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이제서야 그 내용을 알게 돼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 아파트는 3000여 세대의 아파트입니다.
2012년 9월 에스코사업으로 지하주차장 LED 조명으로 교체 공사를 의결하고 진행했습니다.
입대의에서 공사금액 4억 7천 여만원(부가세포함)으로 입찰을 했더라구요..
여기에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용처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5억 가까이 되는 돈에 대해 60개월 할부로 해서 현재까지도 공동전기료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전기료가 왜 이렇게 비싼가 보다보니 이런게 보이더군요..
매월 800만원 정도씩 60개월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관리비 내역 중 공동전기료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주택법 시행규칙 26조 3, 4항을 보면
3항.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항.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2항 또는 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개선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나.. 이 두 조항 모두 2014년 4월에 신설된 조항이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충금으로 진행을 안하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2012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 주택법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된다.. 고 하였습니다.
분명 관리소장과 당시 입대의장의 꼼수가 있을것으로 생각은 되어지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입대의 의결을 통해 공동전기료에 부과하는것이 가능한 것인지.
공동전기료라면 전기를 사용해서 발생되는 금액이지 그 공사대금은 아니니까요..
정확한 법적 근거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오래전의 일이긴 하나 도움 주실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관리소장이 완전 막무가내이고.. 그 업체또한 비슷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댓글 우리 아파트 경우와 비슷하네요. 아니 똑같아요.
에스코 사업이란 한국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인증받은 led 제품과 등록된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에스코 사업은 장기 고정금리 저리융자 연 2.46%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라는 호조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 안된 비에스코 사업자와 검증 안 된 led제품(디밍시스템이라고 하는 센서등)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은행융자도 단기 변동금리 고리융자 연 7.46% 2년 분할상환이라는 악조건 일겁니다.
그리고 세대전기료 및 공동전기료 한전과의 계약이 단일요금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부과는 종합계약으로 부과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부과해서 발생된 차액으로 은행융자금을 상환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기수선계획을 세우지 않고 led공사를 했다는 것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 아파트처럼 관리소장 동대표 업자가 짜고치는 고스톱 식으로 꼼수를 부린 겁니다.
나무야님 안녕하세요?
에스코사업 관련 LED조명등 교체공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LED조명등 교체공사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정부의 에스코사업 지원을 받아(사업자가 저리로 융자를 받아) 공사한 경우
2. 에스코사업 형식으로 개인업자가 제3금융권(캐피탈 등)에서 고리로 융자를 받아 공사한 경우
중요한 것은 공사비용에 대해 공동전기료로 부과(징수)를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자 세대에게까지
부담을 시켰다면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분소유자에게만 부담시켰다면 달리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꼼수자의 주장은 공동전기료에서 절감되는 금액만큼은 제외한 것이라고 항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