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현재 본사에서 일본지사에 주재원으로 왔는데
기업내 전근비자만료가 다 되어서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갱신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것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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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스베때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신청인용1, 신청인용2)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사정에 의해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관서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⑤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소속기관용1, 소속기관용2)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