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고르시오?
1.요건사실의 완성후에는 확약을 할 수 없음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2.확약은 판례에 의할 경우 행정행위로서 보지 않으므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3.확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무이행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우리판례의 입장이다.
4.통설에 의할 경우 행정청이 본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확약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확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확약은 기속행위에서 당연히 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에서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며 다수설에 의할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답은 4번이라고 하는데요...
전 3번하고 4번하고 다 맞는거 같거든요.
3번같은경우 확약의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다고 아는데요...
첫댓글 답은 4번이 맞구요..3번은 틀린지문---> 판례는 의무이행소송 인정 안함!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무명항고소송으로 판례상 인정되진 않습니다. 또한 판례상 확약은 행정행위로 보지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