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동물농장의 애견 번식장편이 방송되고난 후 그 여파가 어마어마 합니다. 작년에 우리 해레에서 구조한 49마리 영주번식장 아이들도 있고 해서 남의일같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다른거 둘째치고라도 불법번식장 폐쇄와 불법적인 자가진료를 근절하기위한 제대로된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라던차에 크고 작은 단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함께 의견을 나누고있는 단체는 가나다 순으로... 고유거, 광주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동물사랑네트워크), 다솜, 다음강사모, 대한동물사랑협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보호교육재단,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시흥엔젤홈, 애니멀아리랑, 어덥트코리안독스, 용인시유기동물사랑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유기동물사랑나누기, 팅커벨프로젝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해피엔딩레스큐, 행강집등 총 26개 단체입니다. 카라, 케어, 동자련도 함께 연대해서 한목소리를 내면 좋겠지만 워낙 덩치가 큰단체들이니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서 먼저 움직이고 있나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동물복지국회포럼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재선되어 이번 20대 국회에 자리지킨 의원은 20명 남짓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다른 의원들을 영입중이라니 그 수가 더 늘어날걸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함께 연대하고있는 26개 단체는 동물복지국회포럼에 속해있는 한정애의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국회의원회관에서 1차 모임이 있었고 그때 사티형아님과 미미로즈님이 해피엔딩대표자격으로 참여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6월 7일. 각단체가 생각하고있는 불법번식장 퇴출관련 개정법안 제안내용을 가지고 두번째 모임이 있을예정입니다.
26개 단체 대표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카페에 단체별 동보법 개정에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일단 제 생각인 아래의 제안을 해피엔딩레스큐 이름으로 제출 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더 보충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 현재 동보법상에 반려동물의 번식과 환경 유통에 관한 제대로된 항목이 없다고봅니다. 저희 해피엔딩레스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반려동물 번식과 유통 전반을 허가제로 바꾸는것은 물론이고 관련업 종사자들은 일정주기로 위생, 시설,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과 현장실사를 통해 1년 혹은 2년 싸이클로 그 자격을 갱신 혹은 상실하도록 한다. (벌금,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이라도..)
=> 예로 일반음식점의 경우 매년위생교육을 필수로 받게하고 불참시 과태료처분과 함께 수차례 불참 누적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는것처럼 번식농장도 이와같은 시스템을 적용시키면 동물복지 업무관련 공무원의 수도 자연적으로 충원되고 관련기관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거라 예상합니다.
2.반려동물의 길거리판매, 개인분양은 전면 금지하고 동보법 5장을 근거로 7장의 벌칙이 실행 되도록 적극 처벌한다.
=> 판매사업자가 없는자의 판매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동보법에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처벌을 해야하는 공무원(경찰포함)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예로 길거리에서 병아리, 토끼, 개,고양이등을 판매하는 상황을 직접발견하거나 제보받아 신고후 동보법 벌칙 조항과 불법노상판매에 대한 부분을 알려준후 처벌받게 한 경우가 수차례 있습니다.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벌금이 즉결심판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개인분양의 경우 용돈벌이삼아 가정에서 분양하는 일도 전면 금지시켜야합니다. 이미 전문업자들이 농장견을 개인분양으로 둔갑시켜 온라인상에서 판매에 열을 올리고있는 실정이니 이부분 또한 제보가 들어가면 처벌 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단속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번식장은 물론 개인의 자가진료도 무조건 금지되어야합니다.
=> 이부분은 대동물과 분리시켜 반려동물에 적용할수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간단한 접종의 경우도 자가접종했다가 폐사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약을 바른다거나 하는 처치외의 모든 치료는 전문지식을 가진 수의사에게 일임해야합니다.
단, 월단위로 필수적인 사상충포함 내,외부 기생충 예방약(하트가드, 이버하트, 프론트라인, 레볼루션등)에대해 소비자가 어디서나 손쉽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고 사용할수있도록 독과점을 풀어주셔야합니다. 특별한 검사없이도 복용이나 사용가능한 약품이고 실제 병원에서도 수의사가 아닌 직원이 판매가능하도록 프론트에 배치해놓고있으면서 원가대비 4배가량의 금액에 판매하는것은 누가봐도 비합리적입니다. 사람과 교차사용 가능한 약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액의 적절한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의 진료비 담합을 막기위해 1999년 의료수가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수의사단체별로 진료시간이나 치료비용의 하한선을 정해 암암리에 진료비 담합을 일삼는 행위도 자정작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병원은 왕따를 시키거나 판매량이 많은 약품의 공급처를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동물복지가 잘 되어있는 다른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동물병원의 치료비가 비싸진 않습니다만 동물의료보험의 진료보장범위가 넓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동물의료보험이 선진국화되고 가정의 부담이 덜어질수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동물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을수있도록 수의사 단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유기동물 보호소의 자가진료도 막을수있고 번식장의 자가진료를 불법화 시킬수있다고 봅니다.
4. 100두 이상의 공장형 번식장은 영업을 할수없도록 하는 법안과 번식브리더 실명제 도입, 신뢰할수있는 켄넬인증제도를 도입해 양심적이고 생명존중의 기본개념이 있는 업자가 아니면 폐업의 수순을 밟을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견 발생수를 보면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은 새로운 강아지가 태어나지 않아도 될만큼 반려견 포화상태입니다만 번식 자체를 불법화 한다는것은 비현실적인 일인걸 알고있습니다. 해서 비위생적이고 인도적이지못한 대형번식장부터 순차적으로 규모를 줄일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건축,설비,위생, 복지등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대규모 번식장 반려동물의 안전은 보장될수 없습니다. 뜬장(케이지)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설비의 기준을 한마리당 면적 일정규모 이상으로 강제한다면 어느정도는 정리가 될수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번식장은 생산으로 인한 수익이 투명하지 않아 탈세의 의혹도 있는바 보유한 두수별로 일정수익을 예상해 과세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효과가 있지않을까싶습니다.
반대로 음지에 있는 번식업자들이 설자리를 잃게 만들거나 양지로 나오도록 깨끗한 환경과 적절한 케어를 통해 합법적이고 인도적인 번식을 하는 브리더에게는 농림부가 인증하는식의 제도를 도입해 양질의 켄넬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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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유기견 발생수는 통계상 년 10만마리 내외이나 현장에서 몸으로 체감하는 우리들이 보기엔 통계상의 수치보다 최소 2~3배 이상입니다. 불법번식장이 수천곳에 달하고 감당할수 없을 만큼의 유기견이 발생하는 원인은 번식업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외 작은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흐린 대한민국 국민성과 생명을 단순히 돈으로 살수있는 악세사리 정도로 여기게끔 하는 전반적인 생산, 유통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관련 복지가 지금보다 진일보하기 위해선 동물을 사고파는 생산,판매자와 소비자 양쪽 모두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돈으로 생각하거나 실력과 인성을 갖추지 못한 수의사들도 각성해야합니다. 또한 실효성없는 추상적인 동물보호법으로 법전의 페이지만 채우고있는 현 상황도 분명히 개선되어야합니다. 모두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다면 법에 의한 처벌로 강제할수있도록 해야하고 이부분을 관리, 단속, 처벌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농림부에서 내놓은 2019년까지의 동물복지 5개년계획을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기동물과 관련시설에 대한 예산에비해 반려견관련 산업육성에 관한 예산은 두배정도 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되는 쪽으로 힘을 실어준다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나 이부분만봐도 농림부에서 반려견의 번식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강아지들이 많이 태어나고 부담없는 가격에 누구나 분양받을수있으면 소비자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에 관련된 용품, 식음료, 병원등의 산업이 활성화 될수밖에 없으니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예산을 확보하지못해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려견 번식을 제한하고 어린 품종견들의 분양가를 올리고 의료보험을 강제화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소비자만 분양받을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반려동물등록제를 제대로 홍보하고 등록하지않은 가정엔 고지된대로 실제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고의 유기시에도 이유여하 막론하고 반려동물에 삽입된 칩의 정보에 따라 보호자에게 법이 정한대로 벌금부과 하는걸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유기견의 발생도 줄어들거니와 유기견입양도 활성화가 되고 유기동물을 이용해 먹고사는 일부 사설보호소도 점차 정리가 되리라봅니다.
@너-나-우리(김은하)일단 번식장관련법안 부터 발의하고 20대국회 임기 4년안에 식용견 농장과 다른 동보법의 개정안도 논의하기로했어요~^^ 지금 지자체별로 1인당 사육두수에 제한을 두는곳도 있어서 다둥이 혜택은 좀 힘든사안이라 동물의료보험의 보장혜택을 더 늘리는쪽으로 수의사협회에서 손쓰고있는것같더라구요~
멋지십니다.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가는 이슈가 아닌 실용적인 법제정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너나우리님 말씀대로 어미 강아지 번식제한을 일년에 한번 이하로하고 강아지 나이에도 제약을 두고 번식을 위한 호르몬제나 마취제 등등 약물 규제가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제는 당연한거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3번항목의 이유로 노견 대량유기가 일어난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번식장과 개인의 자가진료를 금지하고 전문수의사가 진료를 해야한다는 사항이 동물약국의 활성화와 노견의 대량유기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 이유로 자가진료 불법이 노령견의 유기를 유발 한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kris0324(최선령)단순히 처방전이 없이 살수있는 약품의 투약이나 바르는약의 처치이외 모든 수의학적 처치가 해당이 됩니다. 3번 항목에 설명드린것과 같이 굳이 수의사 처방이 불필요한 약품들에 대해선 국내약품수입,공급처의 독점공급도 풀어야하고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수있도록 하는게 당연하나 전문의의 처방없이 투약했다가 부작용을 초래할수있는 약품에 대해선 약사가 임의로 조제 처방하는건 불법이 되어야 맞습니다. 현재 수의사와 동물약사간 분란이 있는 사항은 서로의 이권다툼이 우선이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아닌것같아요.
@도담도담(박수민)개인분양시 병원을 끼고 하는건 안될까요? 접종유무도 확실하고 자가접종도 막고 병원서 분양신고도 하고 약간의 수입도 생기고~ 또 잘하믄 병원 평생 고객이니 병원서는 괜찮을거 같은데.. 개인분양하는 사람들은 번거로와지니 덜할것고 같고 분양원하는 사람은 병원끼는게 더 확실하니 그런 분양만 찾을가 같고 현실적으론 어려울까요
한가지 의견을... 입양자를 위한 반려견입양자격증 같은 교육이 이었으면 합니다. 입양전에 단 1시간이라도 반려견에 대한 교육수료해야 입양을 받을 수 있도록이요. 반려견이 인형이나 물건이 아님을 인식하게하고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위생관리가 유지되어야하다는 교육등을 했으면해요. 입양자의 무지함이 더 많은 유기견을 만드는것이 아닐까해서요.
입양을 받는 분의 전면적인 등록제가 시행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미국처럼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로 이사오면 강아지가 몇마리 있고 종류는 무슨 종인지 다 기록하고 강아지 부담금도 냅니다 한국도 일일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겠으며 서로서로 신고제가 적용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미국은 치료할 돈이 없다고 아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치료할수 없다면 집에서 죽을때까지 돌봐주다가 보냅니다... 한국 사람들의 인식부터가 바꿔져야하겠습니다 유기하는 사람들 아기를 다른 곳으로 입양보내는 사람들에게도 벌금을 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1-2만원선이 아닌 높은 금액으로 말이지요
첫댓글 꼭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애써주시는 스탭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고 많이 울어서 한 이틀은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아가들 구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ㅠㅠ
카페에 자주오셔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쎕이맘님~~^^
동물의약품은전부수입이니 가격이 비쌀수밖에없다는건 십분이해는가나 정가가 없다는게 아쉽습니다 특히 안약은 사람이쓰는것과같은데 가격차이가5배나비싸다는건 말도안되는것같아요.ㅜㅜ
그리고 수술비좀 통합되었음합니다.하다못해 기본적인 중성화수술비정도는 2차병원제외 일반병원에선 금액이 같아야한다고섕각해요
번식장에관해선.
두가지영업을한꺼번에 하지못하게 했음합니다
미용샵경우 사업자는 도소매로 사업자를내고 일반도 아닌 간이로 내는데.
꼴랑구청교육만받으면 애들을 판매도할수있다는게 말도안되는것같아요
미용샵에선 용품판매와 미용만.
분양은 전문브리더자격증소지및 번식및사육한경력을 따저 허가를 내주고.분양이
나 번식또한 1년에 몇마리로 아님 몇회로제한을 두면좋겠네요
그냥ㅜㅜ싹다 안했음하지만요.
글구 제발 보신탕집좀.ㅡㅡ
애들을 팔고사는 행위가 사라지면.
먹어없애기위해 길러지고. 먹기위해 뒷거래하거나 먹기위해 개인이 기르게될까 걱정입니다
별도움은 안되시겠지만.그냥 푸념해봤어용.
다둥이집에는병원비혜택도?^^ ㅋㅋㅋ
@너-나-우리(김은하) 일단 번식장관련법안 부터 발의하고 20대국회 임기 4년안에 식용견 농장과 다른 동보법의 개정안도 논의하기로했어요~^^
지금 지자체별로 1인당 사육두수에 제한을 두는곳도 있어서 다둥이 혜택은 좀 힘든사안이라 동물의료보험의 보장혜택을 더 늘리는쪽으로 수의사협회에서 손쓰고있는것같더라구요~
@도담도담(박수민) 동물의료보험은 진짜 있어야하지안나싶어요.그래야 수술비나 병원비가 좀 가벼워지니 아파서 버리는유기견정도는 확실히 줄것같은생각이드네요.
근데 참 이 모든것들이..
또 헤프닝으로 끝나는건아닐까..
법으로 조여놓으면 불법이 그만큼 늘꺼같은데..걱정이예요.
걸렸을때 벌금말고 정말 징역을 쎄게 살게하고
신고한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만이 주면
신고자도만이늘고..
괜찬을것같단생각이 들어요..
멋지십니다.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가는 이슈가 아닌 실용적인 법제정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너나우리님 말씀대로 어미 강아지 번식제한을 일년에 한번 이하로하고 강아지 나이에도 제약을 두고 번식을 위한 호르몬제나 마취제 등등 약물 규제가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제는 당연한거고요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 동물농장 방송덕에 농림부등 정부기관에서 관심을 좀 보이는듯합니다.
물들어올때 노저으랬다고 이번엔 어떻게든지 성과가 꼭 있었음 좋겠어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6.01 09:37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3번항목의 이유로 노견 대량유기가 일어난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번식장과 개인의 자가진료를 금지하고 전문수의사가 진료를 해야한다는 사항이 동물약국의 활성화와 노견의 대량유기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 이유로 자가진료 불법이 노령견의 유기를 유발 한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6.01 11:11
@kris0324(최선령) 단순히 처방전이 없이 살수있는 약품의 투약이나 바르는약의 처치이외 모든 수의학적 처치가 해당이 됩니다.
3번 항목에 설명드린것과 같이 굳이 수의사 처방이 불필요한 약품들에 대해선 국내약품수입,공급처의 독점공급도 풀어야하고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수있도록 하는게 당연하나 전문의의 처방없이 투약했다가 부작용을 초래할수있는 약품에 대해선 약사가 임의로 조제 처방하는건 불법이 되어야 맞습니다.
현재 수의사와 동물약사간 분란이 있는 사항은 서로의 이권다툼이 우선이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아닌것같아요.
태어난 강아지들은 의무적으로 칩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은 강아지들은 판매하지못했음
좋겠어요 길에다 함부로 유기하기 힘들게끔요
말씀해주신 생산등록 이력제는 4번항목 생산자 실명제, 인증켄넬제에 포함이 됩니다.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주 어린강아지들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건 위험이 있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고민을 해봐야할것 같습니다.
훌륭해요~ 속이 시원해요
특히 개인분양!!
개인분양 진짜...ㅠㅠ
다른 좋은 의견 없는지 고민좀 해봐요 메리님~!!
@도담도담(박수민) 개인분양시 병원을 끼고 하는건 안될까요?
접종유무도 확실하고 자가접종도 막고 병원서 분양신고도 하고
약간의 수입도 생기고~
또 잘하믄 병원 평생 고객이니 병원서는 괜찮을거 같은데..
개인분양하는 사람들은 번거로와지니 덜할것고 같고 분양원하는 사람은
병원끼는게 더 확실하니 그런 분양만 찾을가 같고
현실적으론 어려울까요
@메리왈왈[김고운별] 분양업자들이.병원하고 손잡고 같이 나쁜짓하지안을까요? 얘기들어보면 수의사도 사기꾼ㅡㅡ만터라구요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꼭 좋은 결과 있었음 좋겠네요~ 맘 같아선 번식, 분양 자체를 다 없애버렸음 좋겠지만;;;
안락사당하는 우기견이 더이상 없어지는 순간까지 개인 업체 모두 분양금지! 유기견입양만 가능!이것만큼은 독재정치!
이런말 네이버강사모에서 한분 벌집처럼욕얻어먹는거 봤는뎅ㅜㅜ희망사항입니당
저는 2개월령 미만 강아지 판매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인증켄넬제가 되면 태어난 날짜랑 출산한 어미 기록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을꺼니까.. 꼭 통과되었으면 하네요.
그냥 마구잡이로 헐값에 판매되는 강아지 없어지겠죠ㅠ
저도 이거요! 5차까지 접종을 다 맞추기 전엔 분양 못하는 법안이 있었음 좋겠어요..사실 분양 시장에 나온 애들 대부분이 한 달가량 될까말까하고 접종도 제대로 안 된 애들이 많잖아요ㅠㅠ
한가지 의견을...
입양자를 위한 반려견입양자격증 같은 교육이 이었으면 합니다.
입양전에 단 1시간이라도 반려견에 대한 교육수료해야 입양을 받을 수 있도록이요. 반려견이 인형이나 물건이 아님을 인식하게하고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위생관리가 유지되어야하다는 교육등을 했으면해요. 입양자의 무지함이 더 많은 유기견을 만드는것이 아닐까해서요.
좀 급진적이긴 하지만 저는 반려동물 매매금지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독일처럼요...
끝없이 발생되는 유기견들... 악마같은 사람들로 인해 말못하고 고통당하는 불쌍하고 연약한 동물들....
반려산업 자체 씨를 말려버려야...
입양을 받는 분의 전면적인 등록제가 시행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미국처럼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로 이사오면 강아지가 몇마리 있고 종류는 무슨 종인지 다 기록하고 강아지 부담금도 냅니다
한국도 일일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겠으며 서로서로 신고제가 적용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미국은 치료할 돈이 없다고 아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치료할수 없다면 집에서 죽을때까지 돌봐주다가 보냅니다... 한국 사람들의 인식부터가 바꿔져야하겠습니다
유기하는 사람들 아기를 다른 곳으로 입양보내는 사람들에게도 벌금을 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1-2만원선이 아닌 높은 금액으로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