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10월 23일 임신을 이유로 직위를 강등하는 것은 남녀고용기회균등 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위법이 아닌 것은 자유의사에 따라 본인이 동의한 경우와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 특단의 지장이 생기는 경우를 들었다. 이 사건의 원고 여성은 이학요법사(재활전문가)로 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하고 2004년 부주임으로 승진했는데, 임신을 하면서 2008년 근무하던 병원에 부담이 조금 적은 업무로의 조정을 요청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으면서, 이 여성은 부주임 직위를 해임당했으며 월 9,500엔의 수당 또한 삭감당했다. 이 여성은 상고심에서 ‘상사로부터 전화로 직위 해임을 통보 받았을 뿐,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은 이에 대해 ‘직위 해임은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하였다. 최고재판소는 본건은 ‘부주임이라는 관리직위 해임과 관리직 수당을 삭감당했고, 부주임으로의 복귀 예정도 없어 여성의 의사에 반한 것이고, 복귀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 없이, 여성이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여, 여성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06년 상기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개정되면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해고나 직위 강등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제9조3항)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판결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일본 노동조합 최대 전국조직인 렌고의 2013년 조사에 의하면, 일하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이른바 ‘모성학대’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25.6%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복수회답), 임신 중이나 출산 후 등 배려없는 말을 들은 경우가 9.5%, 임신?출산을 계기로 해고, 계약해지, 자원퇴직 유도를 받은 경우가 7.6%, 임신?출산을 계기로 임금이 삭감된 경우가 1.3% 였다.
출처: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홈페이지, 2014년 10월 22일자, ‘妊娠降格、明確な同意必要 均等法規定で初判断/女性敗訴破棄、差し戻し・最高裁’ 렌고 홈페이지, 2013년 5월, 모성학대에 관한 의식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