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 부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으나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을 부활 시킬 수 있는 권리
2. 부활 유효기간
1) 2016년 04월 01일 이전 계약 건-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
2) 2016년 04월 01일 이후 계약 건-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
3) 해지환급금 미지급 = 부활가능
4) 해지환급금 지급 = 부활 불가능
3. 미납 보험료 일시 납부
1) 보험부활 가능 기간
2) 연체 보험료와 연체이자을 내고 보험회사 심사
4. 보험회사의 부활 승낙 심사
부활 시 새로운 계약과 동일한 언더라이팅 기준으로 적용
5. 실효기간의 보험사고
실효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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