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목사에게 노회 투표권이 있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총회는 2011년 정기노회 앞에 총회 소속 각 노회에 (본부) 제95-393호 공문울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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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없는 회원이 투표를 하여 총회총대나 노회 임원등을 선출한 것이 무효가 된다는 해석은(본부제95-334호) 무효의 근거로 제시하는 정치 제4장 제4조 2,5,6항, 제15장 제12조는 투표권이 없는 회원이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참고로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러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될 때는 나머지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 되어 있어서 투표권이 없는 무효표가 투표했을 경우 그 무효표로 인하여 당락이 바뀔 정도가 될 때는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타당하다.
2. 경기도 분당에 예수소망교회(기독교신문 2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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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십건의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교회 관계자는 20건 이상의 소송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보다 못한 법원이 대립 양측에 조정권고를 함으로써 조정심리가 진행됐다. 조정안은 부목사의 당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었다. 수십건의 소송을 취하하자는 조건도 내걸렸다. 결국 양측이 이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다.
이 과정에서 통합측 강남노회는 노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동교회 소송문제는 총회 재판국으로 곧바로 올라갔다. 교단 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니, 갈등은 사회법정으로 이어졌다. 끝도 없는 고소고발에 법원도 양측의 갈등을 조정심리로 마무리했으나, ..........
3. 목사는 당회원이 아니라 당회장이다.
당회는 노회로부터 위임하여 파송한 담임목사(시무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요, 장로의 소속은 당회이다. 목사는 당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당회에서 치리할 수 없다. 소속인 노회로부터 치리를 받는다. 장로의 1심치리는 소속인 당회에 있다. 노회가 노회소속인 아닌 장로를 1심치리를 하면 이는 불법이다. 하회인 당회에서 소원이나 상소, 위탁, 당회에서 장로 1인 경우에만 노회는 2심 치리권이 있다. 장로는 노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노회 회원이라 하지 않고 노회 총대라고 한다. 당회가 노회에 파송할 때만이 총대일 뿐이다.
따라서 당회의 조직은 반드시 목사와 장로로만 가능하며, 당회장은 당회원중에서 선출하는 개념이 아니라 노회 소속인 목사가 담임목사(시무목사)로 파송할 때 담임목사가 자동 당회장이 된다. 당회장은 당회원 가운데 선출한 개념이 아니요, 당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를 당회원이라고 하지 않고 당회장이라고 한다. 당회장은 당회원으로 당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장으로 결의권을 행사한다. 장로와 함께 어떤 안건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회장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가부동수일 때 당회장이 결정권이 있다(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즉, 부목사님은 당회소속이 아닌 노회소속이므로 결의권을 행사할수 없다.
4. 당회에 보고 및 공지사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당회 개최
1주일전에 당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당회서기는 당회가 결정한 사항을 공동의회,제직회,자치기구 및 기관단체에
공지한다.
따라서, 임시당회장의 당회소집과 당회 결정한사항 공지의무에 하자가 있다.
그전에 임시당회장의 청빙에도 문제가 있다.
당회 결정사항중 부목사님들의 사임만 결정했나? 아닐 것이다.
왜 공지 못할까? 당서기 장로님과 시무장로님(5분)이 이른 새벽에 나와 07:00
이전에교회에 왔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험상굳은 100명의 청년과 자칭 흰티분들에 의해..
즉, 불법 당회 개최& 당회 개최전 공지사항의무& 소집일자와 시간&공지의무 위반, 가장 중요한 임시 당회장 청빙문제로
원인무효이다.
첫댓글 저들에게 적법한 법이 있을까요? 저들은 어제의 당회가 적법하다며 오히려 우리들을 압박하고 저지합니다.
저들에게는 에초부터 적법니니 합법이니 그런건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준비 되어있는 행동일 뿐이지요.
오늘 보셨습니까?
저들의 아주 간안하고 악랄한 모습을. 여집사님이 교회에 여자 아동부 3명과 교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집단으로 몰려와 폭팽하는 것을 그것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헐 !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들은 이미 사람이아닌 그리고 패악한 사주에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리고 나약한 사람에게만 덤비고 할퀴는 아주 패악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그들은 나중에 황목사님이 돌아오신다고 할지라도 절대 교회에 놔두어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모두 출교시켜야 합니다. 폭행했다구요? 당장 고소해야할 듯 싶네요. 사회법으로 감방에 처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 집단 폭행은 특수 폭력이라 그 죄질이 나쁘지요..
앞으로 두번다시 그런 행동 못하게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의 정신적 치료비와 함께
청구하고 집어 넣으십시요.!!
한교인 형재 자매 말하다 봐주지 말고 초기에 쓴맛을 보여줘야 두번 다시 그런 행동 안합니다.
언제까지 맞아야 합니까?? 왜 맞아야 하는데요? 누군 목숨 여럿입니까? 돈 좋아 하는 인간들
돈으로 쓴맛 보게 해야합니다.
제발 더이상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그냥 방치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성도님들이 입원을 해야한다는 겁니까......
집단폭행당하면 제발 한놈만 잡아놓고 경찰서 가십시요. 그 한놈 추궁하면 같이 동조했던 인간들 다 밝혀집니다.
싸그리 쳐 넣어서 생활을 복잡하게 해줘야 ..몸사리고 교회에서 횡포 덜 부리죠.
이번 당회는 원천무효이군여.어딜 스리슬렁 넘어갈라그래!!
당회참석하려고하는 장로님들도 못들어오게 한 당회를!
원천무효 당연합니다.참석한 부목들중에 반대표를 던진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통과될 수 없다는것이죠. 태목사님 천목사님은 여전히 강북제일교회 부목사님 이십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사랑방에 예전에 올렸던 글들이 있습니다.
황형택목사님께서 당회 소집했다고, 부목들 투표 하기만 해봐라 어쩌고 하는 글들요....
그런 그들이 이제는 부목들을 당회에 불러놓고 투표권을 행사 시키고,
더욱 황당한 것은 불켜놓고 거수로 의사를 결정했다는 사실 입니다.
거수로 의사 결정을 종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목들 너희 찬성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당회 결의사항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참 당회가 아니죠, 임시 불법자들 모임이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지요.
백번 양보해서 당회가 있었다고 쳐도, 그 모임은 부존재 즉, 없던 일입니다.
어떤 결의를 했던 회의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출석 및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이 참석하고자 했음에도 참석을 방해한 것은
법률적으로 그 회의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부존재...없었던일...에고.. 부존재 회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갈비뼈 부러지고...잠도 못자고....조직폭력배들과 대치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기타등등 여러가지 준비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