8.9. ∼ 2021.8.8.) |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진단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 등급분류 기준 마련 ◦ 사용 후 배터리 팩/모듈 성능·안전성 시험평가 등 |
2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2019.8.9. ∼ 2021.8.8.) | ◦ 재제조 배터리 內 셀 단위 잔존 파워를 평균 수준으로 안 정화, 재사용(재제조) 기준 마련 ◦ 산업용·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특성화 ESS개발 ◦ 재사용 ESS 에너지 효율등급 등 인증 |
3 |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2019.8.9. ∼ 2021.8.8.) | ◦ 배터리 분리해체 및 화재, 폭발방지를 위한 방전 전(前)처리 ◦ 소재추출가공 및 고순도화(습식공정) ◦ 재사용 불가 배터리 매각 대상 및 기준 마련 |
ㅇ 지원내용
- (실증R&D) 규제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 적용 후,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 제한된 조건에서 핵심 성능(규제완화사항)이 구현되어 2년 내 사용화가 가능한 기술
- (사업화) 규제특례 등에 책임보험가입 지원,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
⇒ 수혜대상 조건(상기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지원금은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 원칙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yhyoon@gbtp.or.kr
※ 서류 작성 전 필히 담당자와 상담 요망
ㅇ 신청 서류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실증특례 신청서, 임시허가 신청서 등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경북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규제혁신추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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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819-8183 | 홈페이지URL | http://www.gbtp.or.kr |
담당자명 | 윤용한 | ||
담당자 이메일 | yhyoon@gbtp.or.kr |
접수기관 | 경북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규제혁신추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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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819-8183 | 홈페이지URL | http://www.gbtp.or.kr |
담당자명 | 윤용한 | ||
담당자 이메일 | yhyoon@gb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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