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이후의 상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완전면책결정 이후에도 채권자들의 추심에 시달리는 면책자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채권자들의 잘못도 있지만(이의 해결을 위해 면책자클럽 회원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채무자들이 면책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면책결정으로 인해, '채무가 소멸한다'는 견해와 '자연채무가 된다'는 견해의 대립만 있을 뿐, 명문 규정이나 판례로 확립된 태도가 없어 더욱 위와 같은 오해를 낳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채무소멸설'이나 '자연채무설' 어떤 견해에 따른다 하더라도 면책된 채무를 근거로 소송제기나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변제를 요구하면서, 법적조치 운운한다면, 그냥 웃어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제를 요구하는 정도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면, 형사고소나 금감원 진정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은행거래는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신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과중 채무상태라면 채권자들의 압류가 두려워 계좌가 있어도 사실상 휴면상태로 둘 수밖에 없지만, 완전면책 이후에는 압류할 채권자들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자유로이 입,출금을 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수 있으며,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압류 걱정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밝힌대로,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것인데, 이는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도 '파산이 신용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의 하나'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이러한 제한마저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