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Q. 인터넷으로 알게 된 지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카톡캡쳐와 통화 녹음 등 증거는 많은데 지인의 정확한 이름은 물론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성명불상, 주소불명으로 당사자를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신 이후에 통신사,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소송에서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 이유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란 자기 이름으로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소송에서는 기본구조로 당사자대립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표시함에 있어서 누가 원고이며, 누가 피고인가 알아 볼 수 있도록 그 동일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이름, 한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상호와 본점의 소재지 등을 표시하여 특정합니다.
만일 당사자의 동일성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소장 심사를 하여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참조)
소송에서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소장의 표시와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정하기 위함이며 이렇게 확정된 당사자를 기준으로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 적격, 소송능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즉, 상대방이 소송의 정당한 당사자인지 소송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정당한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요건 결여로 소송의 진행은 물론 설령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증가하면서 상대방의 휴대폰 연락처만 알고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하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지 문의가 많습니다.
이 역시 아래의 절차를 통해 어렵지 않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당사자를 특정하실 수 있으니 차근차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 소장의 접수 (성명불상, 주소불명)
우선, 위 질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휴대폰 연락처만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취득하게 된 문자 메시지 정보만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피고 성명불상
주소불명
연락처: 010-XXXX-XXXX
으로만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시키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하여야 하실 점은, 지급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인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3. 사실조회신청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신청이란 조사, 송부의 촉탁을 의미하며 법원이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파악하고 있는 휴대폰 연락처를 통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히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통신사일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테니 각 통신사를 모두 사실조회 신청 대상으로 삼아야겠지요.
혹은 자금 이체한 금융계좌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좌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을며 자동차 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차량사업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아래의 작성례와 같이 ① 사실조회의 목적 ② 사실조회 기관 ③ 사실조회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례.hwp (다운로드)
사실조회 신청서
사 건 2017가소XXXX 대여금
원 고 ◯◯◯
피 고 성명불상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의 목적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기 위함.
2. 사실조회할 곳
가. SK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65 SK-T타워 (04539)
나. 주식회사 KT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13606)
다. LG 유플러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827 LG 유플러스 타워 (04389)
3. 사실조회사항
피고가 사용한 휴대전화 (전화번호 : 010-XXXX-XXXX)의 가입자의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및 ③ 주소 등] 일체
4. 첨부서류
문자메세지 출력물 1부
2017. . .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사실조회 기관에 위 신청서를 송달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사실조회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다시 회신합니다. 이로써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다면 이제 당초 소장에 기재한 상대방에 대한 표시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이란 확정된 당사자가 당사자자격이 없거나 그 표시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hwp (다운로드)
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
사 건 2017가단(합, 소)○○○○ 대여금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원 고 ○○○
피 고 성명불상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를 다음과 같이 당사자 표시를 정정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정정 전 당사자의 표시
피고 성명불상
주소불명
2. 정정 후 당사자의 표시
피고 임○○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3. 신청이유
원고는 소장 제출 시에 피고들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지 못하였으나 귀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이 가능하도록 당사자를 특정하고자 위 당사자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사실조회 회신 사본 1부
2017.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소장 접수(성명불상, 주소불명), 사실조회신청,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마치면 해당 당사자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