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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
밍밍뭉 추천 0 조회 277 26.04.23 21:4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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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23 21:50

    첫댓글 개정 무관하게 근기법상 근로자하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달라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모르니 조문 비교한번 해보세요,,

  • 26.06.10 16:22

    근로자 아닌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요
    구직자, 실업자는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니까 가입할수 있는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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