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ch74****)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특보"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6조3 (자녀수당) 일부개정안 입법발의 하다..
"입법발의 개정안 중위소득 40%이상 보장 받고자 한다."
2015년 11월30일 법률개정 근본취지에 맞는 자녀수당을 지급하여 유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함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재고하는 법에서 보장된 당당한 대우를 받고자하는 유공자 예우 법 일부개정안을 2016년 7월26일 의안법호 1202호로 민홍철 의원님이 입법발의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날 7월27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모임 공동대표 이언주의원님이 주관하신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할 보훈과제는?” 토론회에 민홍철 의원님과 문희상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이 동 모임 회원이시고 공동 발의자로 비대위 김화룡 위원장께서 참석하여 7월26일 민홍철 의원님의 입법발의에 대한 감사인사와 미 수당 현안문제에 대한 발표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날 행사의 주요 인사로 이원주의원님 문희상 의원님 백군기 고문님 유영옥 보훈학회장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장이 참석하셨고 미수당비대위에서 27명이 참석하여 자리가 더욱 빛났습니다.
입법발의 핵심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1인가구의 중위소득 40%이상(금년은 65만원 이상해당)을 보장받도록 유공자 예우 법 일부개정 제16조3의 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토론회 홍보자료. 입법발의 일부개정안. 토론회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