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 고시 제2024- 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공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01. 2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사 업 명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공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서남종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
가. 위 치 : 계양구 효성동 101-2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104,108㎡
다. 연 면 적 : 368,847.7703㎡
라. 건축면적 : 17,761.6581㎡
마. 건 폐 율 : 17.06%, 용적률 : 229.31%
바. 규 모
1) 공동주택 : 지하2층~지상26층(20개동, 1,964세대)
전용면적(㎡) / 세대 | 59.963㎡(59A) / 229 | 59.8857㎡(59B) / 90 |
84.9943㎡(84A) / 433 | 84.9659㎡(84B) / 406 |
108.9192㎡(108A) / 514 | 108.9911㎡(108B) / 269 |
108.9882 ㎡(108C)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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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2층(2개동)
사. 사업기간 : 2024.02.08. ~ 2027.07.28.
아. 사 업 비 : 1,163,241,082천원
4. 관련서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 비치
5.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일 : 2024.01.23.
6. 변경내용:
◦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위치 변경.
◦ 단위세대 레이아웃 변경 및 지하주차장 축소 등으로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 어린이집 및 경로당 내부 배치 변경 등.
7. 문의사항 : 계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담당자(☏032.450.5603). 끝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