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2021-10-08 16:08:52처리결과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평소 대구교육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9-296729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 차별 시정“ 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리 교육청은 현재 정규교원과 동일한 기본 복지점수를 지급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시간제 기간제교사에게도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본 복지점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또한 2022년부터는 기간제교사에게도 변동복지점수인 근속 및 가족점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3.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복지점수 지급대상을 기존 1년 계약이상에서 1개월 계약 이상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과 단체보험 가입 및 맞춤형복지사이트 사용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부서의 의견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2년에는 기간제교사 변동복지점수(근속, 가족점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답변내용 중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구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업무 담당자 이수지(전화 : 053-231-031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교육청> 2021-10-08 17:54:40처리결과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민원인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우리교육청 부산교육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신청번호: 1AA-2109-2928403, 1AA-2109-296650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지원대상(1개월 이상 및 시간제기간제교사) 확대 및 기타점수 부여를 요구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원인의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관련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영 제3조 제3항)으로 운영기관의 장이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고, 적용의 필요성, 적용범위 등에 관해서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근무예정기간 등을 감안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가능한 선량한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1년 이상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6개월~1년미만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인자에게 기본항목(기본금, 단체보험) 외에 근속 및 가족복지비를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1학년도 대상자에게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및 복지점수비 추가 확대 등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교육청 예산사정을 고려하고 관련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주무관 정재순(☎051-860-0459, jjs067@korea.kr)에게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