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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지하주차장 LED 공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나무야 추천 0 조회 407 15.04.10 14:2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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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11 00:14

    첫댓글 우리 아파트 경우와 비슷하네요. 아니 똑같아요.
    에스코 사업이란 한국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인증받은 led 제품과 등록된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에스코 사업은 장기 고정금리 저리융자 연 2.46%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라는 호조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 15.04.11 00:21

    내가 보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 안된 비에스코 사업자와 검증 안 된 led제품(디밍시스템이라고 하는 센서등)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은행융자도 단기 변동금리 고리융자 연 7.46% 2년 분할상환이라는 악조건 일겁니다.
    그리고 세대전기료 및 공동전기료 한전과의 계약이 단일요금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부과는 종합계약으로 부과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부과해서 발생된 차액으로 은행융자금을 상환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기수선계획을 세우지 않고 led공사를 했다는 것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 아파트처럼 관리소장 동대표 업자가 짜고치는 고스톱 식으로 꼼수를 부린 겁니다.

  • 15.04.11 23:27

    나무야님 안녕하세요?
    에스코사업 관련 LED조명등 교체공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LED조명등 교체공사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정부의 에스코사업 지원을 받아(사업자가 저리로 융자를 받아) 공사한 경우
    2. 에스코사업 형식으로 개인업자가 제3금융권(캐피탈 등)에서 고리로 융자를 받아 공사한 경우

    중요한 것은 공사비용에 대해 공동전기료로 부과(징수)를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자 세대에게까지
    부담을 시켰다면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분소유자에게만 부담시켰다면 달리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꼼수자의 주장은 공동전기료에서 절감되는 금액만큼은 제외한 것이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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