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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뜻
나는할수있어 추천 0 조회 208 25.02.24 19:0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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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4 20:02

    첫댓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전에는 유효인. 이른바 유동적 유효에요

    그걸 추인한다는 것은 유효를 추인한다는 말입니다. 취소를 않겟단 거구요

  • 25.02.24 19:15

    법률행위를 받아들인다
    = 나에게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걸 걍 포기하고 법률행위 효력을 받아들인다

  • 25.02.24 19:26

    취소할수있는상태에서 기존법률행위를 나중에 인정하여 유효한법률행위로 확정한다. 그러므로 취소할수있는 취소권을 포기하는것이다.
    대충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 25.02.24 21:46

    추인 = 취소권 포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포기한다.
    >>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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