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병원 이력 중에피부과에서 여드름에 바르는 약(크레오신티) 처방전 필요해서 방문 한것도 해당일까요?
첫댓글 1. 미용으로 방문하신 것이라면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오니 크게 문제 되실 사항이 없으나 2. 질병코드로 부여되어 처방받아 치료받으신 사항은 3개월이내 질병으로 인한 처방으로 고지대상이예요. 어떤사항으로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크게 영향없으실 사항이고미용목적으로 질병코드 있는지 여부 확인하셔서 고지의무 판단하시는것이 필요하실듯 합니다
이미 받으셨던 처방전을 서류제출을 위해 내원해서 재발급 받으신거라면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나약처방을 받기위해 내원해서 처방전을 받은거라면 당연히 고지의무에 해당되요.
첫댓글 1. 미용으로 방문하신 것이라면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오니 크게 문제 되실 사항이 없으나
2. 질병코드로 부여되어 처방받아 치료받으신 사항은 3개월이내 질병으로 인한 처방으로 고지대상이예요.
어떤사항으로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크게 영향없으실 사항이고
미용목적으로 질병코드 있는지 여부 확인하셔서 고지의무 판단하시는것이 필요하실듯 합니다
이미 받으셨던 처방전을 서류제출을 위해 내원해서 재발급 받으신거라면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약처방을 받기위해 내원해서 처방전을 받은거라면 당연히 고지의무에 해당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