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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전에는 유효인. 이른바 유동적 유효에요 그걸 추인한다는 것은 유효를 추인한다는 말입니다. 취소를 않겟단 거구요
법률행위를 받아들인다= 나에게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걸 걍 포기하고 법률행위 효력을 받아들인다
취소할수있는상태에서 기존법률행위를 나중에 인정하여 유효한법률행위로 확정한다. 그러므로 취소할수있는 취소권을 포기하는것이다.대충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추인 = 취소권 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포기한다.>>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
첫댓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전에는 유효인. 이른바 유동적 유효에요
그걸 추인한다는 것은 유효를 추인한다는 말입니다. 취소를 않겟단 거구요
법률행위를 받아들인다
= 나에게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걸 걍 포기하고 법률행위 효력을 받아들인다
취소할수있는상태에서 기존법률행위를 나중에 인정하여 유효한법률행위로 확정한다. 그러므로 취소할수있는 취소권을 포기하는것이다.
대충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추인 = 취소권 포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포기한다.
>>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