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풍기'라 불리는 휴대용 손 선풍기는 폭염 속 외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손 선풍기 유해성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손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8년 '손 선풍기 전자파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시중에 판매 중인 손 선풍기 13개 제품 중 12개에서 우려할 정도로 높은 극저주파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극저주파 자기장은 생활가전기기, 전자제품 등에서 방출되는 0~1kHz의 전자파다. 100µT(마이크로 테슬라) 이상의 고밀도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이다. 짧은 시간 노출되더라도, 체내 전기장과 전류를 유도하여 근육과 신경계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 중추신경계의 신경세포 활성에 변화를 일으킨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날개가 있는 손 선풍기를 1cm로 밀착하면, 극저주파 자기장이 평균 64.7µT로 나타났다며, 0.3~0.4µT 이상인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유발과 연관성이 있다고 WHO에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손 선풍기 제품 중 45개를 선정해 전자파 발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반박 자료를 냈다. 다음은 반박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손 선풍기는 직류 건전지를 사용하므로 극저주파 자기장 발생하지 않는다?
손 선풍기에서 극저주파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이는 손 선풍기 모터에서 극저주파가 발생해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환경보전시민센터의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2. 손 선풍기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직류전원 제품이다. 따라서 교류전원 주파수가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직류 건전지를 이용한 제품은 매우 많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스마트폰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니까 교류전원 주파수를 발생하는 전기제품과 같이 규제하면 안 된다는 말과 같다.
아울러, 정부는 '총 노출지수'에 근거해 45개 제품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국제비온화방사선위원회(ICNIRP)가 정한 인체보호 제한기준은 60Hz 표준에서 83.3µT인데, 이는 한순간이라도 이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기준을 평균하거나 총 노출지수로 환산해서 인체보호기준에 만족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
3. 실태 조사 결과, 손 선풍기는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전자파 만성노출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도 ICNIRP를 낮춰서 만성노출기준으로 쓰거나 문제 징후가 있을 때 사전에 바로 조처하기 위한 사전주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제한기준을 만성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만성노출기준으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민감 그룹인 어린이와 임산부 등은 전자파 기준치 아래에서도 위험할 수 있다.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 없이 '인체 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는 표현은 대중이 전자파 위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다.
손 선풍기 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현재까지 알려진 극저주파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소아백혈병과의 연관성"이라며 "하지만 극저주파 전자파가 인체 어느 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손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꼭 손 선풍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머리와 얼굴로부터 25cm 이상 떨어뜨린 상태에서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손잡이 부분에서도 높은 전자파가 검출되므로, 선풍기를 책상 등에 세워 놓고 20c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621511 | 하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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