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위에 1층 화단에서 물빠짐이 잘 안되여 지하주차장 천정에 누수가 발생 합니다그 누수을 잡기 위하여 지하 주차장 천정을 구멍 뚫어서 100미리 관으로 물을 흐르게 시공 하었습니다질의요지ㅡㅡ사업주체에서 설게도 없는 지하주차장 천정옹벽을 뚫어 버렸습니다.설계변경 하려면 입주자 동의 받아서 설계 변경하거나 아니면 1층 조경 흙을 다 거더내고 배수로을 만들어서 물빠짐 잘 하여야 하는데 손 쉽게 하려고 입주자 동의도 없이 지하주차장 천정옹벽을 뚫어 100미리 우수관을 설치하여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1층 조경에서 물 빠짐 안되니까 나무가 죽어버리고 또 지하주차장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으로 물이 떨어져 민원이 생기자 이렇게 손 쉽게 처리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될까요 ?경험있는 선배님의 조언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우리 아파트는 오히려 물빠짐이 좋아서.. 지하주차장 누수가 심한데.. 저는 그게 최선책이라면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위에 마감처리 등 깔끔하게 해줘야 겠지요
우리 아파트는 구멍을 뚫어서 폼을 주입해 누수현상을 잡으려고 곳곳이 벌집 투성이입니다.그런데 잡히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계속 새어나와버리는 현상이...
진실은 저언덕 너머님에 아파트 설계가 잘못되였으면 정상적으로 입주자 동의받아 행의신고 하고 해아지 남에 집에 옹벽천정 스라브 구멍를 뚫어서 우수관으로 사용한다는것 용납이 안되지요분양해서 돈받아 먹고 부실 또는 하자로 인한 것을 가장 손쉽게 하려고 하는 시공사 용납이 안 되지요
@군유산 회원님 안녕하세요?주택법시행령 제47조와 관련 행위허가 및 신고에 대한 기준 사항에우수관 변경시공이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청(주택건설과)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순서일 듯합니다.또한 허가나 신고시 주민동의가 필여한 것인지 여부도 함께 알아보시지요.설계서와 다르다고 반드시 행정청에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도 애매합니다.만약, 승인사항인데 무단으로 시공한 것이라면 원상복구 명령 등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첫댓글 우리 아파트는 오히려 물빠짐이 좋아서.. 지하주차장 누수가 심한데..
저는 그게 최선책이라면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위에 마감처리 등 깔끔하게 해줘야 겠지요
우리 아파트는 구멍을 뚫어서 폼을 주입해 누수현상을 잡으려고 곳곳이 벌집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잡히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계속 새어나와버리는 현상이...
진실은 저언덕 너머님에 아파트 설계가 잘못되였으면 정상적으로 입주자 동의받아 행의신고 하고 해아지 남에 집에 옹벽천정 스라브 구멍를 뚫어서 우수관으로 사용
한다는것 용납이 안되지요
분양해서 돈받아 먹고 부실 또는 하자로 인한 것을 가장 손쉽게 하려고 하는 시공사 용납이 안 되지요
@군유산
회원님 안녕하세요?
주택법시행령 제47조와 관련 행위허가 및 신고에 대한 기준 사항에
우수관 변경시공이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청(주택건설과)에 질의해
보시는 것이 순서일 듯합니다.
또한 허가나 신고시 주민동의가 필여한 것인지 여부도 함께 알아보시지요.
설계서와 다르다고 반드시 행정청에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도 애매합니다.
만약, 승인사항인데 무단으로 시공한 것이라면 원상복구 명령 등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