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서울경찰청장님귀하,
발신;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46 월곡두산위브아파트 113동 302호 유명옥(010-8717-1804)
제목; 2014.6.8.일자 대톨령령으로 시행된 개정 경비업법위반 (제5장 행정처분 제19조 경비허가취소등) 조항에 위반사항 일삼는 월곡두산위브아파트 경비업체의 비리신고 취소 조치요청
*(관리업체 ##에서 이름만바꿔서 경비업체까지 하고있음)(관리업체 선정하기전 그동안은 조경업체 청소업체 경비업체를 하고있었음)
경비업법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제15조의2(경비원등의의무)
1) 경비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8.4.)
제5장 행정처분등
제19조(경비허가의 취소등)
7. 제1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해위를 하게 한때.“
2. 허가 관청을 경비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제 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때 *제 13조 (경비원의 교육등)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월4시간
제8항 벌칙
2)의 8 제 15조2 제2항 위반;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의 3 제 15조 2의 제 1항위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글을 적은이유;
저는 동대표임에도 인격을 무시당한체 제가당한 경비업체 위력행위가 제19조 경비허가의 취소등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렇게 악의적인 경비업체는 경비업법취소사항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하며, 우리아파트는 경비업체, 조경업체,(2013년바꿈) 청소업체(2014년바꿈)도 천##사장이 (이름만바꾸어서 한회사임)혼자 경영하면서 등록자 이름만바꿔서 지난몇해동안 해오던중에 6기에서 관리업체선정응찰공고중 허위공고3회와 동대표의결없이 회장이 탕탕탕! 또 관리업체$$을 결정하여 유명옥동대표가 불법선정임을 구청에 신고하여 과태료100만원나왔으나 무시하고 재선정안한 상태입니다. ## 경비업체와 남경
##관리업체두가지겸하면서 그 횡포와 만행을 견디다못해 제가당한 똑같은 아픔당한 경비원들의 제보를 받고 경비업체 ##의 불법행위가 경비업법제19조 경비허가의 취소등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마땅하므로 모두 위반사항 을 밝힙니다.
1)유명옥동대표가 겪은 경비업체남경의(진짜이름은 잘모름) 경비업법 위반내용
1. “관리업체남경은 경비회사로서 경비업체, 조경업체, 청소업체를 이미근무하고있고 자본금5억짜리이고, 우리아파트는 2197가구 약40억관리비취급하는 대단지규모인데 영세한업체이므로 안되며 10억이상 상위10위업체에서 선정해야한다”고 유명옥동대표가 주장하자 아무하자없이 관리업체사장, 소장등의 공동공모하여 유명옥동대표를 해임하였고 동대표아닌자가 회의실에 들어갈수없다면서 2013. 5. 23. 20시경, 2층동대표회의실앞에서 동대표회의에 참석하기위해 들어가는데 경비동원시켜서 인간바리케이트를 치고서 막았기에 “나는 하자없는동대표맞다, 이런행위 업무방해행위이며 경비가 초소비우고 할일아니다” 라고 했지만 4시간동안 서있었습니다. 계속 경비동원해서 11시까지 근무지이탈하여 그곳에서 서있었다고 113동초소 경비가 말했습니다.
2. “관리업체남경은 경비회사로서 경비업체, 조경업체, 청소업체를 이미근무하고있고, 자본금5억짜리이고, 우리아파트는 2197가구 약40억관리비취급하는 대단지규모인데 영세한업체이므로 안되며 10억이상 상위10위업체에서 선정해야한다“ 고 유명옥대표가 주장하자 아무하자없이 공동공모하여 유명옥동대표를 해임하였고, 동대표아닌자가 회의실에 들어갈수없다면서 2013. 7.30일 20시 2층동대표회의실앞에서 동대표회의에 참석하기위해 들어가는데 2차로 또 경비동원시켜서 인간바리케이트를 치고서 회의실출입을 막았고 “나는 동대표맞으니 업무방해이며 경비가 초소비우고 할일아니다” 하고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비원의 팔꿈치에 늑골골절로 제가112신고한 형사님에게 “내가아파서 걸어갈수가없으니 병원까지만 데려다 달라”하여 인근동서병원까지는 박형사님이 데려다 줬고(이상하게도 확인서나 증인신청을 거절했기에 불이익을을 병원비못받았음) 마침 동서병원이 야간근무를 하지않아 다시 119불러타고의 병원에 입원하여 4주골절상해진단으로 1개월 치료했습니다. 동대표를 하자없이 “관리업체 5억영세업체남경뽑지말고 2197가구 대단지에맞게 자본금10억이상 상위업체10개업체중에 뽑자 대학생이 유치원생옷입으면 맞느냐” 주장하니 이미계획된 남경을 선정키위해 아무하자없이 무조건동대표취소시킨후 “억울하면 법판결받아와라”하며 동대표를 취소시킨후 동대표회의실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함##회장이 경비업체사장 천##에게 지시하고, 천##은 임영무소장에게 지시하고 소장은 황인갑반장에게 지시하고, 황인갑반장은 전대원경비원들에게 지시하여 약4시간씩 초소인 근무지이탈로 비우고 동대표회의실앞에서 유명옥동대표만 막고 서있었고 그들은 늑골골절상해를 입혔습니다. 1개월 입원동안 함##회과 천##은 1번도 면회는 커녕 입원비조차 주지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종암경찰서 고소하여 허##형사님배정되어 황당하고 억울한 무혐의로 억울하게 검찰로 올라가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재정신청도 모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후일 한경희소장이 해임당하면서 귀뜸, "천사장이 왈 함회장에게 꿔준돈 300인데 안갚는답니다."
그후 1년이 반쯤 지난후 남경임영무소장이 오천만원먹었다는 내용의모함으로 짤리고 한경희소장이 근무당시 유명옥이 제출한 함##회장, 유총무, 김##, 김옥남등의 관리규약위반한 해임제안서를 제출하자 (아산 정#철소장은 받지않아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묵살했었음) 한경희소장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해임을 당할때쯤 2014. 10월경 저에게 제보해줬습니다. 허##형사에게 천경일이 돈300만원을 함##이 주라고해서 주고 무혐의되었는데 그돈을 안갚는다고 천사장이 본인에게 말했다고 말해줬습니다.(합계금액은거론안함) 이런 뒷거래로 한사람이 한여름 에어콘없는 병실에서 1개월입원의 죽음만큼의 고통을 받게하고서도 병원비 한푼도 안주기위해 이런일까지 벌인 극악무도한 경비업체입니다.
3, 2013. 8.19일 20시 2층동대표회의실앞에서 동대표회의에 참석하기위해 들어가는데 1.2.차와 같은 이유로 3차로 또 경비동원시켜서 인간바리케이트를 치고서 회의실 출입을 막았습니다. 7.30일 다처서 입원중이여서 저는 병원에서 아픔을 견디면서도 회의시마다 꼭 신성한 동대표의무를 하기위해 참석했는데 눈엣가시인 제가 발언권과, 투표권을 안주면서도 회의실에 들오는것자체를 막고자한 황당한 짓이며, 갖은 수모와 몸에 전률이 흐르는 분함을 삭히며, 병실로 돌아왔고 지금도 그 생각만해도 치가 떨립니다.
4. 2013.7.30.일자 경비업체 남경경비들에의해 상해입은 입원비등을 한푼도 못받았기에 무혐의받기전즈음 2013가합67292 병원비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이미 종암경찰서 상해소송에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올라가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억울하여 재정신청했으나 그곳에서도 혐의없음이 되었기에 그 증명서를 함주명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하므로 더구나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이여서 아파트예비비로 변호사선임하여 소송하는함주명을 이길수가 없었고 기각당하고 한푼도 못받는 억울함을 당하였습니다. 함##회장은 아파트돈예비비로(횡령죄)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것을 제가 이길수가 없어서 기각당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현재 항소중입니다.
5. 2014. 11.17. 3시경, 아파트비리가 많아서 도저히 참을수없는 동대표로서 종암경찰서에 한달간 시위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함##회장, 관리소장, 관리과장이 모두 그현장에 서있었고, 기전실장, 경비반장, 오##경비등이 걸려있던 현수막2개를 입주민항의도 묵살하면서 뗐습니다. 나는 신고한것이니 경찰서에 확인하고 떼어야 맞다 면서 목터저라 외첬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과정에서 나는 걸고, 반장은 떼고하는 과정에서 손에 피나고 손등이 멍들고 다치면서 막았으나 역부족이여서 할수없이 112에 신고하여 결국 다시 현수막을 붙였는데 이런현행범들을 연행하지않았던 112경찰이 원망스러웠고, 오히려 저에게 형사가 틀렸다고 뭐라하길래 “제가신고한사람인데 왜 나를 갖고 그러냐? 현수막을 눈앞에서 떼는데 왜현행범을 왜 안잡아가느냐” 하며 항의했습니다. 이렇게 현행범임에도 법적조치 안이루어지는 것을 본 김영# 경비반장이 의기양양하여서 무전기로 “전대원관리실앞에 집합" 이라고 크게3번 외쳤고 모두 불러모으자 검은 경비복을 입은 약15명의 경비들이 떼로 모여들게하여 공포분위기를 연출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과정에서 겁에질려서 항의하던 입주민들도 슬금슬금 빠저버렸고, 겁많은 나혼자의 여자로서 몹시 겁먹고 공포스러웠고, 공항장애가 있는저는 한숨도 못자고 수면제없인 못자게 고통주었고 그날 9시에 현수막을 모두 김영#경비반장에 의해 떼는 것을 본 직원이 제보하였는데 절도당했고 어느나무밑에서 101동김##씨가 찾아줘서 다시 현수막제작한것과 같이 3개를 달았으나 27일새벽에 기전실반장이 떼는 것을 본사람의 제보가 들어왔으며 그후 지금까지 못찾았습니다. (이사실을 고소했는데 무혐의입니다) (위글은 동대표유명옥이 경비업체에 당한일)
2) 경비원들의 인격적인 대우못받는 것은 물론이며 분명한 경비업법위반내용이므로 밝히는 제보내용 13건;
1. (경비원김종환님의호소문글) 경비들이 만남을 요청하여 제보에의해 이루어진글들
경비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호소합니다. 정문근무자 김종환입니다. 며칠전 반장 마음에 안든다고 내목을 자른다는 소문을 듣고 설마하면서 믿지 않고 있던중 26일 오전 5시경 퇴근 도장을 찍는데 반장이 “다른 아파트에 이력서를 제출하라” 면서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이유는 없고 내가 싫으면 그만이다” 반장권한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들었더니 내목을 잡고 누르면서 바닥에 넘어 뜨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허리와 무릎, 그리고 손목을 다첬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치료를 받고 (진단비 포함 27만원) 다음날 출근해서 반장에게 이야기 하니까 치료비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2-3일 경과보고 입원하게 되면 반장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반장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조금후 같은 정문근무자 황씨를 통해서 집요하게 치료비를 물어 줄테니 없던일로 하자고 종용해서 경비직이라도 유지하려고 마지못해 합의했습니다. 동료여러분 이런 매정한 사람을 어떻게 반장으로 그냥 둡니까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사람을 퇴출시키는데 동참해 주십시요 경비원 김종환 퇴출동의서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b조 경비반장 김영종을 즉각 교체 해 주십시요! 김종환.
찬성서명자 경비원이름; 김종환, 안재운, 김순, 신범철, 김영석, 유석금등 6명.
2. 경비업체 소속지도 매월 4시간씩 경비직무교육을 시키게 되어있는데 단한번도 안한것
3. 피복문제 봄에 긴팔상의 달랑한번 해주고 한여름에 짧은팔경비복을 안해줬으므로 개인사비들여 사입었으며 겨울잠바 1개 주길래 피복비 월 정해진 금액보다 터무니없다고하자 12월 17일자로 봄바지를 영하 12도의 한겨울에 준일.
4. 신임 교육비를 새로 경비가 들어오면 28시간 교육받게 되어 있는데 경비봉급에서 떼었다가 경찰청경비업법에는 위탁경비업체에서 교육비를 주게되어있는것이라고 이구동성 이의신청, 항의하자 다시 돌려준사실이 있습니다.
5. 경비원들이 수시로 아파트지하실 쓰레기 생활폐기물을 경비동원 왼종일 시키고 관리업체가 사람을 데려다가 해야함에도 2013년도에 하루에 4-5시간씩 2-3회 했습니다. 경비업무의 일외의 일을 수시로 시켰음.
6. 김종환 경비에게 반장이 데려왔다는 황 씨가 집요하게 없던일로 하자면서 단순히 경비직유지하기위해서 합의했었는데 이번 12.31일까지 해임당한것은 약속을 안지킨일이며 합의사항 무효입니다.
7. 아무 잘못없이 경비안재운씨는 김영종씨 해임을위한 서명받았다는 이유로 눈엣가시로 12월31일 해임자 명단에 들어서 해임당하는것에 더 분노하며 서명운동한다는 것을 알고 남경천전무가 찾아와 “다 안고갈테니 이런일 하지말자” 서명받지마라 하여 약속하고 안받았는데 결국 약속안지키고, 12.31일자 해임됬으니 약속위반이며 뒷통수 친 일입니다.
8. 호남사람만 다 그대로 있고, 비호남인 사람들 5명해임당했으므로 해임했습니다.
9. 이번에 반장에게 맞은 김종환경비가 의정부에서 출근하기 먼거리라서 아파트옆에 세를 옮겼다고 반장에게 말했더니 반장왈“옮기지말고 그곳에서 직장다시구하라”고 말해 이사도 다 한상태에서 해임당한것입니다. 더구나 김영종반장이 데려다 근무시킨 황 씨가 해임안시킬것이라고 말해 직장이라도 다닐마음에 합의해준 것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10. 작년 2013년 3.4월경, 천사장이 115동경비최진경씨에게 박감사에게 돈봉투 심부름을 시켜서 전달하였다며 해임당하는 마당에 일부러 전화로 저를 불러 그사실을 제보하였는데, 이번에 해임당사자인게 너무 억울한 이유에서 유명옥대표불러서 제보하는것이라면서 12.23.밤9시경 직접만나 제보하였고 녹취내용도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그일이 걸렸던지다시 다음날 천전무가 다시근무하게 해준다고 했다고 저에게 그 제보한것 없던걸로 해달라고 전화왔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듯한 전화내용과 말투였습니다. 녹취내용있습니다.
11. 11.17일 3시경, 초소근무중에 무전기로 관리실앞 총집합이라고 김영종반장이 무전을 처서 급히 가보니 유명옥동대표가 현수막을 걸었던것을 오판식과 김영종 관리실장등이 떼면서 할일도 없으면서 유명옥동대표에게 약15명의 위력을 과시하여 유명옥이 두려움에 일을 못하게하기위해 모두 집합시켰던 것 같았습니다.
12. 12.31일자 해임제안 서명하러 갔을때 천전무 옆에 낯선 젊은 2명의 남자가 앉아있었는데 우리들이 서명을 안할까봐 위협적느낌의 폭력배인듯하였고, 폭력배 대동하고 온듯한 위협적이고 위압감을 느꼈으며 누구라도 서명을 빨리 하고 나올수 밖에 없는 공포적 분위기였었습니다.
이글을 적은이유 및 전체간추린내용(존칭생략)
저는 월곡두산위브아파트동대표회에서 회장후보1번출마하여 1표차료 탈락되었는데 알고보니 2표차로 이겼고, 2013.1.25. 회장투표당일부터 현재까지 제가왕따당하면서 겪으며 지적하는 실제사건: 1.임효순학력허위기재해임제안, 대한 해임제안, 3. 2197가구 3-40억 취급할 대단지에 자본금5억의 영세 관리업체선정결사반대등의 이유로 동대표연속해임당했이며 열정과 정의를 몰랐더라면 당하지않았을 4회연속해임 수모와 인간모독, 모멸감극복한 승리로 승소판결받았습니다, 함회장은 작년5.30일자 관리규약 새조항 20조5항을 만들어 계획적해임위한 고소4회, 또 관리규약 및 주택법위반하며 아무하자없이 연속해임하여 할수없이 2013.7.1.나홀로소송하여 4회째 승소판결받아 (2013카합1423,2013카합2038, 2013카합2578, 2013카합2564) 동대표권리찾았습니다. 비리와 권력으로 동대표의결없이 선정된관리업체남경사장과 합세하여 경비8명동원시켜서 인간바리케이트를 3회치고 회의실못들어가게하는도중 늑골골절상해입혔고, 병원비도 안주어서 경찰서에 늑골골절상해고소하였으나 관계된 관리업체사장 천##사장이 형사에게 300만원을 주고 무혐의시키므로(제보한경희소장) 인하여 1원도 못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서 손해배상청구 2013가합 67292 소송하였으나 골절상해경찰서,겸찰,재정신청등의 무혐의처리된서류 함##회장인 피고의 제출로 기각당했으며, 4회째 승소판결전체공고를 함##회장, 관리소장이 막아서 입주민들은 아직 동대표승소판결받은것조차 모르고있으며 관리업체와 회장과 밀착관계여서 횡포로막아 입주민알권리 장악된 상태입니다. 함##의 관리업체응찰허위공고3회로 남경관리업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짜고친고스톱식으로 동대표의결없이 정하여 “돈을 얼마나 먹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느냐?”며 동대표일제히 항의한일도 있었지만 무조건 불법선정하여 성북구 주택과에신고하여서 과태료100만원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과태료받아서 당연무효여서 재선정하여야하는데 업체사장과(경비업체와 관리업체)사장 및 소장과 회장이 절친사이였으므로 재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두산아파트의 정의를 실현하기위한 나약한 힘이지만, 비리척결을위한 입주민재산지키는일에 힘써서 살기좋은 우리아파트에는 지켜야할 관리규약이 있음을 꼭 함##회장,관리업체,입주민께 알려서 맘놓고 살 수 있는 아파트되도록 정의로 도와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를위해 혼자지만 포기없이 입주민을 위해 재산지키는일한 이 희생이 언젠가는 비리 척결될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아파트의 범죄와 비리단축을 위해서열심을 다해 일한내용 및 앙심품은자 함##회장등에 비리와 범법을 밝힙니다.
관리규약및주택법령, 경비업법등 위반하며 입주자대표함##회장및임원,관리업체남경에 대한 행정벌처분및 허위공고4-5건등 동대표의결없이 남경선정과정중17개회사중 우량업체배재후 4개영세업체를 결정한날도, 경찰연행핑계,사전계획치밀선정된후 옳게하자고 발언한죄로 오히려 왕따시켜서 47년째믿음"송사하지말고 기도하라"로 눈물의500일새벽재단을 쌓으며 기도하며 참다가 숨쉴수없는고통, 정신질환 공항장애, 우울증으로 죽음의지경으로 괴롭혀 할수없이 2013.7.1."나는동대표맞다,나홀로 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승소판결만 4건(2013카합 1423, 2013카합2038, 2013카합 2578, 2013카합 2564승소)받아 국가인정된 떳떳한동대표되어,함##의권력으로 동대표의결없던선정은 당연무효여서 재선정되야 마땅하오니 살기좋은 대한민국엔 지켜야할 헌법이 있음을 꼭 주민에게 알릴수 있도록 정의실현에 맞게 도와주실것을 청원하오며 아래글들은 한획도 거짓없는 사실만 적었고, 비리일삼았던 자격없는회장 및 임원, 관리업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6호위반입니다.
48) 함##회장과 절친 정##소장사임후 남경소장에게 병원비및 부녀회비지출요청제안했으나 함##갈비공세받는 동대표반대로 지출거부되어 8주진단서로고소하였는데 대질시 "합해서 너를 해할것이다"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함의 계획적인 맞고소한것이고, 어찌된영문인지 선한일로 억울한 제게 150만원벌금나오고 제고소건은 슬며시 없어저서 항소재판중입니다.
끝 .
2014.12.31. 위글 유명옥
경찰청 경비업법위반 제출한서류에 참고자료 1.2.3. (내용에 첨부된 참고자료들입니다)
참고자료 1;
(회장존칭생략, 함##회장및, 관리업체의 관리규약위반과 비리내용)
1) 함회장은 2013.1.25.금.회장투표시 유명옥동대표와 1표차이중 "의혹투표지 중앙선관위유권해석받아올 월요일까지공고보류"로 선관위의결후 약속받고 "투표지케비넷에 넣고퇴근함,선관위원장발언"하며" 봉인은 안했지만 믿어달라,공고안할테니믿어달라"약속한뒤, 김##위원혼자 밤11시반 집에 찾아와 "공고안할테니 걱정마라"재차 안심시킨후 다음날 쉬는토요일임에도 소장,과장,선관위원및 회장및임원들모여 회장당선공고하였고 월요일인 1.28.과천중앙선관위 207호에 유권해석결과 함##표중 2표가 확실한 무효표이니 소송하면 이길수있다고 권면하여서 소송하여 "원고유명옥의 2013가합14434회장직무집행무효소송"중 판사가 정한 투표지감정인2명이 위조입증됨으로 승소판결을 예상했으나 기각당해 항소중이며 알고보니 사문서위조죄를 덮기위해 "유명옥동대표반복해임, 4차례반복모두승소하여 "소송비아깝다 포기했으면 영원히묻힐뻔한 계획된 해임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것입니다
2) 함##은 허위공고4회 관리업체서선정응찰공고를 3회 허위공고와 유명옥해임을 목적으로한 허위공고하여 주택법,관리규약위반한, 증거로 "함##라인입주민해임찬성과반수서명받은 해임제안서"를 선관위와 각동동대표회 관리소장에게제출했으나 거절하고 안받아서 할수없이 15000원당일특급 내용증명 2회째 보내도 묵살했고, 동대표회의에 안건상정치않는등의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회장자격을 이미상실한 범법자로 동대표자격상실자임에도 이상갈비90만원어치로 동대표들의 세를 모아 되려 아무하자없고 동대표선출이력서에는 부녀회장8년경력을 적지않았는데도 경력증명서 미제출로 4회 유며옥동대표를 4회해임하였고, 동대표아닌자가 동대표회의에 와서 발언한다고 3-4회 업무방해죄 고소하여 내일생에서 제일 비참한생활로 전락되어 법원재판장과 검사실 병원을 오가며 개인일을 하나도 못보게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3) 인터넷에 본인이름을 치고 들어가면 "남파간첩,16년간억울한감옥살이의 36억나라돈받았다"고 본인이 동대표회장출마 초창기 항상 자랑하는 85세 함##회장입니다
4) 함##회장투표지및 선거인명부비리에대해 6번회장출마자 이영분은 "같은글씨3개가 나란히있는것이 많고 점만찍은것도 투표권으로 다 세어도 표가모자라니 투표지 한.두장 틀린것이 문제아니라 선거인명부부터 확인해봐라"제보하여,2013.1.30일부터 아산정#철소장에게 복사신청을 약20회선거인명부복사권(관리규약 제48조2항소정의)행사를 무차별 제한받고있어 투표지위조외 선거인명부조작도 의혹스럽습니다.
5) 함##은 2013.2.19.회의중 유명옥발언"1.30일자 선거인명부복사권을 소장에게 거절당했다" 동대표회의에서 발언하여 선거인명부를 복사해주기로 결정한후도 현재까지 안해주고, 남경으로 바뀐후도 수차례 선거인명부요청서 제출해도 허사, 이런문제를 구청담당자에게 시정요청해도 결국 한통인듯 절대 안됬습니다.
6) 함##은 관리업체선정건으로 허위공고4건및 유명옥해임준비 못참겠다 "총무126동. 회장125동입주민해임찬성과반수이상서명"받아 2013.4.16일을 마지막으로 당일즉시배달되는 15,000원요금낸 내용증명을 임원및선관위,소장,함회장께2-3회 보냈지만, 선관위원장,소장, 동대표회의에 안건 상정안했고 묵살시켰으며, 해임제안을 기화로 되려 눈엣가시빼듯 보복해임4회연속해임함으로 관리규약위반, 주택법령위반, 민주국가헌법에 반한 사건이며, 김##동대표는 "함##해임제안 없애는 조건으로 유명옥당신도 동대표인정해준다"고 하며 함##의 4회 허위공고하여 관리규약위반을 은폐요청 했습니다.
7) "임##이력서허위기재 해임제안및 함##4회허위공고해임제안서제출"한 보복으로 유명옥대표해임수순밟기로 마치이력서문제있는듯이 부녀회장경력 이력서기재안했는데도 부녀회장가짜며 부녀회장한 사실조차 없다며 부녀회장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는 5회째 선관위로부터 제출요청후,그허위내용으로 수차례 해임시킨 무서운음모사건으로 어이없게 괴롭혀 아마도 제풀에 떨어지게할목적의 공동공모 모함인듯하여, 못참겠다 법에호소, 2013.7.1자 카합1423외4회째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8) 함##은,"선관위회의 만장일치의결 유명옥동대표맞다"는의결의 선관위공고를 막았고, 2013.4월 23일 임시동대표회의시 정회시간이용 118동김대표통해서,"125동입주민서명받아온 함 회장해임제안서를 취소해주면 유명옥동대표로 인정해준다"하여 저는"그라인에서 비리해임찬성서명한 입주민들이 나를어찌보겠느냐?"며 거절한후 왕따 이지매, 강도가 한층 더심해저 정신적고통못참아 그날즉시 입원했을 정도로 정신적고통을 받았고 제삶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장애를 만난듯합니다.
9) 함##은 입원중에도124동및 118동대표통해 "임##해임제안 취소하면 유명옥동대표 다시인정해준다"하여 "중졸은커녕국민학교도안나온사람이 중졸로 허위기재하여 감사후보 왠말이냐는 제보받았다"며거절, "승강기안 함회장오른팔 임## 대표를 102동입주민과반수해임찬성서명받아서 선관위및 입주자대표회에 해임제안서제출함은 용기있는 옳은일한것" 때문에 괴씸죄로 해임당했습니다. 1.임##학력허위기재해임제안, 2.함##회장해임제안, 3.미리짜고친,계획적남경선정결사반대로 4. 회장출마 투표지위조에 대한 2013가합14434 소송등의 눈엣가시로 해임4회째당했던, 정의몰랐더라면 받지않아도될 눈물의 세월이였습니다.
10) 2013.3월27일 승강기안 유명옥동대표취소공고후 경력증명서를 공증하여 일주일늦게 제출한죄로 동대표취소된사연을 적어 시청인터넷질의, 4.18일자답,내용을 회의시 회장및동대표들에게 돌리고 읽어줘도 시청답변도무시하며 앞에나가서 읽어주는것자체가 업무방해라며 고소했고, 90만원어치등의 갈비얻어먹은 동대표입들은 불의한 함##의짓 침묵하며,당일당일 등돌린116,118,119,129,124,라인대표들이며, 이미계획된듯 회의시마다 유명옥발언을 못하게 큰소리로 129동대표가 막아 함##편의 영웅발언하며 한사람씩 등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11) 김##선관위원은 2013.4월7일 저의집에찾아와"제출된서류확인해보니 학,경력모두 하자없었다 경력증명서늦게된이유서를 써주면 선관위회의를 다시열겠다"하여 "딸 3.16일해산이유서"로 "선관위회의만장일치의결"하여 "선관위회회의결과공고 하려하자 함##이 공고를막고 선관위 맘대로 공고하면 양##과의 법소송 변호사비 못대준다 발언하였다"며 주##,김##위원등 113동제집동앞에서 전해주었고, 함##은"손##고문변호사에게 유권해석받는다"핑계로 약2개월을 질질끌었습니다.
12) 함##은 갈비향응계속하여 동대표똘똘뫃은 세력을이용,해임작전2차계획, "국토교통부,시청,구청에 질의후 답변대로하자" 제안,시청,국토교통부는 권한을구청으로 넘긴다는 사실을알고 계획적, "4.7일선관위 만장일치의결로 해야맞다"는 같은뜻 동대표들주장도 무시,(함##뜻,압박받은 오위원장및박대행자 분해서못잤다며 사임)측근2명보충, 5.23일"3.27자공고번복못한다"며 3차해임하였고, 이날 경비8명동원시켜 인간바리케이트치고 동대표회의실접근을 위력으로 막았습니다
13) 2013.5.23. 회의참석중 경비동원인간바리케이트로 막은자는 함##,정#철소장지시임을 황인갑반장이 밝혔는데 대한민국수도 한복판인 서울서 일어난일이라고는 믿을수 없는 독재이며 경비법령에 위반행동입니다.
14) 함##의 비리, 무법천지임을 신문고,국토교통부, 시청,구청담당자께 질의문,탄원서를 수없이 보내고, 서류를 들고 인권위원회등에 울면서 다니기도 하였어도 결국성북구청주택과로 다시 다 되돌아 오고 그곳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않고 방관만 하였습니다. 의지할데없는 저는 선거인명부복사를 해주지않는 관리소장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2013.5.6.자 업무관리감독요청서를 구청에 제출해도 허사여서 누구를위한 행정인지 의아했으며 무성의한답변으로 유명옥동대표 4회 해임에 이르게한 것은 구청주택담당자였으며 "공동주택관리규정제7조1항공동주택선관위는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정한정원을말한다)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므로 5명이 정원이면 3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되는것이어서 2명사임해도 이미 4.7일 선관위5명만장일치의결로 해야한다" 또,아파트신문내용; "경력사항등허위사실기재해도 동대표당선무효로볼수없다" 담당자와 수없이 통화했고 민원서류를 수없이 제출해도 중립잃고 편파적 행정하였습니다.
15) 함##의 비리 2013.5. "두산아파트감사할수있게 됬다"며 시청관계자 "아파트비리척결을위한 시청감사청구권이 박원순시장특명으로 시행되니 서류제출해라 두산비리감사 제일먼저할것이다"하여2013.5월20일 제일먼저 제출했지만 구청주택과담당자주최로 한다는것에 또한번 실망했고, 예측대로 구청주택과 유@@ 담당자가 두산아파트를 따돌렸습니다. 그후 전동대표회장박##(당시구의원) 의 힘으로 우리아파트에 오지않게 따돌렸기에 안됬다는 소문만 떠돌았습니다.
16) 함##은 "동대표취소당한 것 억울하면 승소판결문 받아와라" 해임공고문구 적었을정도로 큰소리치더니 2013카합1423및 2038승소판결공고도않했고, 임원,선관위,남경등결탁,11.22. 업무방해검사때린벌금핑계의 해임대상된다며 부녀회장가짜 거짓허위내용의 해임의결했고, 방문투표함들고 가가호호 셀수없이 돌고 또돌아 과반수서명채운뒤 23일에야공고하면서 날짜는18일자적어공고하였고, 후에안일이지만 회장단에서 해임찬성투표지가 모지라자 위법을저질렀다고 김##원전 선관위장이 밝힌바 있습니다. (나중 밝혀진바에 의하면 함# # 본인입으로 투표지위조 시인 녹취보관중, 추가로 적은글임)
17) 함##비서인듯 홍##과장은 중립잃은 편파적근무일삼던중, 과장임무망각하고 함##유리한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법정판사께 제출하여 정정요청5회문자 무시한체 업무방해 및 소송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함##및 임원, 선관위 관리업체의 범죄집단인듯 막가파며 관리규약은 있으나마나 행정합니다.
18) 2013. 4. 5.일자 함##은 "동대표아니다 퇴장하라, 동대표자리 앉지도말고 방청석에 앉아라 안나가면 신고한다"며 수없이112신고하여 질질끌어냈습니다. 그러고도 성이안찼던지 또 2010.9.26."관리규약59라인59명뽑게되있는 동대표를 15명만 뽑겠다" 는 동대표의결공고에 놀라 당시유명옥부녀회장은 즉시부녀회의 의결후 103동804호남금화부녀회원과 방송실에들어가 관행대로 방송할때 정종철지시받았다며 경비반장이 유명옥전치8주상해입힌사건으로고소하자 오히려 제사건의 유무통보없이 상해및업무방해죄맞고소하였고,대질시"모두합해 너를 해할것이다" 의미심장한 발언하므로 함##.정#철의 계획적음모로 꾸민짓임을 실토한셈이며, 되려 상해및업무방해죄피고인되어150만원벌의약식재판중 50만원벌금나와서 항소중입니다. 변호사사무실,법정, 경찰서,병원을 오가며 가정일과 개인일 전혀못하고 있고 억울한 세월을 개인돈 약7000만원이나 쓰며 2013. 1월부터 해수로 3년째 보냈습니다.
19) 함##은 유명옥해임위한 계획적음모 "관리규약개정을위한 주민투표공고"5.30.자, "20조5항주택관리와관련, 벌금형이상 선고받은때해임사유"로 새조항만든후 그 구덩이에 유명옥동대표를 넣기위한 계획적 연속 형사고소했습니다. 무서운함정에서 헤어날수있던 4개승소판결효력이유명옥은 아무죄없이 당한 것이 입증된 것 입니다.
20) 함##은 2013가합14434투표지감정에 투표당시썼던도장필요해서 요청했으나거절했고 되려 임##소장 이름으로 도장절도죄고소해서,계획적고소 4회째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 무혐의이며, 무고죄입니다.
21) 함##은 "자본금10억이상,상위10위업체,2197가구약40억취급에맞는 우량업체 뽑자 주장발언한 유명옥동대표무효시키기위한 3.25.허위공고"로 "공고보고무효시켰다" 김##선관위원발언, 함##핑계좋게 하위기관인 "선관위에서한일어쩔수다"주장, 2013.7.1.소송시작한후도 목청큰129 김##동대표옆에앉혀(현재7기에도동대표임) 욱박질러 제발언막고는, 경비업체, 청소업체 조경업체(4.19안하기로 의결) 주고있던 남경에 관리업체까지주기위한 갖은수단과 갖은방법 동원된 이미결정된후 형식적선정이며 불법선정했으므로 꼭 밝혀저야 합니다.
22) 함##회장만든 1등공신 박##감사는 5기때도동대표여서 경비업체남경천사장과 절친사이며 부인이 카드직원인데 남경 업체에 직접왕래카드실적올린렸을 정도의 절친사이임을 남경사장이 직접 시인하므로 소문을 뒷받침했고, 의도적유찰등 관리업체선정허위공고3회등 불법선정였습니다.
23) 함##은 "동대표가아닌데 동대표회때마다 와서 업무방해한다"거짓112신고후 연행을가장한 완벽한 쇼를 벌였는데 112신고확인서의 현장조치뿐 연행사실없어 남경선정반대하는 유명옥입막기위한 사전계획연행임이밝혀졌고, 2013고정6206약식재판중 "형사가 연행해서 경찰서다녀온사이 대행자가 4개회사 정했지 내가정한것이 아니다" 거짓 위증 증언했습니다.
그후 동대표의결없이 탕탕탕! 의사봉처서 모두황당,"돈을 얼마나먹었기에 이렇게 까지하느냐?"며 대들던 동대표들뜻 묵살하며 이북식독재로 미리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관리업체남경을 불법선정했으므로 관리규약제28조4항 위반으로 동대표10명의 서명으로 유명옥동대표가 구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100만원 받았습니다. 재선정없이 불법이 연속됩니다.
24) 함##의 음모는 관리업체선정첫회의 2013.2.19일 임원 이길수발언 "유명옥이력서허위기재다, 성북구청 바르게살기여성분과위원장아니다"발언 (다음날20일위원장확인서제출함) 계획된해임순서였고 또,선관위로부터 동대표선출 이력서 에 적지도않은 부녀회장경력증명서 제출요청서 수없이보내와 괴롭혔으며, 부녀회장경력증명서미제출이유로 3.27일,4.1일,5.23일4차12.18.등 동대표무효,해임공고를 14일씩 전체59라인 승강기내부및 게시판도배질해 유명옥동대표는 기막힌 명예훼손을 당하였으며, 유명옥동대표에게 함##의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저질렀습니다.
25) 함##은 2013.3월21일 회의에서도 "임##라인입주민과반수해임찬성서명제안서제출건 빨리의결하자" 고 유명옥동대표가 발언하자, 한##대표 "양쪽다 학력증명서를 떼와라"하여 다음날 3월22일자 강화여중및 여고졸업증명서 즉시제출했고 회의때 거론된 학력증명서 즉시제출했지만 권한없는 선관위제출요청은 월권이였는데 4-5회 보내와 괴롭혔습니다
26) 함##은 3.25일자 허위공고4회째, "임효순및 유명옥동대표자격관련건<선거관리위원회에서 두 당사자들에게2013.3.26.17시까지 학력및 경력서류를 선관위에게 제출을 요청하고 미제출시 선관위에서 규정대로 처리키로 의결함 향후 이와 관련하여 소송제기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결함>"공고,"한양순대표발언과 달리 유명옥해임선관위일임한내용, 법적대응변호사비까지 챙긴공고"였고, 김##위원, 동대표회의시 "선관위맘대로하라는뜻,이공고보고 무효안시키면 우리가용가리통뼈냐?" 발언,3월27일자 계획된음모로,대한민국헌법위반, 독재로 귀찮은존재 아예싹을짤라낸 음모 계획사건입니다
27) 함##은 관리업체선정첫회 동대표회의 2013.2.19.부터 승소판결4회받은 2014.4.21일까지 대부분 발언못하게하기,참석비안주기,명패빼기,좌석빼기로 괴롭혔습니다. 한번도 거르지도않고 아랑곳하지않고 동대표회에 참석했고,그때마다 발언도 못하도록 욱박질러 발언막는등의 인간이하의 취급당하며 모욕과 모멸감으로 정신과질환 치료를 받는고통을 주었고, "이상갈비 90만원어치" "태능갈비"로동대표들에게 수없이 갈비향응작전의 세를뫃아 정의롭게 유명옥동대표맞다발언하던입마저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승소한후에 비리밝힐희망갖고 참았고 2014.4.21일자 승소판결받아 떳떳히 불법선정관리업체를 묵과할수없기에 구청주택과에 아파트에 비리가 발붙일수없도록 과태료부과 행정벌처분청원해도 한통인듯 묵살하고, 안됬습니다.
28) 함##의야비한공고, "유명옥자꾸소송해서 대응하느라 예비비탕진 입주민돈 2,420만원이나썼다"며45일간 전체동라인승강기및 게시판에 두배큰종이A3용지로 공고해 명예훼손시켰고 아들, 며느리,딸, 사위에게 챙피함때문에 얼굴을 못들었으며, 대응예비비는자체가 횡령죄임을 모르는듯 그후도 입주민재산 축내며 권력형공고계속했고 충격받아 숨을쉴수없어 자다가도 벌떡벌떡, 잠못이룬 세월이였습니다.
29) 함##의 전체공고를본 입주민들이 회장출마까지하고 10년아파트정의를위한일한,부녀회장 유명옥을잘알므로 학력,경력을 속인 당선에 눈먼 아주신뢰할 수없는 몰지각한 여자로 여김으로 인해 얼굴을못들고다니게 하였고 그간 유명옥하면 오로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두산A정의를실현하는사람들의모임싸이트운영자로 비리조합동대표23명승소판결퇴출시킨일, 조합상무부인조##부녀회장비리 67개승강기바닥장판값5만원짜리를30만원씩받아, 약1650만원횡령밝혀 동대표건의33명서명받아해체시킨일, 입주민신뢰받던 사회적 평판을 청렴, 정직, 정의, 봉사의 탈을 쓴 이중인격의 정의롭지못한 믿을수없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일 순간에 평가저하시켜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30) 함##은 2013.7.30.유명옥동대표회의참석중, 2013.5.23일에 이어 2회째경비동원바리케이트로막았고, 음모계획한 남경천사장에게 요청하고, 천##은 임영무소장에게지시, 임##는 경비반장에 지시하고, 황인갑반장은 경비7인에지시한, 계획적공동공모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맞서"나는동대표맞다 못들어가게하며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다"며 들어가다가 바리케이트치고 막은경비들팔꿈치등가격당해 늑골골절,허리상해를 입히고서도 입원1개월동안 한번도 병문안은커녕, 병원비도 1원도 안내는등 오히려 눈엣가기뺀후라서 희희낙낙,임원,관리업체세상이고 입원중에 입주민70%서명동의찬성받아서 10년차하자78억소송중에 입주민동의찬성서명은커녕 동대표회의에서도 투표나 거수의 표결절차없이 탕탕탕!결정하여 2013.8.7.인계하여 8.9일취하한사실이있어서 입주민피해78억줬고 약700가구의 지하주차장연결안된동의 염원인 지하주차장연결의 꿈이 사라지게하였고, 1개월입원비및치료비를 외면,상해진단서인정할수없다면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31) 함##은 월약7백만원의 약10개월밀린 약6-7천만원의 폐지값못받아 밀렸고 처음부터 못받을상황에서도 정#철소장의 계약강행했다고 밝힌 5기 이영분감사 발언, 못받는건지 안받는건지 의혹스럽다고 했습니다. 결국 떼였습니다.
32) 함##은 입주민동의 70%서명받아 두산건설과의 10년차하자소송중 2013.8.9일자 입주민동의없이 취소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입주민손해를 입혔고, 전후하자 보수의 이행을 면탈토록 함에 따른 하자보수담보금 약78억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두산건설이 취득하게하여 입주민들에게는 자비 즉,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해야만하는 손해를 입힌자인데 관리소 장악된체 진실내용 알릴길없어 발만동동구르고, 입주민들은 모두 속고있습니다.
33) 함##은 소취하한후 2013.12.26. 정기회의에서 3개동의옥상이 물샌다면서 10년노후로 아파트전동59라인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함에 있어 실제공사금액보다게 높게 6억으로4000만원 의결시켰었고 유명옥동대표가 반대해서막았고 현재 멀쩡합니다.
34) 함##은 2014.1.14일 임시회의에서 " 임영무소장이 5천만원받았다고 올1.3일 박##,김##과만나대화중녹음했다"며 두패로 나뉘어싸웠고 원인은 6억이상 큰공사다보니 회사명불상의 방수업체로부터 선정또는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댓가로 "소장오천만원받았다"며 유##총무발언했고 그후 소장을 해임시켰고 해임시키기위한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오리랑에서 4명이 만나서 대화한녹취문을 제보로 받았는데, 그내용은; 박감사; 선관위 끌어들여 위조된것 다 알아 한표 했던 두표를 했던 다 했어도 난 상관없어 박#만; 부정투표야 그건 함##회장; 그렇게 되면 내 현재 재판에도 다 지장있어요 방문투표한것도 해임 안됬고...
35) 옥상방수건으로 동대표들이 두패로 나뉘어저 기싸움하듯 소장해임당시 "소장해임찬성서명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전실직원4명이 6월까지 재계약 안된다 즉,해임통보내용증명을 제우편함에 있어 알아보니 동대표들두패기싸움중 서명했다는 편과 서명안해줬다는 편의 희생자가 발생하여 저에게 제보하여 힘없는 저는 발만동동굴렀습니다.
36) 함##은 2013.5.23.임시회의에 참석중인 유명옥동대표 경비바리케이트로 막고(2차730.3차8.19.)남경을 선정한후 공고없이 "소장과의밀실야합서류심사후 그내용을 상대측회사에 유출시켰다 이건 한건만으로도 회장자격없다"며 회의시124동대표발언하므로 알게됬으며, 유출댓가로 정#철소장추천한 아산 전 전무향응 함주명및임원들이 새벽까지 1.2차술대접을 새벽까지 받은사실이 밝혀저 회장자격상실자이며 막가파행정 입니다.
37) 함##과업체의 술대접등 비리막고자 "국토교통부2012-600호법과 관리규약을 지키자 "대학생이 유치원옷입으면맞냐"며대단지 3-40억원취급맞게 자본금10억이상 상위10개업체중에서 선정하자"주장한죄로 함##및임원, 선관위,관리업체와 한통속 불법선정함을 입주민들은 속고있어 의롭게 입주민들의 재산지키다희생당했습니다. 되려 동대표들이 한통속이 되어 헛소문으로 유명옥동대표 음해성소문으로 모욕감과 모멸감에 억울 분함 원통하여 우울증으로 정신과치료받고 있는중입니다
38) 함##이 저지른 천인공로 허위공고내용중, 1차공고시 국토교통부고시를 위반한 공고에 맞서 2013.3월초 현동대표과반수넘게, 유명옥집 다과및무우밥등, 음식베풀며 "14명찬성서명 구청주택과행정지도요청서류제출"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함##은 무시하였고, 의도적 1차유찰시켰습니다.
39) 함##은 "2차입찰공고,국토교통부고시위반입주자대표회의의결없이 참가자격 7,8항을 추가로넣어 허위공고"하여 의도적 유찰시켰기에 함##.임원.관리소장에게 수정요청서류제출했으나 무시, 허사였습니다.
40) 함주명은 "3차입찰공고 7.8항을 의도적빼서 수정공고요청 거절"로 주택과담당자직접찾아가 1차유찰,2차는물론 3차허위공고또했으니 "시정명령서류제출"했으나 "때마다도울수는없다 알아서해라" 답변,안일한 행정에 실망했습니다
41) 함##은 2013.4.8일 4차입찰공고에도 실적제한에 4월5일회의시거론없던 동대표들을 감쪽같이 속인체 참가자격6항에 "공고일현재 1,000세대이상포함 20개이상 관리업체"공고, 종전공고내용은 "공고일현재 1,000세대 20개단지포함200개단지이상 수주실적있는 관리업체"와 달라 허위공고 4회째여서 함##께 발언해도 수정치않아서 내용증명보냈어도 수정치않았습니다. 관리업체 정#철소장과 절친사이로 유명옥동대표가 제출하는 모든 민원서류 받지않고, 되려 보복해임만 4회당하였습니다.
42) 함##과 절친정#철소장이 계약만료일 지난지 1년되어오므로 임시소집요청서 제출로 빨리교체할것을 제가 건의했으나 오히려 건의제안자에게 보복행위임삼고,눈에가시로 2013가합14434법정때마다 함회장대리로 변호사와 법정에서는등 회장85세,선관위원장78세등 업무이해잘안되는점 이용, "관리규약해석으로 바르게해야할 소장임무를 망각한,아산을 바꿔야맞다" 고 제가 발언후 앙갚음으로 괴롭혔으며, 임원선출 측근동대표로만 미리계획선출하여 함##공화국조장하였고 "선관위보충인원2명을 함회장이 위촉해야한다"고 공고하여 "절대안된다 내용증명"도 모두 묵살당해 아무리노력해도 모두 허사였습니다.
43) 함##은 10년만에 부활된 (10년전조합22동대표승소판결비리척결선봉자유명옥)조합 박##전동대표회장(당시구의원)이 함##선출,박##감사,유##총무도움회장됨,박종##사는 이력서무학기재 회의시 김##에겐간신!, 유명옥에겐"벼락맞아뒈저라"욕설, 고성발언좌지우지실세며 절친박## 전회장이 선정한정#철소장과도 막연한사이, 85세회장,78세선관위장은 업무파악안된점이용 일부러 로봇회장세웠다등 무성한소문후, 입주민재산지킨 정의발언유명옥만없애면 다맘대로인데.. 결국,귀찮은존재 유명옥을 아무하자없이 동대표이력서에 적지도 않은 부녀회장경력증명서 미제출 누명씌워 짤랐습니다
44) 함##의 사문서위조죄로 경찰에 고소한사건은 대질심문없이 유력피고2명 진술조사도 받지않은체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억울하여 검찰청찾아가 검사면담요청수차례했으나 허사, 직원께 대질신문요청한다 전해달라 간청해도 다음날 바로 기각되어서 참담했고, 같은 투표지위조건2013가합14434본안판사정한 투표지감정인은 사문서위조죄입증되어, 승소판결만 남아 말로만듣던 유전무죄 의혹뿐이며현재재정신청중입니다
45) 함##은 2013.7.30. 천사장과결탁,경비동원하여 회의참석막아 늑골골절상해고소도 대질신문없이 무협의처리된후 경찰, 검찰에서 "상해진단인정할수없다"되어 수차례 검사면담신청했으나 허사, 유전무죄의혹기각, 재정신청중입니다
46) 함##의고소 업무방해죄명은 "승강기공고를뗐다"며, 4시간대질신문끝에 혐의없음 검찰로 간후 의혹50만원벌금받아 약식재판중입니다.
47) 함##절친 정#철소장 고소건 하반장대질시 "합하여너를해할것이다" 계획된 음모로 2010.9.26.부녀회장유명옥은 변경전관리규약에 동대표59라인마다 59명뽑게되있어 "동대표15명선출동대표회의의결공고(과반수7,8명회의진행됨)"에40억취급인원적은인원에 부녀회의를 즉시열어 만장일치의결로 입주민들께 알리는 관행대로방송은 회장이, 입주민위한 방송하던중 아산정종철소장지시받았다며 하성호반장으로부터 8주상해로 입원한사실이있으며 "비리온상,아산을 내몰아야한다"발언후 떴떳히 동대표회 의결로된 부녀회2개중 부녀회1유명옥회장을 사사건건 괴롭혀 구청청원서,일주일 일인시위로 관리업체에게 장악당해 공고못한 사실을 입주민께알렸는데 병원비청구및 부녀회경비지출청구제안서등 정소장이 무시,동대표회안건상정안하는 횡포와방해로 부녀회1만 아직못받았지만 입주민재산지키는일을 위해 15명의 동대표선출을30명선출케한 장본인입니다.
48) 함##과 절친 정#철사임후 남경소장에게 병원비및 부녀회비지출요청제안했으나 함##갈비공세받는 동대표반대로 지출거부되어 8주진단서로고소하였는데 대질시 "합해서 너를 해할것이다"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함주명등의 계획적인 맞고소한것이고, 어찌된영문인지 아파트입주민위한 선한일로 억울한제게 150만원벌금나오고 제고소건은 슬며시없어저서 약식재판중입니다.
49) 함##및 임원,정소장은 2013.1-2월경 강추위관계로 배수관얼어붙어 아파트거실에 똥(오수물)물이 한가득 발목위 차올라 철벅철벅,이정철과장이 같이퍼낸사실이 있고 아직도 냄새나고 나무가 다 부풀려저 손해배상청구내용증명을 보냈어도 당연히 관리소 책임임에도 함@@의 방해로 허사입니다.
50) 함##은 구청서100만원과태료 받은후 재선정않고있지만 꼭 재선정해야합니다. 청구인의 동대표권리찾느라 변호사사무실,경찰서,법정,병원반복입원등으로 정신없이 바빴고, 어려운일 앞에서 당황하거나 포기하면 해결못한다는 신념으로 맞섰던 비록 혼자지만 오직 용기있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법적4회승리하였으니 입주민에게도 알릴수있게 전체동공고와 정의를위해 행정벌처분청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 5. 9. 위 유명옥동대표올림.
(구청에 보낸 청원서였으나 아직도 동대표된사실을 알리는 공고를 막았고, 동대표된 사실을 발언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
참고자료;2)
관리규약은있으나마나..
“125동 함##회장동대표해임제안내용은입주민의알권리”
수신; 선관위원장 및 각동 동대표. 참조; 관리업체남경,소장님,과장님.
발신; 113동302호 유명옥동대표
제목; 함##등 해임제안서
우리아파트 입주민들 재산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아래글의28건 관리규약및 주택법령위반한 자격상실,해임안을 적법한절차에 의해 선관위요청하였으나, 김##전선관위원장의 1차거절당하여, 2차해임촉구합니다. (총3회째거절당함.
1. 임기 2-3개월쯤 남겨놓고 아파트외벽페인트칠공사 및6건, 약13억원공사비로 거수,투표의결절차없이 결 정
2. 싯가보다 비싼 수억부풀린 공사비약9억원에 강행하므로 9.12.일,1).공사집행금지가처분안건, 2).함##해임안건등 임시회의요청했으나 “이미공사가 결정된일이라 안된다,반대자 개인돈으로 소송하라” 1차 방해하였고,
3, 주택법에“회장이 회의소집을 하지않을때는 동대표구성원의 3분의1이상의 요구로 할수있으며 주관은 연장자가한다” 관리규약에의거 동대표9명찬성서명받아 2차요청했으나 부풀린도장공사반대및 본인 해임제안 안건 이유로 2회째요청묵살.
4. 입주민70%찬성서명받아 두산건설과 10년차하자보수78억소송중 동대표의결없이 소취하로 78억 손해입힘.
5. 소송취하후 열린동대표회의시 “아파트옥상3곳물샌다 10년노후되 59라인전체 옥상방수공사 59라인 전체 해야한다”속여 64억 공사비의결함. 유명옥동대표가 임시회의열며 막았으며 아직도 말짱함.
6. 동대표회의시 공사비약6억4천만원든다, 싯가공사금액 4억제보금액보다비싼공사비로 동대표회의시 결정금액은 부풀린공사비.
7. 6억넘게 공사비의결후 “옥상방수건설업자에게 임영무소장이 5천만원 받았다”회의시총무가 밝힌그후 해임.
8. 관리업체응찰허위공고,약4회,동대표의결없이 관리업체선정이유로 구청과태료100만원나왔으나 재선정무시.
9. “유명옥4건승소완승했다, 입주민봉이냐? 입주민돈 예비비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즉시채워놔라”유명옥발언묵살함.
10. 유명옥잦은소송으로인한 예비비변호사비지출했다며 큰A3용지 45일간승강기내부공고로 명예훼손시킴
11. “동대표 아닌자가 동대표회의참석하여 방해한다”수차례 업무방해죄고소. 2013고정6206 2건정식재판중.
12. 2013.5.23.일 동대표회의시 경비원8명 동원하여 인간바리케이트치고 동대표회의실 참석못하게 막았고,
13. 2013.8.19.일 동대표회의시 경비원8명 동원하여 인간바리케이트치고 동대표회의실참석못하게3회째막았고,
14. 월,약7백만원의 약1년간밀린 약6-7천만원폐품수거비용밀린채못받고 입주민재산손해입혀.
15. 아산정#철소장 개인소송비, 벌금50만원을 동대표회의안건상정, 입주민재산 예비비지출한 것은 횡령.
16. 하자없이 동대표해임당한후억울맘에 소송제기하자 대응변호사비 입주민재산예비비로 2,420만원 지출
17. 관리업체선정응찰17개업체중 영세업체4개정하던 회의도중 112신고후 계획적연행을가장하여 경찰서 돌아온것뿐인데 그사이 대행자가 영세4개업체만 결정케하였고, 4개회사 모두 자본금5억 작은회사로만 결정, 이는우량업체선정주장한 유명옥입막기위한 따돌고 5억영세업체만 4개 정함.
18. 함대표측근감사의 승강기유지계약건의 2억오천만원비리의혹건 이의제기한 당사자에게 칼,낫,톱 무기들고 난동부려 “2014.6.9.오전11시, 신고받고 출동결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불구속기소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E씨,비리들춰질까 염려해 극단적인 행동하지않았나 추측할수밖에없다”비리의온상임을대변해준 신문게제내용,
19. 승강기유지계약시 측근6명대표와 상의하며 같이 계약하고서도, 임영무소장혼자 계약했다 거짓주장함.
20. 관리업체선정응찰공고4회허위공고이유로 함##동대표해임제안라인입주민과반수찬성서명 및 측근임##감사후보학력허위기재라인입주민과반수해임찬성서명받아 해임제안 2건및 우량업체선정하자발언한죄등으로 유명옥동대표해임.
21. 동대표선출이력서에 부녀회장경력은 적지도않았는데도 부녀회장경력증명서 미제출핑계와 공동공모,모함으로 아무하자없이 113선거구비밀투표에의해 당선된동대표를 왕따에다 4회째해임당해 소송제기후4회째완승 기간 355일동안.
22. 2013.7.30.“동대표도아닌자가 동대표회의참석한다”며 경비8명동원, 인간바리케이트치고 늑골부러트린상해입혀 119실려가 1개월입원했으며, 아직치료중임에도“죄없다”뻔뻔한행동, 병원비납부거부.
23. 작년4월,125동라인입주민과반수해임찬성서명해임제안서 2회째내용증명보냈으나 선관위,관리업체와 함##명회장과 짜고 묵살.
24. 작년 4.23.임시동대표회의시 정회시간이용, 측근118동대표의 "125동라인입주민찬성서명해임제안서를 취소해주는조건으로 유명옥도 동대표로 인정해주겠다“협상에 거절하자 그후 본격적인 왕따에 보복연속 해임4회
25. 다음날 26일, 측근118동동대표가 ”임##감사후보이력서허위기재해임제안라인입주민과반수찬성서명제출을 취소조건으로 유명옥도 동대표로 인정해주겠다" 협상에 거절하자 그후왕따에 보복연속4회째해임.
26. 함##동대표는, 관리업체선정당시 관리업체선정건으로 관리업체##전무로부터 새벽까지 1.2차 술대접 받음
27. 술대접받은 댓가로 특정업체에 “문서유출시킨사실이있으며”,
28.“동대표회의시 응찰서류개봉키로 결정한사실 위반하고 소장과 밀실야합하여 개봉한사건, 이건한건만으로도동대표자격상실자다”124동대표회의시 발언.
29. 2013.1월경 강추위배수관얼어 거실에 똥(오수물)물 발목위 철벅철벅했었는데, 당시 아산의 기전실직원및 이정철과장과 부부와 퍼낸사실사진이있고 고처주지않아 내용증명보냈으나 함대표가 비웃으며 안건상정안함. 2014. 9.26. 작성자 113동302호, 유명옥동대표
참고자료 3)
유명옥동대표가 이렇게 억울하게 4회 동대표해임당했던 함##의 월권과 횡포와 만행사건들을 밝힙니다.
1. 2013.11.22.아무하자없이 3차승소판결문도 승복없이 묵살한 함##등이 허위내용만으로 4차해임할당시 투표조작이 있었음이 선관위원김##에 의해 밝혀진 녹취. * 김##녹취록같은3번에 2번째장내용에 있습니다.
2. 2013,11.22. 해임투표전, 3차승소판결문도 승복못한 함##이 90만원등의 갈비로 동대표들의세를 뫃은후 측근김##,유##동대표들과 공동공모하여 12명의 동대표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우리가 다 책임질테니 유명옥해임진행해달라 해임후의 유명옥이 소송하면 법적대응변호사비해준다는 약속의 서명이있어 할수없이 응했다는 김##위원에 밝힌 녹취. (저는이렇게 당했습니다.2번째장)
3. 2013. 1.25.회장투표시 1표차이로 젔으나 알고보니 2표투표지위조로 인해 제자리 빼앗은 것이며 아무나 유관으로 보기에도 무효표가가 확실, 위조된투표지맞아서 2013가합14434판사님정한 감정인2명이 위조입증했는데도 직원 및 판사가 모두바뀌고, 제변호사도 사임했습니다. 사임한후 제가 직접한 마지막변론도 사실과다르게 재판기록에 기재되는등의 일로서 수상한기각당해서 현재 6기회장은 끝났지만 현재항소중입니다.
4. 동대표선출이력서. 부녀회장경력은 적지않았는데 5회 압박서류요청후 동대표선출이력서에는 적지도않았던 부녀회장경력서류 미제출이유로해임후 해임당하므로 억울하여 탄원서등 앞에서 읽어주자 해임한자가 동대표회의에 나와서 발언하여 업무방해한다고 2013고정6206(병합2건) 100만원벌금에 약식재판중이며, 동대표를 59명뽑기로 관리규약대로하지않고 30명만뽑겠다고하여 방송했더니 하반장에게 상해입었던 사건병원등을 6기동대표회의에 청구하였으나 함##과 정소장이 방해하므로 형사고소하였는데 대질신문하는줄알았는데 후에 알고보니 되려 제가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여2014고정463 벌금150만원 나와 현재항고중이며 2014가합14434에서 회장투표당시기표용구가 필요하다고 하여도 주지않고관리소에서만 도장을 찍으라고 받았는데 과장,소장이 다없어서 제가보관하고 집에왔다가 선관위원장에게 전화걸어 제출했는데도 도장절도죄로 함##이 임소장이름으로 고소했습니다.
5. 함##은 권력을 이용 하자없이 선관위와 관리소장과 몇 명의동대표공동공모하여 유명옥동대표당선무효,취소시킨후, 4회 승강기안 공고와 게시판공고로 한인간 명예훼손은 물론 죽음만도못한 2년세월을 괴롭혔습니다.
6. 15명동대표로는 적다는 방송중 상해입어 병원비 및 부녀회활동비지출요청상정회의중 거절당하여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7. 2014.9.12.일 함##동대표해임제안추가제출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관리규약위반유명옥폭탄발언 함##동대표해임제안서2차제출했어도 진행이 없었습니다.
8. 2014.10.월 함##동대표해임제안서 관리규약은 있으나마나 125동동대표해임제안내용은입주민알권리제출해도 해임진행은 진행이 없었습니다.
9. 2014.9.16일자 유명옥동대표외 각동대표9명서명으로 임시회의요청서 제출했으나 (함##동대표해임제안)이 같이 씌여있다는 이유만으로 1차 방해했으며 소장님에게도 거절당했고 관리규약대로 9명동대표서명으로 다시 2차임시회의 신청했어도 반복방해 했습니다.
10. 2014.10.함##해임제안서외 유##,김## 해임제안서 진행독촉을 수신; 선관위원장님께 했으나 진행이 없었습니다.
11, 동대표4회재판승소 사실확인요청서에 따른 355일간의 미제출된 동대표회비요청을 위한 10.30.안건제안요청서제출했으나 함##이 동대표표결절차없이 혼자탕탕탕!결정, 방해했습니다.
12. 2014.9.12.일 하주명해임제안서제출하자 선관위원장이 사임하고 위원장없다면서 진행을 막았는데 현재있던 선관위원들도 함##해임절차진행할까봐 모두 해임하게한후 함##,유##,김##,김##등이 불법정한 선관위원만으로 구성하고 결국 해임서류 반려하였습니다.
13. 아산정소장과2013.4.16.자, 남경임영무소장은 함##해임제안서를 받지않았으나 남경2회째오신 한경희소장은 유명옥이 제출한 함주명해임제안서를 받았고 그서류 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로 함##,유## 남경본사에 약10일출근하면서 누워서 소장해임시위하므로 2014.10.10.일자 참 억울한해임시켰습니다.
14. 2014.10.15일 2차막았으며, 김##전 선관위원장의 양심선언,함##,유총무 김##등 12명의 서명받아오므로 선관위에서 어쩔수없이 유명옥4차해임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밝혔으며(2014.12.28.일자 김##전선관위원장이 u.s.b.와 49번까지의 문서를 저에게 전달했으므로 진실을 밝혔습니다.
15. 관리소에 선관위에 제가 제출한 함##,김##,유##, 김## 해임제안서를 보관중이였고 계속 보관중이였는데 한경희소장이 사임하면서 서류도 분리되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항의한사실이 있습니다.
16. 그후 진행을 안하고 있을때마다 독촉하였지만, 선관위원장이 없어서 못하고 있으니 선관위원구성이 다 되면한다 하더니 선관위원장을 함##, 유##, 김##측근으로만 뽑아서 해임진행을 할줄알았는데 선관위원장이 서류를 반려했는데2차제출한 225명 서명받은서류만 보내면서 해임제안서 반려한다고 하였기에 사무실가서 원본확인했으나 없었음.
17. 절대묵과할수없어서 종암경찰서정보과에 시위신고1개월을 내고 아래와 같이 시위를 했습니다.
*함##은 변호사비 150받을것이 있다면서 유명옥동대표집에 가재도구에 빨간딱지를 붙였고,
*함##은 2차 변호사비 받을돈이 있다면서 현제 제가살고있는 아파트를 강제경매 행동을 했습니다.
전화통화하여 즉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시킬테니 취하해달라 했더니 원금에 400만원을 더하면해준다고하여 포기하고 소송중입니다. 법원에서는 외국에 나가있으면 몰라도 약200만원 때문에 집을 강제경매하면 돈만주면 취하해준다면서 다시 예기잘해보라고 하지만, 200만원에 400만원범무사비를 내야한다면서 거절했고 11.6.회의시 유##총무가 “며칠있으면 울고다닐 것이다” 라고 한말의 의미가 이사건이였음을 알았습니다.
사건내용; 낮3시경에 현수막뗀 것은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 밤9시에 현수막뗀후 아예없앤 것은 절도죄입니다.
저는 113동 동대표로서 아무죄없이 하자없이 4번짤리고, 4번소송하여 재판승소판결받은바있는 현재동대표입니다.
별첨과1.2.같은 내용으로 2014.9.12.일 함##동대표회장해임신청을 하였으나 선관위와짜고 진행을 멈췄고, 아산정소장때 작년 4월에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아예 받지도않아서 할수없이 내용증명2회보내도 묵살시켰고 동대표상정조차못하게막았으므로 해임을 못했습니다. 그후 관리업체가 바뀌고 소장이 바뀌어서 다시 모든 불법을 적어 해임신청했으나 한경희소장은 받아줬을뿐인데 회장은 유명옥과 짜고 회장을 짤를려고한다며 관리업체남경에 일주일이상 시위하여 단지 제가 제출한 해임제안서 받아줬다는 이유하나로 11.10일 한소장을 짤렸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나는 이런 비리와 불법과 관리규약은 있으나마나 안지키는 사실을 방송신청을 했고 짤린소장님께 간신히 허락받아 방송을 하려했으나 과장, 계장, 기전실이명순실장등이 방송을 못하도록 기계를 조작해놓고 6시간 자리를 비우면서 동대표가 입주민들에게 알릴권리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막는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참다못해 종암경찰서에 1개월신고후 아래와같은 글의 현수막걸고, 궐기대회하다가
2013.5.9.1차글 이후 2014.9.26.2차글이후 12.15.마지막글외 선관위원장폭로49.건내용.
2014.11. 11일 새로출근한 새로온소장에게 이미 허락받은내용임을 밝히고 입주민들이 알아야할내용임을 보여주면서 방송허락요청을 했으나 “규약에없다 다른방법으로 알려라”하여 14일 종암경찰서정보과에 “입주민재산지키기위한궐기대회”라는 제목으로 신청하고, 17일 현수막2개를 내걸고 시위를 시작하는데 벌어진사건입니다.
함##회장, 남경소장, 과장, 기전실장, 반장과 경비총출동, 그 현장에 나와서 뗀사람은 기전실장과경비반장과경비들이고 “경찰서에 집회신고한 허락받은 2개현수막이다”라고 목청터지게 말해도 소용이 없고 2개를 반장이 모두뗐고 떼기전 경비반장이 “다 관리실앞으로 와라” 전경비들에게 무전기로 외치자 아파트경비들전원이 순식간에 까맣게 몰려왔고, 이름을 알수없는경비들이 같이 떼었습니다. 나는 할수없이 112신고를 했고 형사님이 와서 지키는동안 다시붙였으며, 집회하려고 왔던 114동 입주민등이 이광경을 지켜보고 안타까워했으며, 122동 입주민은 회장과 소장을 향해 “떼지말아라! 입주민들이 보고 알수있게 그냥놔두지 왜 떼는냐?!”며 30분동안 항의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자알린내용보고 집회참석자들은 왔으나 경비들이 모두모이고 서슬이 시퍼런칼날 선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도망갔고 여섯시경까지 또, 뗄까봐 지키다가 담당반장형사에게 전화걸어서 계속달아도 된다는 통화를 하고 집에오다가 뒤돌아보니 경비반장이 또, 떼길래 다시 “현수막 계속 달 것을 허락받았으니 떼지말라”며 다시달고 집에가서 저녁을 먹고 불안하여 경비반장에게 메모로 고지하기를 “현수막을 떼며는 형사처벌받고, 손실하면 손해배상하라고 일단 형사가 경고하라고 했기에 와서 메모합니다.” 라고 적어놓고 시장에 들러올라오는사이 2개현수막이 감쪽같이 사라저서 관리소에 갔을 때 소장과 반장에게 “현수막 왜뗐느냐 내가 메모로 고지했는데 왜뗐느냐?” 하며 항의하자 반장이 나에게 대들 듯이 욕설하며 대드는행동하여서 “나그네 경비가 동대표를 치겠네” 하자 소장이 끌고 갔고 이 기막힌 일을 112에 신고해서 형사가온 불과 몇분이후 소장과 반장이 사라저서 없어젔었고 이 자리를 피했고 없어서 현수막떼는 장면을 누가봤나를 알아봤습니다. 익명을 요구하는 어느분이 경비반장과 경비3명이 떼는 것을 봤다고 말해줘서 주최측짓임을 알았습니다.
집에돌아와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른것에 대해 통화하기위해 즉시 10시 함주명회장에게 4차례 전화해도 받지를 않았고 너무기막혀 밤새 못잤고, 6시를 기다렸다가 문자했는데 내용은 “회장이 동대표전화를 안받으시네요 17일 나라법과원칙지키며 경찰서집회신고한후 집회중 현수막떼가는 것은 어느나라 법입니까? 뗄 때 관리소앞에서계신 것보았는데 총지휘하는 것 다 압니다. 어제9시에 소장과 과장이 사무실에 있었을 때 현수막을 반장과 경비4명이 뗏다는것 보았다고 하는데 날밝으면 즉시원상복구시키세요 경고합니다.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죄이니 법과 원치을 지키시고 원칙대로합시다, 경고합니다. 지금 6시이니 8시까지만 기다립니다. 즉시 원상복구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지를 했습니다
오전9시쯤에 가보니 현수막이없어서 소장과 통화하여 현수막없어진것에대해 물었으나 여전히 모른다고 했고, 저는 경찰서에 들러서 고소장을 썼지만, 오늘 2시까지 기다리자는 결정을 나름하고 다시 2시경 소장에게 현수막없어진것에대해 또 물었으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하기로되있는 집회를 현수막없이는 할수없기에 다시 경찰서가서 정보과 담당형사님을 만나고, 서로합의하에 오전에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형사님과 내일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수막 1.내용; 올해그만둘 동대표 계약이유 뭐냐? 인정못하니 철회하라! 불법선정 “과태료100만원 남경” 몰아내자
현수막 2내용; 깨끗한아파트 외벽도장공사 피같은 우리돈 장충금8억원 허락없이 계약한 동대표 즉각물러나라!
현수막 3내용
두산건설과 10년차하자보수소송중 78억임의로 취하해 공짜받을 도장공사 왜 우리에게 부담시킨단말이냐! 9억도장공사 취소했으면 그걸로끝난것이지 8억이 300만원이냐! 300이상이면 공개입찰인데 입찰공고없이 수의계약 웬말이냐! 가담동대표 즉각물러나라 7기연임꿈도꾸지말라! 역성들며 중립없는 과태료100만원맞고도 재산정않는 “영세업체남경” 몰아내자!
도난후 또, 제작현수막4내용
5년마다 교체해야할 승강기로프시브59개중 30개 11년간교체안한것묵인한체 감쪽같이 속이고 계약했다! 불법계약밝혀내자 칼,낫무기들고 난동부렸고,입주민목숨담보1초 시급한공사뒷전 방치하며 잿밥,이권다툼만 수개월 계속한동대표들 몰아내자 남경업체불법선정 100만원과태료처분법령묵살한체 감싸며 재선정안하는 동대표들7기연임자격없어 절대못한다!당장몰아내자! 중립도없고 주민알권리장악한 관리업체 남경도 몰아내자!
도난후 제작한 현수막 5내용
주민70%찬성서명받아10년차하자보수78억소송한건데 임의로묵살하고 소송취하해 손해입혀놓고 본인들죄덮을대응변호사비 11.25.또의결, 우리가 봉이냐?더는 못참겠다. 9억공사취소했으면 끝난건데, 피같은 우리돈 장기수선충당금 도장공사로 왜 부답시키냐! 8억이200이냐?200이상은 공개입찰인데 짜고치는 수위계약이 왠말이냐? 불법천지동대표들 7기연임절대못한다! 물러나라! 입니다.
한경희소장이 짤린이유, 함##해임제안서받아줬다는 이유딱하나...2013.10.7. 소장이 유명옥과 회장짜르자고 짰다는 허무맹랑한 함##의 허위주장의 녹취내용및 함##의 비리.
유명옥; 거짓말로 뭐라그래요
한경희소장; 아니 내가 선관위에서 참석해가지고 자기를 짤르자고 거기서 공개석상에서 말을 했다고 그러는거에요 말도안되는거지
유; 어머머 내가 그랬죠 내가...
한; 아니 그러니까... 유대표님이 그러는거는 세상이 다아는예기지만, 내가 관리소장으로서 공무를 보는 입장에서 법에 규정이 없는예기는 함부로 못하는사람이잖아요? 내가바보냐고? 그걸가지고 나한테 뒤집어씌워가지고 회장찾아가가지고
유; 내가한건데 내가
한 나쁜놈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소장이 세상에 회장을 짤를려고하는게 이게 말이 되냐구 아니 확인도 안하고...
유; 어머머 내가 한거에요 내가 했다구 그래요
한; 누가 했다고 소린안하고, 나는 유명옥대표하고 선관위를 나는유명옥대표하고 같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유명옥대표가 선관위에 예기하고 들어가신다음에 이분들이 안나오기에 내가들어가서 관련규정하고 어떻게 잘되가고 있냐고? 원래 관리주체는 행정적지원 하게끔되어 있거든요
유; 소장이 안해도 내가그랬잖아요 이의달겠다고 했잖아요
한; 직업상 소명차원에서 잠깐들려가지고 어떻게 확인차 그래서 선관위원장하고 선관위원분들이 물어보더라구요 관련지원에서 관련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유; 그렇게 거짓말로 하면 상관없어요 10번을 가도 상관없어요
한; 소장교체하라고 교체하라고 이노인네가 거기서 2시간 3시간 4시간동안 죽치고서니 드러눕겠다고, 안가겠다고, 죽치고..생때이지 이게뭐하는짓이냐구요.
유; 아니 왜 회장짤르는거 유명옥이가 하는일인건데 왜 소장한테 뒤집어씌워요 내가 볼때는 소장이 너무안해줘서 소장한테 이의달겠다고 그러고 왔잖아요 그날,
한; 그정도잖아요 사실은..
유; 그렇게 예기를 해요
한; 그런데 내가 자기를 짜를려고했다고 하더니 가서 말을 만들어놓고 그래놓고서니 내가 선관위분들 두사람통화를 하고 갔어요 아닌거 당연히 확인했지요? 그래놓고서니 내가 예기하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예기하더라구요
유; 어머머
한; 아니 세상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알았으면 내가 아무리 젊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잘못알았다고 미안하게됬다고,그정도 빈말인사라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세상, 야 진짜 나쁜사람이더만....? 입만열면 거짓말하고...
유; 아유 나쁘다뿐입니까? 나를 네 번 짤르고... 말짱한 사람인데
한; 이번에 그거 안읽어보셨죠 한별에서 온 사건서류
유; 아유 난 그거 몰라요
한; 그거 아셔야 되요 한별변호사 노유진변호사하고 내가 통화하고.. 법원에 결정해서 법원통해가지고 온서류가 도착해있어요 회장하고 총무만봤어요
유; 네
한; 거기 뭐라고 되있는 줄 알아요? 먼저 양##씨가 변호사선임해서 소송제기한거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기하지않기로 했어요 예전에 그런데 승계하지않기로 했는데 자기가 승계해버렸어요 법원에가서
유; 아 또여
한; 예, 취소하기전에 8.7.날 자기가 당사자 변경신청 양##에서 함##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취하를 이틀후 8.9.일날했어요 그입증서류가 저쪽변호사사무실통해서 법원에다가 넣어가지고 지금돌아와 있어요
유; 아니 그거 함##이가 돈 다내야되요 그거, 거기 달라붙은#들이 다 내야된다고 그래요
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변호사하고 뭐라고 물어봤냐하면 이건 함주명이 분명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는 불법행위이다
유; 맞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한; 일단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한거기 때문에 상대방변호사는 아파트관리비로 돈을 받아갈꺼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아갈꺼다 이기면, 그러면 우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아가면 이게 개인돈아니면 주민돈인데 그러면 이 불법행위한 책임을 물어야되지않느냐? 주민손해가 나면 안되잖아요 아무리 회장이라도.. 불법행위 해서... 물어보니까 불법행위책임을 해서 내가물어보니까 구상권청구를 입대위에서 함##한테 해야된다하더라구요 그게 가능하데요
유; 해요 내가 그건 해야 할려구
한; 난 그걸지적하는 부분이고 이건 함##씨가 책임저야되는거야
유; 맞아요
한; 그래서 이번에 회의할때도 이거가지고 인제 소송변호사 사느니마느니 할꺼라구요 당신이 불법행위한거니까 당신이 변호사사고, 만약에 저 가지고 돈물게되면 당신이 불법행위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한테 구상권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자구... 그게 답에요
유; 그래야지요 당연히...
한; 그래서 내가 요번만큼은 지난번에 에레베타 계약건도 자기, 그사람들은 다 불법행위하고 이번에 자기가한거를 나한테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을 몰아낼려고하는거는 너무 저질이고 그래 내가...
유; 그사람은 지맘에 안들면 그래요 저는 네 번이나 짤렸는데 지금, 소장님은 한번짤린거갖고 나는 네 번이나 짤렸는데요
한; 나는 처자식이 있잖아요 나는 생업이라구요
유; 그러니까 말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묻고싶은거는 내가 그전에 메일로 써서 보낸거 천경일에게 보냈냐구요
함##회장측근 김##의 비리의 현장을 회의도중 한경희소장님께 확인전화로 거짓말하는 것장면 포착녹취내용!!
여러분! 유명옥진실을밝힙니다. 118동동대표김##, 관리규약위반은물론 불법행위를 일삼습니다. 해임제안해도 허사.. **2014.11.6.20시경 회의시 김##동대표가 거짓발언하므로 거짓내용을 한경희소장과녹취 통화내용으로 불법저지른일들공개합니다. 승강기줄인 로브쉬프는 5년마다 교체하게 되있는데 11년간방치한것도 불법인데 거기다가 오티스대변자로 회의시거짓발언했기에 이런일로 2억5천밝혀낸 한경희소장을 못오게하고 발언하는장면을 유명옥이잡아낸사실입니다.
**2014.11.10.10시경 유명옥동대표가 방송하여밝힌내용; (함주명동대표등이 승강기유지11년간 약30개승강기로브쉬프교체안했음을 묵인한체 계약했고,숨겨진 2억오천만원 소장이 밝혀내자, 감사가 칼,낫무기들고 난동부렸고, 1초가급한상황임에도 입주민목숨담보로 방치하며 급한승강기줄공사는 뒷전이고 잿밥,이권 다틈만 수개월째계속합니다.) 신문에도실림.
한경희소장; 하!! 그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오티스가 할 일이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될 일이라구요
유명옥; 아니근데 지금 김태숙씨가 어제오티스를 만났는데
한; 그그 거짓...아이구...
유; 오티스가 10년전에 안해준것까지 다해주기로 한소장에게 예기했데요... 그거 맞냐구요?
한; 안맞아요 유; 안맞아요? 한; 안맞다구요...
유; 네? 안맞아요 네 알았어요
한; 그렇게 하면 안되고, 오티스를 만나더라도 알지도 못하는 과장을 만나가지고 되는거 아니고, 내가 과장을 혼냈어요 이런예기 한거를...
유; 네
한; 지금 그렇게해서 되겠냐? 불법으로 계약을 속여가지고 아파트에 손실을끼친 계약당사자가 지금 만났다고하면 여기성북지점오티스지점인데에 그들은 변명만늘어놓을거고, 뻔한거고... 그사람들을 지금 대변하는거아녜요? 회의석상에서?
유; 네 지금 김태숙이가 대변하는거지요 거짓말로...
** 2014.11.6.일 회의도중 한경희소장배재후 김##거짓말하는것을보고 즉시 오티스비리의 2억5천찾아낸 정확히아는 소장과 통화녹취한내용입니다.
전)선관위원장의 2013.12.18.일자 유명옥4회째 해임공고때 함##등에의해 저지른 투표지위조에대한, 대화녹취내용.
이렇게 동대표들이 3차승소판결문 무시하고 마지막4회째 또 해임시켰습니다. 허위공고와 허위사실로 아무하자없는유명옥동대표를 불법으로 공동공모하여 4회해임시켰으며 투표지도 위조했다는 무서운사건입니다. 소문과 제보에 의해 선관위에 신고하자 김태석 전선관위원장이 2014. 10.15. 오후 6시경 밝힌내용이며 허락받고 녹취한 확실한증거로 함##,김##,박##,박감사등 오리랑에서 만날 때 녹취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유명옥; 녹음합니다.
김태석; 전소장이요 임영무소장이 갔잖아요. 가기전에 저를 불렀어요 자기가 “인제 여기서 떠나야된다, 짤렸다” 해서 내가 안되어서 밥을 사줬어요 밥을사주면서 죽-예기하시다가 예전에 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 유제숙씨가 함주명께서 오리랑에가서 박덕만, 박종문,김홍준씨 넷이 만났다는 대화내용을 유제숙씨가 공개하네마네 하든거 기억하시죠?
유명옥; 네 회의때...
김태석; 회의공개내용이 자기한테있대요. 자기가 들려주겠대요 네 알겠다하고 예기를 들었어요.
유명옥; 네
김태석; 함회장,박##, 박##, 김##네명.있었잖아요 소장이 인수인계할 때 녹취를 주고가셨어요 내용중에 어느 모 동대표가...
유; 유제숙녹음한 내용중에 있다는거구나
김태석; 유제숙씨가 아니라 함회장이 녹음을 하셨지요 거기에 있는 네분이 자체가 제가 믿는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수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이 내용중에 말이 안되는 말이 있어요 정치인하고 친하다 뭐 이런거..
유; 그런건 빼고 내문제만...
김태석; 유명옥씨 예기가 나왔는데요 지난선거때 어떤분이 주민투표할 때 그걸 뭐 속였다 소위 말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하고 나와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아주짧게....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빙성은요 확인은 불가능하지요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선거관리위원이니 정식서류를 못내기 때문에.. 만약에 확인이... 유제숙씨가 제일부동산에가서 예기했다고 하니까 본인에게 직접물어보시고 본인에게 확인하시고 제가 여기 녹음내용있으니까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본인이 전처를 따르라고 하세요 저는 그 녹음내용을 선관위에서 공개하면 안되잖아요. 불법이니까
유명옥; 선관위에서...선관위일이니까 물어봤어요
김태석; 선관위에서 한적없구요 함회장도 아니고 다른분이 한걸로 되있어요 다른분이 한걸로 되있는데 그건 제가 말할순없구요
유명옥; 그것도 예기해주세요
김태석; 그거 남한테 들은거 하며는... 네명중에 한사람아닙니다. 그중에 공범이 한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자기가 공범이래요
유명옥; 1.14일회의중에 유명옥 때문에 못들려준다 라고 예기 했었거든요
김; 한가지만 말씀드리며는요 현재 동대표중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사실 모르는분들은 별로없어요
유명옥; 저만 모른대요
김; 동대표들중에서 보궐로 된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 외 그원래 있던 동대표들은 대부분 다아시고 계시는거니까 그분들에게 물어보시고 제가 여기까지만.더 예기하면 불법이니까 제가 들었지만 더 이상말할 수없습니다.여기까지입니다.
유; 네 고마워요 내가 나머진 확인해 볼께요 두달쯤전에 들었어요 모든일이 선관위 일이니까 선관위에다 알아본거에요
김; 한분도 친한분없어요? 지금은요 동대표 한분만 친하셔도 모든거 다 아는건데 한분만...
유; 나는 지금 누구랑 친할려고 하진 않지요
김태석; 내가 알기로는 저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대부분이모두 다알아요 저만아는게 아녜요
유; 다른분도 나혼자 모른다고 했어요 두사람에게 들었는데 두분다 나만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김태석; 김덕순씨에게 듣고 나도 다 안다 그렇지만 공개는 못한다, 한마디 말하면요 공개하지말아달라고 소장이 부탁하고 줬어요 회장도 제가 갖고있다는거 알아요
유; 회장은 아네요
김태석; 세명이 회장한테 당신이 이말을 안들으면 나는 이걸 유명옥씨에게 가서 전달하겠다 이런취지에요 그게 협박에요 그당시 협박 뭐 막 이런예기 나왔잖아요? 그런취지에서 예기한거에요
유명옥; 나는 누가 협박했다는건 알아요 박덕만씨가 했거든요
김태석; 그거는 내가 모르구요 회장은 개입되지 않았어요 그 녹음내용에는... 회장은 개입안했지만 제가 알지못하는 녹음외엔 다른거에는 개입을했을지 모르지요 그건 본인이 확인해야죠
유; 저는일단 동대표승소판결받았으니까 그렇게생각안해요 지금은 옛예기지만 큰사건이지만...
김; 당시동대표해임안 선거할 때 저는 하기싫어서 그만 뒀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요
유; 알아요 예기했잖아요 먼저..
김; 그만뒀었는데 집에 몇 번을 찾아와서 한건 뭔가하면은, 대부분 동대표들이 나중에 고소하면 조승호 아니셨어요 위원님을 제가 싸인하지말라고 해서 조승호위원님 제외하고 대부분 다른동대표님들이 나중에 변호사를 사주겠다고하고 저한테 싸인을 받아 왔어요 “유명옥씨가 고소를 하면 자기가 책임지테니 선거를 해라” 그렇게 서명을 받아줬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어쩔수없이 선거를 하게된겁니다. 그당시 서류를 지금제가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그당시에는 전부다 하기싫어했어요 우리가 맘대로 유명옥동대표를 하기싫었어요 유대표님을 짤른다 모두 하기싫어서 옳던 안옳던 동대표를 짤르는거를 안하고 싶었어요 저는 죄지은게 없기 때문에 당당히 예기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받은거고, 왜 유제숙씨가 제일부동산에 가서 쓸데없는 예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죄지은죄가 없지만, 유제숙씨는 선관위원이 아니라...
뭔내용을 이렇게 많이 보내요 있는사실만..한두가지만해도 해임할수있는건데 이렇게하면 해임어떻게 시킵니까?
유; 관리규약을 어겼으면 해임해야지요 그후에도 30가지나 관리규약을 어겼는데 제가 전체서명은 받을꺼니까 아파트를 위해서하세요 제가 서명은 받을께요 전체서명을요
김; 저는 11.19일까지입니다. 유; 그후엔 또 누가 하겠지요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저는 이렇게 4번째 해임당했습니다. 이글을 들으면서 적고나서...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아파트를 이토록 쑥대밭으로 만들고, 범죄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사건 무서운형사적 범죄입니다. 아무하자없이 유명옥동대표를 불법3회짜르고 공동공모범죄로서 위글과같이 4번째엔 투표지위조하여 불법으로 짤랐습니다. 아무하자없이 동대표자격으로 회의실들어가는 동대표에게 회장은물론 관리업체사장까지 공동공모하여 위력을 가해 업무방해와 늑골골절로 다치게하고도 그후 단한번사과없이 병원병문안없이 병원비1원도 안주기위해 늑골상해형사고소담당형사 허용수형사에게 함주명과 업체사장천경일이 300만원주고 무혐의로 된사실이 한경희소장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이런일을 벌인 무서운 범죄소굴과같은 함주명과 임원들입니다. 꼭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동안 밥먹을때마다 눈물이 반찬에 뚝뚝떨어지고 수면제없인 잠을못자는 2년세월을 보냈습니다. 계속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여 잠을못자서 수면제를 먹었더니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됬고 소송비또한 많이 들었습니다. 이일은 저를 죽음만도못한 세월을 살게한 함##의 죄이며 죄값을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전) 선관위원장의 제보, 문제점49건.
1. 현재 선관위는 구성부터가 불법입니다.
2. 11월18일 기준으로 선관위 5명이 모두 임기가 끝났다고 했지만,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홍과장이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갔고, 선관위에서 한말과 입대위에서 한말이 다릅니다.
3. 홍과장은 선관위 위원들에게는 11월 18일까지 임기가 끝나는 사람은 김태석, 주소영 두명이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보궐로 선관위가 되신분이기에 11월 18일까지 임기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4. 하 이건 홍과장이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11월 18일까지 임기가 끝나는 사람은 김## 주##뿐이고 나머지 3명은 보궐로 된분이 아니고, 정식으로 된분이기에 임기는 2년으로 선관위 위원으로서의 직무가 끝나는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위원들에게는 보궐이라는 이치에 맞지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임기가 끝나는거라고 했습니다.
5. 반대로 입주대표회의에서는 나머지 위원님들도 선관위 끝나는거에 합으를 했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것처럼 하셨지만, 선관위에서는 다르게 이야기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현재 유명옥씨가 제출한 함##, 김##, 김##, 유##등의 해임제안서가 제출된상태이기 전 선관위 위원들 사이에 해임안이 제대로 서류만 갖춰진다면 해임 주민투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기에 계속 있으면 불편하기에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6. 또 이런 과정중 함회장은 전선거관리 위원회위원에게 은글슬쩍 사퇴해주기를 원했고, 사퇴해주기를 원하는 이유는 사퇴를 해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넣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함주회장은 그에 따른 댓가로 1인당 1백만원씩 주겠다고 했지만, 당시 선관위위원은 받지않는다고 하니 자기편이 아니라고 생각해 더욱 임기에 선관위위원을 물갈이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7. 그리하여 새로운 선관위는 회장이 1명을 추천하고, 통장이 1명을 추천하고 노인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3명은 공모로 새롭게 구성되였던 것입니다. 웃긴건, 자생단체으로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과장은 자생단체에게는 전혀 추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8. 현재 선관위는 유명옥씨가누굴 해임을 한다고 해도 위원장인 방##씨가 무대응원칙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고로 방##위원장은 공모하여온것입니다. 공모라는건 입주민중에 누가 선관위에 관심이 없기에 사실상 작전을 짜고 들어온것이죠.
9. 또 방##씨는 선관위위원장을 뽑을 때 본인이 경찰서장 출신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은분들을 알고있다는등의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하고 나서 투표를 하니, 당연히 방##씨가 위원장으로 당선이 된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경찰서장 출신인지요?? 아마 아닐확률이 높을것입니다.
10. 유명옥동대표가 제출한 김##,김##등의 해임안이 관철될려면 첫 번째가기존 공모하여 뽑힌 방##위원장이 그 자리에서내려오게해야하고, 부녀회1과 부녀회에서 각각 추천한 선관위를 신청하게해서 제대로 구성이 갖춰지게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번의 서류를 내봐야 소용없을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맘먹고 선출했고,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조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선관위원장은 함##, 김##등의 의견을 듣고, 대변하고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11. 그리고 선관위방##위원장은 김##씨 선거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는 상대편 후보는 당선이 되도 불법을 저질렀기에 당선 무효라고 하면서 선거 전날 상대편 후보를 등록무효 시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위원장생각은 선거하루전날 이루어진 일이기에 상대편 후보가 등록무효가 되면 김##씨가 혼자 선거를 치러야하고, 선관위 규정에는 선거날은 방문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기에 방문투표없이 50% 투표울이 나올 확률은 없기에 함회장이나 김##등이 원하는대로 투표율로 인해 김##씨가 당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선거당일날 투표율이 70% 넘어서 김##씨도 당선이 될거같으니 투표함을 개봉안하는 말도 안되는 사태를 만든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왜 말을 바꾼지 아십니까? 김##씨가 당선이 되면 함##, 김###, 유##, 김##씨에게 좋은일이 없기에 선관위 위원장이 지시 세력에게 지시를 받고 막은것입니다.
12. 그럼 왜 김##씨는 억울하게 후보자를 사퇴한지 아십니까? 뻔히 짜놓은 각본이라는걸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느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투표함을 개봉안하는 사건을 비롯해 김##후보자 벽보가 훼손이 되어도 조사하기는커녕, 방##위원장은 훼손된 벽보도 붙이지못한다는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머지 위원들이 붙여야한다고 하니 벽보가 훼손되고 꽤 시간이 흐른후에야 벽보를 붙이더라구요. 현재 방##위원장은 김##등의 지시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기에 제 아무리 옳은 상황을 말해도 지시에 의해서만 기계같이 음직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하지않는한 방법이 없다는걸 알고있기에 드러운꼴보기싫어서 후보자 사퇴 한것입니다.
13. 또 이거 아십니까? 소장인 한경희소장이 저희 아파트를 퇴직하면서 퇴직을 400만원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은지 아십니까? 바로 함회장에게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것이죠 그렇다면 그 400만원은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또 왜? 400만원이라는 개인돈까지 주면서 한경희소장을 내보낼려교 했을까요?
14. 또 이 내용은 입대위 마지막 회의때 나온 내용이라하니 아실테지만, 현재 소장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 주위에 아파트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분이시죠. 또 유##씨 말로는 구청과 변호사가 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거죠 근데 왜 구청에서 주라고 한줄 아십니까? 생각해보십시오 구청은 아파트일에 결정하고 싶지않은데 질문을 할 때 줘야한다는 식으로 질문을 하니 구청에서는 귀아파트의 상황이니 아파트에서알아서 하라고 한걸, 유##씨 김##등은 주라고한다고 말하고 있는거죠. 또 변호사는 왜 주라고 했냐면 다연히 함회장이나 유##,김##등을 위해 변호하는사람인데 당연히 주라고 하겠죠 한마디로 말해 새로운 동대표가 되어도 함##, 유##, 김##, 김## 씨등을 위한 아파트를 만들기위한 포섭이죠.
15. 그리고 이번선거때 투표함을 봉인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냥 청테이프로 붙여놨죠. 한마디로 위조가 가능했던 선거죠. 12.16일 오후6시 선거가 끝난후 봉인을 하지 않은채 청테이프만 붙여 놓은후 이상하고도 희안하게 곧바로 투표함을 개봉하지않고, 투표함은 따로 보관해놓은뒤 관리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원들에게 식사를 하자고했고, 선관위위원장은 봉인도 안한상태로 식사를 하고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식사한 1시간동안 위조가 가능했다는거죠. 참고로 역대 선거중 선거가 끝나고 곧바로개표를 안한건 처음이고, 선관위 규정에도 투표끝나고 즉시 개봉하라고 되어있는데도 선관위위원들은 식사를 하고와서 개봉한다는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난거죠. 또 방문투표 할때도 봉인을 해야하는데 그냥 봉인을안한채로3일동안 관리소에 맡겨놓고 했죠. 또, 김##씨동을 방문투표할때는 사실상 너무나 많은 입주민들이 김##씨를 욕하기에 투표를 안해줄려고 했지만, 거기만 50%가 넘지않으면 문제가있을테고, 또 위원장이 직접앞장서서 해야한다고하니 방무툐를 너무나 열심히돌면서 직접했죠.
16. 또, 방문투표는 규정상 해당선거구입주민 1명과, 선거관리위원 1명이 같이가야하는데 그렇게 하지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이 3일동안 방문투표를 하면서까지 방문투표를 한건 돈을 벌려고 한것이고, 이걸 해도된다고 허락한건 김##,함##,유##,김##등입니다. 또, 해당선거구 입주민1명과 선거관리위원 1명이 같이 입대위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거나 의결을하개ㅔ 되어있는데, 이런 절차를 하지않고 밀실야합으로 몇몇의 동대표들에게게만 허락을 받고해준거죠.
17. 결론적으로 현재 유명옥씨가 어떻게해야할까요: 김##,김##해임안이 받아들이기위해서는 방##위원장이 사임하지않으면 유명옥씨혼자 백날 떠들어도 소용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고있는 동의 동대표로 나올수있다고해도 선관위에서는 관계기관에 답변을 해달라고한두 관계기관에서는 뻔히 관여하고 싶지않으니 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알아서하십시오 라고 한뒤, 자기네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유명옥동대표못하게 할것입니다. 이게 현재 방##씨가 선관위에 선택되어 들어간 이유죠.
18. 또 127동경합라인 김덕순후보가 문제가 있을때도 김덕순후보가 벽보로 낸서류를 방연차위원장이 약20분동안 김덕순후보를 관리소에서 기다리게 하면서까지 벽보를 확인하고 심사까지했고, 심사한 내용을 근거로 선관위이름으로 공고를 했는데 공고하고나서 김##후보등이 본인들에게 불리할거같으니 방##위원장에게 김##후보가 지시를 하니, 오히려 반대로 김덕순후보가 잘못이 있는걸로 몰아갔고, 절대로 번복은 없고, 재공고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덕순후보는 자기네편이 아니기에 김덕순후보에게는 오히려 안좋게했고, 상대후보인 김##후보를위해서만 처리한것입니다.
19. 이런상황에 경비는 대놓고 김##후보편을 들고, 또 공고도 일부러 모퉁이에 붙여놓고, 또 김##후보의 이력을 붙여놓지 않아서 김덕순후보의 벽보를 중요하지않게 해놓은 전략까지 썼지만, 방##선관위원장은 알면서도 오히려 김덕순후보가 잘못되었다고 처리했습니다.
20. 반대로 김##후보 상황에 있어서는 번복은 절대로없다고했던 방##위원장이 번복을하고 선관위가 틀렸다고 인정까지했습니다. 거기에 주민의 70%투표한걸 무효라고하니, 참 김##등의 지시를 제대로 받고 일하고 있다는거죠. 당사자인 김태석후보는 불법은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상대방으로 인해 무효라는 말도안되는 일들을 당하고 겪었습니다.
21. 참고로, 선관위원장방##는 본인들이 등록무효를 결정한 것이 틀렸다고 하니, 그 틀리것에대한 책임은 방##위원장이 사퇴를해야하는 상황인데도 사퇴할생각은 전혀없으시죠. 왜냐하면 함##, 김##등의 지시받고들어온 분이니까요.
22. 결론적으로 함##, 김##등은 자기네가 원하는 후보자를 당선이되기위해 한쪽 방향으로 노력한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가지이죠.
23. 현재 방##선관위원장이 2년동안 있는한 또 그 이후에도 작전을짜고 들어왔기에 연임 될 확률이 높기에 방##계속있는한 유명옥동대표가 어떤 내용을 선관위에 제출을 해도 함##, 김##, 유##,김##등의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못합니다.
24. 그리고 지난 2013.12.18.일공고했던 4차 유명옥동대표해임투표때 위조가 있었던건 알고 있을테고, 그걸 함회장은 초반부터 알고 있었고, 떠돌아다니는 녹음테프내용에는 함회장에게 박종문, 박덕만, 김홍준씨가 압박을 했습니다. 소문내겠다구요.
25. 함회장이 개입이 됬는지 안됬는지는 모르지만, 해임투표가 위조가 되었다는 것을 함회장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함##회장은 유명옥대표를 곤란하게 만들게하기위해 함구하고있었고, 법원판경에서 질까봐 함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6.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당시 유명옥동대표해임주민투표가 입대위에서 의결이 된뒤 선관위로 왔습니다. 당신 선관위위원장을 맡고있던 김##씨는 규정상 입대위에 의결된안을 선관위에서 거부할수없기에 거부하는 방법은 본인이 사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봐서 만약에 자기에게 해임투표를 시키면 절대로 하지않겠다고했고, 그래도 시키면 위원장직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함회장 및 많은 사람들이 입대위 의결사항을 선관위에서 안하는건 직무유기라고 말하면서 당시 김##위원장을 압박하니 김##위원장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사퇴서를 내고 일주일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27. 그런와중 임영무 소장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취할려고했지만, 김태석씨는 끝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도 위원장이 사퇴하면 자기네들도 같이 사퇴하겠다고 했죠. 약일주일 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입대위에서 문제는 유명옥동대표가 고소를 할까봐인데, 그럼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김##씨에게 위원장은 하지마시고 위원이라도해야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당시 위원들이 김##씨가 위원장안하면 모두 사퇴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28. 그래서 김##씨는 선관위 위원들의 부탁으로 인해 위원으로 남는다는 조건으로 다시 선관위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함##회장등은 문제가 되는건 유명옥동대표의 고소이니, 입대위에서 향후 고소를 하게되면 우리가 지켜주겠다는 각서를 받아주겠다고했고, 임영무소장과 함## 및 김##의 지시항 12명의 동대표들에게 싸인을 받아서 김##위원장에게 줬지만, 김##씨는 문구가 옳지못하다고 하면서 다시 받아오라고 했고, 동대표들은 2차로 11명의 동대표들에게 서명을 받아다가 김태석위원장에게 줬습니다.
29. 12명의 서명자명단을 받은 김##씨는 받기해도 선거는 중립적으로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위원장을 유명옥부녀회에서 추천한 김덕순씨가 위원장을 하지않으면 역시 사퇴하겠다고했습니다. 함##.김##씨는 김덕순이가 위원장을 하는 것은 지인정할수없다고 했지만 김태석씨는 김덕순위원장의 카드를 받아들이지않으면 안하겠다고 하니, 얼쩔수없이 받아들였습니다.
30. 그리하여 김덕순위원장 체제로 공평하게 주민투표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평하게 주민투표를 치르다보니 함##,김##,유##,김##씨등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게 치러진거죠. 예를 들면 투표당시 찬성표를 던지신 분도 많았지만,반대표도 많았습니다. 또, 중립표라는 의미로 아무런표시를 안하고 던진표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립표가 사실상 표로계산할때는 유명옥동대표해임표로 계산이 됬습니다.
31. 오전에 주민투표를 하고, 이런 사실상의 중립표가 많다는걸 알게된 관리사무소측은(함##,김###) 어떻게하면 위조할까 생각하던중.. 당시 주민투표함은 CCTV.를 잘보이는곳에 놔뒀었는데 이걸 장난질 친거죠.
32. 아무런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중립표에 찬성표를 찍어서 넣은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 CCTV.를 당시 임영무소장은 몇몇 동대표의 지시로 폐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김덕순위원장을 세워가면서 중림을 지키면서 투표를 했는데, 관리사무소와 몇몇의 동대표가 짜고 불법을저지른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6기동대표중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정도로 대부분 다아는 사실입니다.
33. 현재 입대위구성은 30명중 19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19명중 16명이 찬성해야 의결이되는거죠. 선관위원장이잘못을 하면 입대위에서 변호사비용을 대줘야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16명이나되는 인원이 변호사비용을 대줄 확률은없겠죠. 또 결론적으로 4명만 반대하면 변호사비용을 대줄수엇다는것인데요 4명정도라면 충분히 반대하지 않을까요?
34. 현재 선관위원장은 몇가지사례를 봐도 충분히 사퇴를(해임)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마 선관위안에서도 문제의 심각서을 알고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씨는 현제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안에서 유명옥동대표가 제출한 김##,김##, 함##,유## 해임제안서 제출한 문제는 답변 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5. 또, 2013. 5월달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선관위는 오수길선관위원장 박기호선위위원장대행자의 사퇴로 5명중 3명만남았습니다. 3명으로는 선관위일을 할수 없기에, 2명을 재선출하는 해야되므로 재추천 받아야할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된거죠.
36. 당시안건은 유명옥씨도 아시는것처럼 유명옥동대표해임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안건이기에 당시 유명옥씨는 부녀회1몫으로 다른분을 추천하려고 내용증명에 이력서를 제출햇죠. 하지만 관리소에서는(함회장,김##) 노인회 몫으로1명, 회장추천으로 1명을 추천한거죠.
37. 추천한 사람으로만 보면 불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어가보면 불법이죠. 당시 회장인 함##씨는 유명옥동대표해임안을 통과시키기위해 자기의 의견을 대변해 줄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뭐 추천을 하는건 회장의 고유권한이기에 당연하다고 말할수 있지만, 바로 추천을 한 인물이 주민등록등본상 월곡두산위아파트 거주자가 아닙니다.
38. 살기는 우리아파트 살지만, 주소는 경기도로 되어있기에 선관위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회은 그걸 알면서도 일부로 이정철과장과 짜고, 선관위로 들여보낸것입니다.
39. 당사자인 선관위위원은 자기가 아파트에는 사는데 주소가 다른데로되어있다고 하면서 선관위위원 자격조건이 안되는게 아니냐고 했지만, 함회장과 이정철과장은 괜찮다고 하면서 별 문제 없는것처럼했지만, 사실은 말도 안되는 일이죠
40. 또 선관위 위원이 될려면 일정한 서류를 관리소에서 받고 함회장이 추천할려면 서류를 확인해야하고, 최종 선관위를구성할때는 함회장이 서류를 확인하고 공지해야하는데도 짜놓은 각본대로 들어온것이니 당연히서류는 확인 안한거죠.
41. 서류상에 주소가 아파트로 되어있지 않기에 이정철과장이나 함주명회장은 알면서도 오로지 유명옥동대표해임시켜야 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측근을 선출했던것입니다.
42. 결론적으로 함##회장은 불법으로 선관위위원을 추천을한뒤 선관위회의를 진행했고, 당연해 결과는 회의록에 나와있는대로 유명옥동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소수였고 유명옥동대표의 의견을 지지하지않는 사람은 다수가 되버린거죠.
43. 현재 선관위역시 태생부터 잘못된것입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홍관장이 작전을 짜서 한것이기에 대놓고 자기가 원하는 동대표후보를 당선시키고 있는것입니다.
44. 현재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명옥동대표는 김##씨가 회장이 될거라고 보죠? 그건 유명옥동대표가 잘못알고 계시는것입니다. 김##씨는 본인이 회장이 아니라 함회장때처럼 허수아비회장을 벌써 만들어 놨고, 그 후보를 회장으로 내세울 생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45. 원래 계획으로는 허수아비회장을 김##씨를 할려고 했지만, 김태석씨가 동대표선거가 있기몇달전에 해임당한 한경희소장으로부터 김태숙동대표가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난 김태석씨가 김태숙동대표에게 리베이트받은것에대해 막말을 하면서 화를냈고, 그사건이후 김태석씨가 김태숙동대표를 볼때마다 무시하고, 볼때마다 문제가있다고 책망하니 김태숙동대표는 김태석씨를 허수아비회장으로 만드는걸 포기하고 다른사람으로 바꾼것입니다.
46. 1차적으로 몇자적어봤습니다.
47. 믿던 안믿넌 유명옥동대표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아마 제글속에 나오는 분들이 법적으로 증인을 서야할일이 생긴다면 현재 방위원장에 대한 내용에대해서는 법적으로 증인을 서줄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는증인을 서주지않을것이고, 다른사람이 유명옥동대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다가 제대로 하면 도와주겠죠.
48. 다시한번 말하지만 위의 내용은 믿든 안믿든 유명옥동대표의 자유입니다.
49. 추가로 우연히 누가 녹음한 내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녹음내용중 유명옥동대표에대한 내용은 꽤 시간이 지나고 난뒤 나오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상 참고자료 끝.
첫댓글 경비업법위반으로 적은글에 참고자료가 1.2.3. 입니다.
첨부자료로 뒤에 제출됬으나 이곳에는 첨부할수가 없어서 아예 다 적었습니다. 맨끝에글은 전 선관위원장의 제보내용을 제가 모두 적었습니다. 물론 첨부자료로 제출했구요.
글이 너무 장황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파악하기 힘드는 군요. 이렇게 많이 쓴다면 경찰청에서 읽어 볼지 의문이 듭니다.
저도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투데이박님, 경비업법위반을 적은글이며, 유명옥동대표가 경비들에게 당한 5건이고, 경비들이 당한 문제점이 12건입니다. 그후에는 모두 참고자료로 뒤에 첨부된것인데, 이공간에는 첨부할수없으니까 모두 적었습니다.
심심한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정의을 위하여 투쟁하고 자기와 싸운다는게 힘겹고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일전에 아파트 비리척결에서 두산 아파트 협조하로 간다는 공고문을 읽고
그날 근무 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해 자초지정은 모르겠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셨나요
올리신 내용은 읽다가 너무 방대해 중간쯤에 포기했습니다만
카폐지기 백작님에게 많은 도움을 청하시고 회원님들깨도
도움을 청해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두산정의 님 힘내세요
아자 아자 핫팅
엤친구님 고맙습니다. 아파트가 관리규약은 있으나마나 막가파입니다.
봉사하러나왔다가 어처구니없게 당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구청과 경찰서가 6기함회장의 죄를 키워줍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무혐의에 답변은 상대측유리하게 옵니다.
도둑놈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아파트! 이 정도의 불법과 비리가 판을 친다면, 경찰과 검찰에서도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해먹는 자들은 세금 한 푼 안냅니다. 동대표와 관리소장이 결탁된곳은 눈먼돈 먹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죠.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