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 두개 판례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래 판례(문제1번) 처럼, 강의 중에 훔치면 사용하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1. 위 판례 (문제7번)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1) 자기 것인양 속였다 > 기망
2)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행위가 당연히 사용하고 다니는 것에 포함이 안된다.
위 두 가지 이유 중 어떤 사유 때문인 걸까요?
둘 다인가요?
2. 위 판례(문7) 에서 절도한 장물을 당연히 소비하고 다니면 불가벌적 사후행위인가요?
3. 아래 판례(문1)에서 '자기 것인양 속이며' 라는 문구가 들어가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나요?
4. 만약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린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나요?
(수표는 통상 할인하니까, 담보로 제공될 일은 없나요? ;;)
첫댓글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망당한 제3자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