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 관련하여 부안군민회의가 제시하는
‘부안군 군정정책대안 5대과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부안군민회의는 이번 5·31 부안군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5월 2일자로 부안사회의 올바른 군정방향을 위해 군정정책대안 5대과제를 개발하여 공표합니다.
3. 부안군민회의는 지난 4월 26일 부안군의 모든 후보들(군수·군의원·도의원)에게 군정정책대안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5월 4일까지 답변서를 받을 예정이며, 답변 내용 등에 근거하여 특히 군수후보에 대하여 부안군민회의가 제시하는 정책대안 실천에 적합하다고 검증되는 후보를 ‘반핵민주후보’로 엄밀히 선정하여 지지선언할 것입니다.(첨부 4·19일자 보도자료 참조)
4. 부안군민회의가 제시하는 군정정책대안은 부안반핵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고 이를 현재화·이슈화하기 위해 군정정책의 새로운 구조적 개혁을 중심으로 과제설정을 했습니다.
5. 부안군민회의는 반핵부안대책위를 이어받아 새롭게 발족한 주민단체로서 다음의 활동을 합니다.
▶부안군민회의는 반핵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부안을 지키며 부안사회의 대안적 구성을 실천하려는 자발적 주민기구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핵민주항쟁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해야 하고 그것을 대안사회 구성의 장기적 전망 속에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한다.
▶부안군민회의는 반핵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인권사상·자치민주주의·생태문화사회를 향한 권리 및 전망을 갖는다
▶부안군민회의는 주권재민 즉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자치연대를 실천하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주민기구이다.
▶부안군민회의는 사회진보적이며 민중적 입장에 서되 다양한 주민주체 및 소수자주체들과 함께 차이와 연대에 따르는 민주적-공공적 욕망과 권리를 주장하며 부안사회의 대안을 실천한다.
6.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부안군민회의 제안 군정정책대안 자료
2. 부안군민회의의 4월 19일자 보도자료(군민회의 선거대응 일정)
부 안 군 민 회 의(직인생략)
부안군 5·31지방선거
주권재민 군정정책 대안
1. 왜 우리는 5·31선거 시기 군정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각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는가
1) 한국사회와 지방자치 시대의 과제
▶지방자치제가 부활·실시되어 온지 10년이 넘어서면서 2006년 5월 31일 다시 제4기 지방선거를 치루게 된다.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으나 중앙정부의 토건국가적·신자유주의적 재영토화 기지 및 지역토호세력들의 보수적 온상지가 되어버렸고 지자체장 및 지역의원들의 부패·비리·무능·타락, 오만과 독선으로 뒤범벅되어 지역주민들의 욕망과 권리 및 삶의 질을 위한 지역정치는 내팽겨쳐지면서 반자치적·반환경적·반문화적·반공공적 논리로 개발주의에 의한 지역적 삶의 생태파괴에 복무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지방자치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기보다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면서 그에 따른 제반 법적 근거들이 입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소송제, 주민투표법, 주민감사청구제, 조례청원권 등 일부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직접참여제의 실효성은 의심스럽게 되고 있으며 주민소환제, 참여예산제 등의 직접적 주민통제장치의 도입은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참여정부가 분권과 자치를 외치고 있으나 2005년 핵폐기장 주민투표에 의해서 대표되는 것처럼 중앙권력의 새로운 지역통제장치이거나 중앙정부 정책의 왜곡된 수용장치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2006년 지방선거는 사회진보적 지역적 삶의 문화정치 및 보다 더 많은 직접민주주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는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가 발족되어 주민소환제 등 지방자치 6대입법 과제 제안운동, 지방선거 경선감시 활동 및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자치·복지·생태·문화 등 4대 집중의제 제안운동. 주민정책 제안운동 및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직접 질의하는 사이트 운영, 공약평가운동 및 후보자정책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한국사회 지방선거의 일반적 요구와 함께 부안에서는 부안항쟁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그 의미를 적극 생산해낼 수 있도록 부안군민회의 등 사회주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방선거에 참여해나갈 것이다.
2) 부안 지역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5·31선거의 요구
▶2003년 이후 부안 군민은 매우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체험했다. ‘역사적’이라 함은 우선은 2003년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안사회에 있어서 역사상 유례없는 전 군민의 집단적-공공적-민주적인 표현-소통-연대 활동의 장을 마련하였음을 의미한다. 오늘 부안군민회의의 출범도 그 역사적 역동성의 한 흐름이다.
▶2003-05년 반핵민주항쟁을 통해 부안사회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그 이전의 부안 군민의 삶은, 한국사회의 여느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게 대개 서로 고립되어 각자 먹고살기에 바빴다. 자본주의-개발주의-상품화주의-경쟁주의-개인주의의 벼랑으로 가는 사회적 환경과 요구에 파묻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한 채 빡빡 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반핵민주항쟁의 경험은 군민들로 하여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진정한 삶의 행복과 자유가 무언인지 알게 해주었다. 아울러 부안 군민은 수동적, 순응적 인간형에서 지역사회의 삶을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참여하고 조직하는 새로운 인간형으로 즉 주민자치정치를 실천하는 사회적 주체로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반핵민주항쟁이 반핵이라는 의미를 넘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다양한 세상의 창을 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제 부안 군민은 새로운 욕망과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안군민회의는 부안반핵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군민들이 새로운 욕망과 권리를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자발적 주민기구이다.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던 2004년 4·15총선 때를 교훈삼아 이번 선거에서는 군민회의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여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자치연대’ 활력을 되찾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3) 각 후보들에 대한 군정정책대안 질의, 정책검증
▶부안군민회의는 군정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차기군수체제에서 관철되도록 할 것이며, 그에 앞서 군수를 비롯하여 도의원 및 군의원 모든 후보들에게 공동의 관심사로 이슈화하는 한편 각 후보들이 우리의 정책대안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는지 질의서 발송과 그 회신을 통해 정책검증을 하고자 한다.
▶안타깝게도 부안군민회의는 독자적인 반핵민주후보를 추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사회진보적이자 집단적인 정치적 정체성과 그 인물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그나마 반핵민주후보군이 대개 기존 정치권에 편입하고 있음을 직시하여 현재조건에 부합하는 군수후보 지지전략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부안군민회의는 특히 독자적인 군수후보의 부재를 통감하면서 차선적으로 기존 정치권에서 출마하는 후보 중 반핵민주후보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다고 판단하는 후보를 엄밀히 검증하고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군민의 ‘반핵민주후보’로 선정, 지지선언을 하여 우리가 독자적으로 입안하는 정책을 공약할 수 있도록 정책연대전략을 꾀하고자 한다. 반핵민주후보에 최접근하는 후보인물과 함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자치연대’ 즉 주권재민의 실천을 강제하는 정책연대를 꾀하는 이중적 선거투쟁 전략을 구사하고자 한다.
2. 부안군민회의 제시: 주권재민 군정 정책대안 5대과제
▶부안군민회의는 부안지역사회의 사회진보적 변화를 위해 차기 군정구성과 관련하여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자치연대’ 즉 주권재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실질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생태문화사회 만들기의 전망을 갖는다. 차기 군정 정책대안은 크게 5대과제로 지표화한다. 즉 민주적 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군정개혁정책, 자치민주주의를 수립하는 주권재민정책, 넉넉한 살림살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주민생활정책, 역사를 기억하고 의미화하는 부안항쟁공식화정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문화사회 만들기의 대안사회정책이다.
<군정정책대안 5대과제 개념도>
➊ 군정개혁정책-민주적 군정 시스템 구축
▮군정의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군의회의 군수·군정 통제시스템 구축
▮주민·사회단체·언론의 비판과 대안제시 존중
▮군수독선체제해체위원회 설치
▮공무원노조 파트너화
▮군정사업 정보공개
▲➋ 주권재민정책
자치민주주의 수립➌ 주민생활정책
넉넉한 살림살이 쾌적한 생활환경자치·민주
생태·문화
인권·복지
공공·쾌적
소통·연대▮군민의 군수·군정 통제시스템 구축
▮주권재민정책에 따른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주민소환제 및 주민예산참여제 도입
▮주민발안제·주민감사청구제·주민소송제 시행 및 주민투표법 개정
▮심의민주주의제 도입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체제 재검토▮농어촌 경제활력 종합대책 마련
▮저소득층·노인층 의료·복지안전망 확보
▮청년인구 유입방안 마련
▮결혼이주여성·이주노동자 문화통합 지원
▮폭설·홍수 피해예방 및 지원대책 마련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학교급식 무상지원 전면확대 및 보육정책 실시
▮줄포 생활폐기물매립장 처리방식 재설계
▮위도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➍ 부안항쟁공식화정책
기억과 의미의 현재화➎ 대안사회정책
지속가능한 생태문화사회 만들기▮반핵민주광장 및 반핵민주기념관 조성
▮부안항쟁 기념일 제정 및 기념행사
▮반핵민주항쟁 백서 발간 지원
▮부안사태조사위원회 및 부안항쟁계승위원회 설치
▮정부에 대한 부안군민의 명예회복·사면복권·피해보상 요구
▮핵산업관련 유치거부 공표 및 조례제정▮비시내구간 주요도로 인도 만들기 추진
▮다시 찾는 부안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군읍면별 공간환경정책 재조정
▮민간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민간 공간환경위원회 설치
▮민간 부안군정책연구센터 설치
▮민간 새만금영향평가정책센터 설치
1) 군정개혁정책 : 민주적 군정 시스템 구축
▮ 군정의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 군의회의 군수·군정통제 시스템 구축
▮ 주민·사회단체·언론의 군정 비판과 대안 제시 존중
▮ 공무원노조 파트너화
▮ 군수독선체제해체위원회 설치
▮ 군정사업 정보공개
▶부안군 지자체 체제는 현재 군수 1인의 절대적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사회단체·의회·언론에 의한 통제 시스템이 전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민회의는 어느 누가 군수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군수독재체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민주적 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군정개혁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군정의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군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민참여 방식은 관변화된 형식 위주로 되어 있거나 주민 의사도 개인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수준 정도이다. 군정은 군민을 위한 군민과의 의사소통 체계에 기반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시스템으로 민주화되어야 한다.
▶군의회의 군수·군정통제 시스템 구축: 군의원들이 지역사회 및 각종 다양한 이슈와 정책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올바른 군정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군수의 군정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군수 스스로 의원들에 의한 견제가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의원들의 검증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주민·사회단체·언론의 군정 비판과 대안 제시 존중: 군수독선체제에서는 군수의 오만과 독선이 횡행하며 자기편 사람들과만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교주와 같은 군수권력의 전횡이 행사되고 있으며 일반 군민들이나 사회단체 심지어는 지역언론의 공공적 의견마저도 묵살해버린다. 군수는 오만과 독선을 벗어나 항상 주민·사회단체·언론의 군정 비판과 대안 제시를 존중하는 방안을 기조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공무원노조 파트너화: 부안군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파트너로서 실체화해야 한다. 특히 부안군은 노조와 함께 투명한 인사운영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하여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곧추세우고,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올바른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는 데 주체가 될 것이다.”고 밝히 바 있다.
▶군수독선체제해체위원회 설치: 차기 군수는 군정 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가칭) 군수독선체제해체위원회를 임시 시한기구로 즉각 설치하여 군정독재체제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군수독선해체위원회는 주민, 군의원, 공무원노조원, 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독선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군정개혁정책 로드맵도 제안하도록 한다.
▶군정사업 정보공개: 부안군은 군정사업들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수행해야 한다.
2) 주권재민정책: 자치민주주의의 수립
▮군민의 군수·군정 통제시스템 구축
▮주권재민정책에 따른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주민소환제 및 주민예산참여제 도입
▮주민발안제·주민감사청구제·주민소송제 시행 및 주민투표법 개정
▮심의민주주의제 도입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체제 재검토
▶부안항쟁의 최고의 꽃 중의 하나는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하는 주권재민의 권리를 획득하려 했던 것이고 독자적 주민투표 등 자치민주주의를 실험했던 일이다. 부안 군민들은 이러한 경험을 새로운 역사적-사회적 의미로 재생산하며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거나 현실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자치민주주의란 독선과 오만과 기득권자의 정치체제에 불과한 대의제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직접정치·직접참여의 원리에 따르는 직접민주주의를 현대적 의미로 창조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며, 특히 부안항쟁기간 중 독자 주민투표 과정을 통하여 부안에서 최초로 실험하였다. 자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부분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갈래인 참여민주주의의 한계도 극복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정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정치원리이자 방법이다. 부안에서 자치민주주의를 정착한다면 현대사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부안사회에서의 이번 5·31선거는 군정차원에서 자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공약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자치민주주의의 수립을 위해서 주민소환제 및 주민예산참여제, 그리고 심의민주주의제를 도입해야 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으나 개정되거나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민의 군수·군정 통제시스템 구축: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 오면서 한국사회 지방정부의 모든 권력은 지자체장에게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자체장의 부패와 비리, 오만과 독선의 온상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군민에 의한 군수·군정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는 ‘강한 단체장 - 약한 의회’ 구조로 되고 있어 군수는 재정권과 인사권을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찰권까지 가지게 될 전망인 바, 군수·군정 통제 시스템이 구조화되어야 한다.
▶주권재민정책에 따르는 조례 제개정 및 폐지: 현행 각종 조례들은 군수권력집중의 장치로 표현되어 있다. 이들에 대해 불필요하다면 폐지하거나 바로잡는 개정작업이 불가피하다. 또한 주권재민정책에 따르는 군정정책을 펼쳐나가려면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제도적 장치로서 보장을 받아야 한다. 익산시의 경우 2004년 7월 ‘시정정책토론청구조례’라는 독특한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것은 20세 이상 시민 200명 이상 연서가 있으면 자치단체장은 30일 이내 1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익산시의 경우처럼 부안군도 역사적·사회적 조건과 상황이 요구하는 독자적 조례를 제정하여 군정 및 의정이 주권재민정책에 충실하도록 한다.
▶주민소환제 도입: 부안사태를 통하여 부안 군민은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절실히 갈망하게 되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부패·독단 및 전횡의 억제와 지방의회의 비합리적 운영의 견제를 위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그 해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다고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더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주민소환제의 입법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2004년 주민청구로 광주시와 전라남도 의회에서 제정한 ‘공직자소환조례’가 지방정부의 제소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 따라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바 있다. 이는 지자체가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자체장이 이를 수용하여 공약화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주민소환제를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입법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2005년 8월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가 출범하여 입법운동을 해오고 있다.
▶주민예산참여제 도입: 지방정부의 예산감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예산을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예산 감시활동만이 아니라 예산편성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난번 의회를 보더라도 군의원들이 예산 감시와 편성 의결을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수행하였는지 의심스럽다. 군수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인사권(공무원 임용, 승진 등)과 재정권(예산편성권)을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현재 광주의 북구청(2003년)과 울산의 동구청(2004년)이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주민예산참여제는 특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정보가 제공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책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회의 권한침해라는 반발을 예상할 수도 있고 단체장의 분명한 의지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우나 군정의 주요흐름에 참여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이며 군정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민주적 참여제도이므로 5·31지방선거의 정책대안으로 이슈화해야 한다.
▶주민발안제 시행: 2000년 3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주민발의’제도가 도입되었다. 주민발의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조례의 폐지를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례로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부산시 보육조례’발의 및 제정,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의 ‘충북도의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전국 각 시도의 ‘학교급식 조례’발의 및 제정, ‘군포시폐기물관리조례’, 성남시민모임의 ‘지방공사의료원조례’발의 및 실패 사례가 있다.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일정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 연령 19세로 조정하고 청구인수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주민이 찬성하면 의회 의결 없이도 조례로 제정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정한 위법부당한 조례에 대한 주민의 직접 제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민소송제 시행: 2004년 5월 입법예고되었다가 그 내용에 있어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의해 올해안으로 입법 도입이 연기되었다. 주민소송제는 ‘공금의 지출, 지자체의 매매․도급 및 기타계약의 체결․이행, 공금의 부과․징수 해태 행위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 ‘당해 행위의 중지 또는 취소, 당해 행위의 위법을 확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명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법예고안 중에서)’으로 그 성격상 공익소송이다. 주민소송 원고의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재소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이다. 우선 원고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1명이상이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소송이 그야말로 공익소송으로 일본의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의 손에 의하여 지방자치운영의 부패를 방지․교정하고 그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주민참정조치의 하나”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방자치 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의해 특별히 인정된 제도”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감사청구전치주의 문제로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경우에도 상급기관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급기관이 감사를 하게 하는 것은 분권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소기관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드러나는 만큼 재소기관을 충분하게 부여해야 할 것이다.
▶주민감사청구제 시행: 주민발의제도와 마찬가지로 2000년 3월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해당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다.(대구참여연대, 2001년. 지하철공사 관련 주민감사청구) 이것은 정해진 기간내에 청구인수를 채울 수 없어는 등 주민감사청구인수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2004년 4월 행자부의 개정 입법예고안은 기존의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완화-시․도는 300명, 50만이상 대도시는 200명, 기타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개정: 2005년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하여 4개도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매우 부패한 주민투표로 행사되었고 그에 따라 주민투표법의 개정 요구 목소리가 커졌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다음의 몇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각 지자체가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투표 청구인수에 대해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비현실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나마 대전광역시 1/20, 청주시 1/20, 구미시 1/2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주민투표에 부칠 대상에서 재정, 인사, 기구 등 중요 사항을 제외시킨 것은 제도자체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셋째, 선거일 60일전부터는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주민투표에 대한 지나친 불신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비현실적인 주민투표제의 발의요건을 대폭 낮추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심의민주주의제 도입: 심의민주주의란 문제시되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현안에 대해 비전문적 보통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 및 공유에 기초하여 공론적 참여 및 토론을 통해 도출되는 판단이 정책결정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제 등으로 표현된다. 합의회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이 주도하여 우리나라에서 1998년 11월 숭실대학교에서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주제로 처음 열렸고, 그 뒤 1999년 9월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생명복제기술’ 주제로 이어졌다. 2004년 10월에는 시민과학센터가 주도한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 합의회의'가 큰 관심을 모았다. 합의회의는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10-16명의 보통시민들이 공공적 탐구와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한다. 합의회의는 1987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되어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특유의 ‘사회적 토론의 전통’에 기반하여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체제 재검토: 사회단체 보조금이 관변단체나 특혜성 보조로 사용하게 되면 예산사용의 공공성을 저해하면서 군수의 권력을 남용하도록 한다.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체제도 해당단체 활동의 공공적 검증을 높여 공공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주민생활정책: 넉넉한 살림살이 쾌적한 생활환경
▮ 농어촌 경제활력 종합대책 마련
▮ 저소득층·노인층 의료·복지안전망 확보
▮ 청년인구 유입방안 마련
▮ 결혼이주여성·이주노동자 문화통합 지원
▮ 폭설·홍수 피해예방 및 지원대책 마련
▮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 학교급식 무상지원 전면확대 및 보육정책 실시
▮ 줄포 생활폐기물매립장 처리방식 재설계
▮ 위도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적 양극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에 의한 빈곤의 심화가 더욱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안지역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농어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하여 인근 어민들은 김양식·조개채취·어업활동 등이 어려워져 생업활동 기반이 와해위기에 처해졌으며 그로인한 부안경제의 손실은 대단히 크다. 특히 부안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더욱 컸다. 이에따라 차기군수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어촌 경제활력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하고 저소득층·노인층 복지안전망 확보는 물론이고 외국인 등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지원도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역 현안사안들을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여 처리하며 부안사회를 넉넉한 살림살이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재창조해야 한다. 또한 점점 줄어드는 인구추이에도 적극 대응하여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 경제활력 종합대책 마련: 부안은 농어촌사회이다. 따라서 부안은 농어촌 기반에 적합한 경제활력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특히 농촌경제를 급속도로 파괴할 수 있다. 정부연구기관조차 세계 최대 농업강국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쌀을 제외하고도 농업피해액이 최소 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 무역위원회는 농업피해액이 8조 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한다. 이렇게 되면 농업총생산액은 45%나 감소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농수축협에서 농민들이 받던 각종 저리자금, 농가목돈마련과 면세유 등의 세제 혜택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수산업의 피해 또한 최소 511억원에서 849억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다. 그야말로 한미 FTA는 마지막 숨통이 남은 한국농축수산업의 사형집행관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내놓는 농업정책은 ‘시장개방의 최소화’와 ‘농업의 구조조정’으로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당시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대책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부는 119조원을 투입해 농산물 시장개방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불신만 가중될 뿐이다. 농어촌 경제활력 종합대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물리지 않을 수 없으나 독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완공으로 계화면·하서면·변산면·위도면 등 인접지대의 어업은 더욱 위기에 처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농수산물 소득 조사분석을 면밀히 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인 농촌생활활력화사업, 향토음식 소득화사업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전통직물의 천염염색사업, 농어촌체험활동사업 등을 유치하여 적극 지방비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저소득층·노인층 의료·복지안전망 확보: 한국사회의 사회적 양극화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지역인 부안도 빈곤층 심화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노인층 등의 경제적 지원대책은 물론 복지안전망을 확보해야한다. 2004년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세대 인구비율이 23.3%,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총 27명, 모자세대가 30세대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부안군)의 의료비 지원 및 보험료 지원사업이 전면화되어야 한다. 정읍시나 신안군의 경우 시행되고 있으며 부안군의 경우 공단에서 민간지원을 받아 일부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올 민간건강보험 및 의료시장 개방 가능성과 관련하여 보건소(부안군은 현재 보건소 1, 보건지소 11, 진료소 11개소임) 등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공보의가 아닌 전문의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문화적 복지안전망을 위해서 노인층의 소통공간이되 부실한 마을회관과 정자들을 실태조사하여 신축할 수 있게 지원한다.
▶청년인구 유입방안 마련: 부안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70년에 161,273명이던 인구가 10년 간격으로 평균 3만명 정도가 계속 줄어들어 2004년에는 66,992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야만이 부안의 미래를 밝게 전망할 수 있다. 부안의 인구를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과 20대의 젊은 층에 있어서는 도시문화로의 이동이 촉진될 수밖에 없으나 되돌아오는 청년, 유입해들어오는 청년인구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곳이나 청년인구가 형성되어야 지역이 활성화된다. 그렇다면 도시로 나간 출향인구가 환향하거나 귀농 등 청년인구가 적극 유입해올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인구의 유입에는 귀농 외 다른 생활방식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육아·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인구 가족들의 문화적 만족도를 높여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
부안군 인구추이 *원자료: 기획감사실(2004년말 현재)연도세대인구세대당인구남여외국인남여197028,029161,2735.879,82781,446-198026,506130,8944.965,30665,588-199025,515102,7874.051,22551,562-200026,34474,8772.837,00137,8761616992200426,98266,9922.533,83034,42622674152
부안군 연령대 인구 현황 *원자료: 기획감사실(2004년도) /외국인 제외연령대인구남여구성비구성비연령대66,76633,06533,701100.00-4세2,5691,3681,2013.99.10-4세5-9세3,4841,7841,7005.25-9세10-14세3,4801,8101,6705.211.310-14세15-19세4,0782,0991,9796.115-19세20-24세5,2562,9032,3537.913.720-24세25-29세3,8962,2641,6325.825-29세30-34세3,8162,1521,6645.711.930-34세35-39세4,1182,3671,7516.235-39세40-44세4,6312,4672,1646.914.140-44세45-49세4,8172,5182,2997.245세-49세50-54세4,2292,1182,1116.312.850-54세55-59세4,3442,1412,2036.555-59세60-64세4,7662,0502,7167.114.660-64세65-69세5,0032,0682,9357.565-69세70-74세3,8021,4782,3245.79.370-74세75-79세2,4308871,5433.675-70세80-84세1,3074358722.03.180-84세85세이상7401565841.185세이상
▶결혼이주여성·이주노동자 문화통합 지원: 부안사회에도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이 2004년말 현재 226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잡혀 있으나 실제적인 생활상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않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상황이나 가족내 실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이나 인권 문제 등은 담론화되고 있지않다. 그러나 이들은 잘 드러나지않게 가부장제·남성중심주의가 특히 강한 농어촌사회에서 민족적,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인되기의 삶-정체성 형성에 따른 갈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한국어 의사소통과 본인 및 2세대의 한국 가족문화 및 지역문화에서의 공동체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이의 하나로서 여성결혼이민자들 자신은 물론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즐겁고 편하게 접근하며 민족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적 감성표현과 의사소통을 통한 한국적 생활양식에의 접근 및 건강한 가족문화/이웃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사업이 요구된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권-복지-문화 차원에서 차별받지 않고 스스로 능동적인 주체성을 형성해나가며 공동체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및 부안문화 체험 등 다양한 차원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입안한다. 특히 민족적 ‘차이’의 문화가 ‘차별’의 문화로 왜곡되지 않도록 문화적 의사소통이 필요한 바, 그것은 한국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 문화를 기억하고 존중해주며 이해하는 소통 과정도 중요하다. 왜냐면 결혼이주여성이라 해서 일방적 동질화가 요구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적 삶 속에서 살아왔던 차이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으로 활성화하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며 부딪치는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즐겁고 능동적인 가족문화 및 이웃문화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정책안을 마련해야 한다.
▶폭설·홍수 피해예방 및 지원대책 마련: 2005년 겨울 부안지역은 엄청난 폭설로 인하여 어려운 농가경제에 또한번의 큰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지원예산이나 지원체계가 부실하였다. 더구나 줄포면의 경우는 여름에는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겨울에는 대폭설로 큰 피해를 연이어 입었음에도 그에 따른 지원대책이 없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기온 현상이나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폭설·홍수 등 예기치 않은 대규모 피해상황이 언제 속출될지 모른다. 그에 따라 이에 대한 인재성 재해는 철저히 예방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예방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하고 그로 인한 피해 지원대책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래신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부안지역의 부안·줄포 등지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재래시장은 부안 서민경제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부안 우회도로의 건설이나 마트 형성 등에 따라 부안재래시장(신시장)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구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급식 무상지원 전면확대 및 보육정책 실시: 학교급식 무상지원 전면확대 및 보육정책 실시는 적은 예산으로도 농어촌을 살리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부안군은 2006년 들어 초등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는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학교급식 농산물은 가급적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사용하도록 조례 등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이는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과 친환경농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농어촌 경제활력 종합대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탁급식이 아니라 직영급식을 통해 안전하고 질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급식의 무상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미취학아동들에 대한 보육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것 역시 농어촌 경제활력 종합대책 및 청년인구 유입방안과도 연계되는 사안이다. 미취학아동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 특히 주부의 농사일이나 사회 취업이 어렵다. 보육정책이 실시되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사회적으로 보호·양육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소득사업이나 사회참여를 해나감으로써 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농어촌부안사회에 정착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부안군 각급학교 학생수 현황 * 2006년현재 학교 현황/부안교육청구분학교수학급수학생수선생님수유치원26(공립 23, 사립 3)4260647초등학교23(분교 1)2113,946292중학교13(공립 9, 사립 4)791,981189(순회교사 5명포함)
▶줄포 생활폐기물 매립장 처리방식 재설계: 줄포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줄포 2차 매립장(줄포면 줄포리 산33-88번지 공유수면 일대)이 공사 진행중이다. 현재 부안군은 매립장건설에 있어서 정부의 소각위주 정책을 따르고 있다. 소각 역시 매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005년 줄포 면민들의 반대로 부안군은 소각장은 짓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는 믿을 수 없으며 또한 당시에만 반짝 쓰레기 분리수거 등 생활폐기물 정책을 강구하는 척 했을 뿐이다. 현재 사용되어온 매립장으로 인해 줄포와 보안 면민들은 온갖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줄포면 후촌마을 사람들에게는 2차 매립장 건설에 따른 보상(30억원+매해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 지급)이 주어졌으나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보안면 유천리 등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2차 매립장은 셀방식에 의한 준호기성 위생매립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매립지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있는 처리방식이 기계적·생물학적 중간처리(MBP)방식이다. MBP방식은 유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적 처리시스템과 무기물의 분리와 유해물질의 제거 및 잔존자원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계적 처리를 조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정이 활발하게 개발된 것은 유럽연합과 유사한 조치이나 유럽연합의 경우는 유기성 폐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MBP 공정은 유기성 폐기물 외에도 다른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기계적 중간처리 개념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더 포괄적이다. 국내에서는 바이오컨(주)이 기술을 개발하여 남해군에서 시행해온 바 있다. 이 방식에 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100톤의 쓰레기를 투입했을 경우 12톤의 퇴비화 생산물을 얻을 수 있고 재활용물질은 15톤 회수할 수 있으며 매립대상 물질은 18톤이 발생한다. 이 방식에 의한 처리효율성은 소각장보다도 최종 매립량이 적으며, 경제성은 소각장 건설비용 및 운전비용의 60% 수준이다. 그럼에도 환경부에서는 이 방식을 인증은 해줬으면서도 권장하지 않는 것은 소각위주 정책 때문이다. 줄포매립장은 MBP방식을 도입하도록 재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줄포매립장 반대대책위의 정책대안도 중시해야 한다.
<소각장·매립장 문제의 해결과정> *자료: 소각장매립장저지줄포면대책위단 계내 용1단계소각장 및 2차매립장 계획의 전면철회
➀ 종료매립장 철저 복원계획 수립
➁ 줄포매립장 피해지역주민 보상(특히 보안면 유천리)
➔보안면 유천리 마을 주민들은 기존 매립장으로 인한 철저한 피해자임에도 피해보상도 전혀 없었고, 2차 매립장 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음.2단계쓰레기정책의 대안적 수립(원점 시작): 마스터플랜 수립
➀ 부안군민 공동책임 공론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
(군민/사회단체/의회/행정/언론)
➁ 쓰레기 절감 및 자원화 실천 계획 수립
➂ 탈소각정책 선언3단계매립장 시설 설치 계획 재설계
➀ 예산의 충분한 투입(제대로 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리 위해 필수)
➁ 쓰레기 절감 및 자원화 실천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➂ 주민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➃ 쓰레기 생물학적 처리방식 적극 검토4단계장소/부지 선정
➀ 공동책임의 정신에 입각한 대안 마련
➁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효율성/경제성 논리 우선이 아니라, 주민자치/주민참여에 입각한 ‘지역민주성’/‘환경정의’의 관점을 우선 중시
➂ 민주적이고 투명한 주민협의체 구성
➃ 엄격한 환경성영향평가 실시(주민참여)
➄ 주변영향지역 주민 보상 철저5단계쓰레기 처리(매립 및 자원화)의 관리·감시 철저 시스템 구축
➀ 매립장 건설 및 시설 설치 과정에 주민 감시
➁ 매립장 운영 주민 감시* 남은 문제그렇다면 대안의 마련에 따라 매립장이 새로 형성될 때까지 쓰레기는 어디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과제다. 그러나 해결책은 있다. 만일 부안군이 이 제시안을 수용한다면 줄포·보안 면민들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즉 기존 매립장의 남은 공간에 공백기동안 쓰레기량을 최소화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쓰레기정책/매립장정책/폐기물처리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도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위도는 영광핵발전소와 새만금방조제사업으로 어장파괴 등 피해를 입어 왔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위도 주민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안사태가 위도 주민들의 핵폐기장 유치청구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결국 핵에너지정책과 새만금 국책사업에 의한 위도 빈곤화와 근원적으로 관련되었다 할 수 있다. 위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찬/반으로 갈라진 분열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4) 부안항쟁공식화정책: 기억과 의미의 현재화
▮반핵민주광장 및 반핵민주기념관 조성
▮부안항쟁 기념일 제정 및 기념행사
▮반핵민주항쟁 백서 발간 지원
▮부안사태조사위원회 및 부안항쟁계승위원회 설치
▮정부에 대한 부안사태 관련 부안군민 명예회복·사면복권·피해보상 요구
▮핵산업관련 유치거부 공표 및 조례 제정
▶부안반핵민주항쟁(2003-205)은 부안군민들에게 분노와 고통과 희생을 준 것이기도 하지만 매우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부안사태의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부안항쟁을 공식화하고 기념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약을 요구하고자 한다.
▶반핵민주광장 및 반핵민주기념관 조성: 부안읍내 수협앞 반핵민주광장은 군민의 해방적 소통의 광장이었다. 반핵민주광장을 역사적 의미의 장소로 공원화해야 한다. 그리고 부안반핵민주항쟁의 전 과정 및 자료들을 담아내고 역사적 텍스트로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부안항쟁기념관을 조성한다.
▶부안항쟁 기념일 제정 및 기념행사: 부안항쟁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날을 부안항쟁 기념일로 세워 각종 다양한 기념행사를 치르며 군민축제화한다.
▶부안항쟁 백서 발간 지원: 부안항쟁 백서 발간 사업을 전면 지원한다.
▶부안사태조사위원회 및 부안항쟁계승위원회 설치: 부안사태의 전모를 조사하여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부안사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안항쟁을 계승·실천하기 위하여 부안항쟁계승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에 대한 부안사태 관련 부안군민 명예회복·사면복권·피해보상 요구: 부안군민들의 반핵민주항쟁은 대단히 정당하였으며 주권재민에 입각한 올바른 요구였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부안군민들을 ‘폭도’로 몰아가는 한편 경찰계엄의 지경으로까지 이끌어가면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를 휘둘러댔고 군민들은 그에 정당하게 저항하였으나 정부는 수백명의 연행과 수십명의 구속사태를 단행하였다. 이제 부안군민들의 명예회복과 사면복권 조치가 취해지고 피해보상도 뒤따라야 한다.
▶핵산업관련 유치거부 공표 및 조례 제정: 2005년 주민투표에 의해 핵폐기장이 경주로 유치되었지만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고준위 처리 시설 문제를 남겨놓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핵산업정책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따라 부안군은 부안항쟁의 반핵정신을 이어받아 핵산업관련하여 일체의 사업유치를 거부하는 공표를 하는 한편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5) 대안사회정책: 지속가능한 생태문화사회 만들기
▮비시내구간 주요도로 인도 만들기 추진
▮다시 찾는 부안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군읍면별 공간환경정책 재조정
▮민간 공간환경위원회 설치
▮민간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민간 부안군정책연구센터 설치
▮민간 새만금영향평가정책센터 설치
▶예로부터 부안은 산·들·바다라는 입지가 좋아 생거부안이라 불렀다. 그러나 최근 부안은 난개발·난관광으로 치달아 환경파괴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도 피폐해지고 있고 돈과 개발주의에 의한 관광화만을 생존의 최대가치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주의에 의한 일시적 부의 형성은 오히려 삶의 질의 근본을 해치는 악순환의 굴레일 뿐이다.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개발주의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안지역사회 공동체를 생태문화적 환경의 최적가치로 변환시키면서 생태문화 환경을 경제적 공동체의 기반으로 개발하는 생태문화경제적 기반과 쾌적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태문화사회적 전망을 조성할 때이다. 이에 따라 부안사회는 좀더 다르게 상상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사회적 전망을 가져야할 것이며, 그 대안사회적 전망을 ‘지속가능한 생태문화사회’로 잡아 이를 군정정책으로 공약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되 민간으로 운영하는 정책연구센터나 각 부문별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부안지역사회를 총괄하는 정책연구나 부문별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없이 대안사회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기반하여 부안지속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야 한다.
▶현재 부안 인구는 6만6천명 정도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안정적 형성인데 외부의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민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문화사회 만들기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며, 그에 따른 군정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해나가면 머잖은 날에 찾아오는 부안, 다시 찾는 생거부안이 될 것이다.
▶비시내구간 주요도로 인도 만들기 추진: 부안의 국도 등 비시내구간 주요도로에는 차량통행이 많은 편이지만 주민들이 통행하기에는 어설픈 갓길 정도밖에 없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불안하고 위험하다. 이는 부안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다. 전국의 도로는 차량 위주로 건설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 중심의 안전보행 도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관할정부당국이나 새로운 예산이 짜여져야 할 문제 등 사안이 단순하지 않지만 일정구간 시범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부안지역의 주요도로 전 구간이 인도(자전거도로 겸용)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사고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도로활보를 할 수 있으며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도 차량운행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안군이 전국 최초로 인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한다면 부안의 새로운 명소(걷고싶은 길 등 프로그램화!)가 될 것이며 더 많은 관광객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찾는 부안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최근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나 그들이 다시 부안을 찾을지는 의문이다. 난개발, 난관광으로 변산반도가 많이 어지럽혀 있기 때문이다. 관광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볼거리에 심취하고 먹거리에 흥겨워하도록 해야 하나 부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부안의 역사적 전통하고도 거리가 먼 이미지들이 설치되어 있고 드라마 촬영장 등이 더 이상 각광받지도 못하고 있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줄포생태공원의 경우는 공사가 진행중임에도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알 수도 없으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천지창조류의 조각상이 거대하게 볼품사납게 자리잡고 있다. 이제 부안의 전통가치들과 연계된 텍스트와 상징들이 브렌드로 이미지화되면서 부안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즐길 줄 아는 쾌적한 관광환경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군읍면별 공간환경정책 재조정: 주산면의 배매산 문화유적지 훼손, 줄포면의 자연생태공원, 곰소어촌종합상가단지 조성 등 부안지역의 공간환경을 개발주의와 환경파괴로 방치할 게 아니라 전체적 연계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생태문화사회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공간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은 군 전체적 차원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읍면별 공간환경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간 공간환경위원회 설치: 부안지역의 공간환경을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문화환경으로 조성하고 배치하기 위해서 공간 구성과 배치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대안을 제안할 공간환경위원회를 설치한다. 오늘날 공간환경의 새로운 구성 문제는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읍/면 등의 시내권뿐만 아니라 ‘장소’와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서서 산·들·바다·도로 등 모두가 해당된다. 공간은 더 이상 행정권력이나 자본의 일방적 구획이나 소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되고 철저하게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공공적 공간정책이 정착되어야 한다. 공간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공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공간환경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원회나 부안군정책센터, 새만금영향평가정책센터 설치도 마찬가지)가 설치되면 선진적인 전문가나 연구자들을 유입할 수 있으므로 부안의 역량있고 새로운 인적 자산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라 충분한 현장조사 및 연구검토와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며 실행해나갈 수 있다. 공간환경위원회 등 여타 기구설치는 부안군 지방비로 지원하되 민간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부안의 전체 고급 인적 자산 네트워크를 상설화하면서 부안군의 정책대안이 이곳에서 쏟아져 나오게 한다.
▶민간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부안사회의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차원의 문화예술기금 지원체계인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한다. 최근 수도권 집중과 관련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 문화시설 등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문화발전이 지역발전의 전제이며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지역문화 활성화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문화부문의 각종 법과 제도적 장치, 인프라, 인력 등의 정비 및 양성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문화의 생산자이자 수용자인 지역민의 문화적 자생성 또한 크게 약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지역문화가 절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원인의 근저에는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중앙집중, 정치․경제 중심의 기형적 발전방식이 도사리고 있지만 미시적으로는 일천한 문화인식, 비민주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역문화행정, 지역민의 문화역량의 부족, 문화권력의 중앙집중을 들 수 있다. 철학, 행정시스템, 전문성 등이 모두 문제인 셈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의 전문성 결여, 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 부족 및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문화행정 집행이다.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자치민주주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문화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주요한 문화예술단체의 합의 하에 ‘지역문화진흥법(가칭)’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은 이 법안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민간 부안군정책연구센터 설치: 부안사회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세우려면 뜬구름잡는 식이 아니라 부안을 정확히 알고 부안과 충분히 대화하며 부안을 디자인할 수 있는 총괄적인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정책연구센터는 능력있는 연구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그를 위해서 부안출신이나 외지의 연구자들을 대거 유인하여 인적 역량을 확충하여 의미있는 정책대안들이 생산되도록 해야한다. 지금까지 보면 군수(후보)나 군의원(후보)들이 공부를 하면서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정치인들도 공부하고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하우를 쌓는 시대가 열려야 한다.
▶민간 새만금영향평가정책센터 설치: 새만금은 끝내 막히게 된 운명이다. 그것의 찬반을 떠나 이제 부안군에서는 새만금사업에 의한 환경적-생태적-문화적-인구적-생업적 등등의 영향평가를 면밀히 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더이상의 파괴적 재앙을 사전에 예방해야한다. 변산반도 북단의 상당부분의 직접구역은 물론 고부천-동진강 일대와 격포-위도 일대 등까지 포괄하여 심층적 영향평가를 하여 부안군의 독자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영향평가정책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끝>
5·31 부안군수 선거에 대한 ‘부안군민회의’의 입장
-부안 군민 유권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 선거철을 맞이하여 누구를 찍어야 할지 가늠하기에 바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우리 부안 군민은 다가올 제4차 5·31 지방선거에서 특히 부안군수 선거에 대하여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수장으로서의 군수는 군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는 민주적인 군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부안군민회의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이번 부안군수 선거에 즈음하여 입장표명을 할 것이며, 부안항쟁의 정신을 이어받고 군민의 뜻을 담는 군수 후보를 엄밀히 선정하여 ‘반핵민주후보’라 칭하고 적극적인 지지선언을 할 것입니다.
-첫째, 안타깝게도 부안군민회의는 부안반핵민주항쟁의 정신에 걸맞는 반핵민주후보를 독자적으로 추대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주저앉아 구경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둘째, 이에 따라 부안군민회의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반핵민주후보에 최대한 접근하는 차선의 군수후보를 엄밀히 선정하여 군민들과 함께 그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이에 군민 유권자 여러분들의 대동단결은 물론이고 소속 정당을 떠나 반핵민주후보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올바른 부안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렇다고 부안군민회의는 반핵민주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군수독선체제가 가능한 현 군정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부안군민회의가 개발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공약화하도록 공식 검증하여 그 절차가 투명하고 신뢰성있게 진행되는 조건하에서 반핵민주후보를 선정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넷째, 부안군민회의가 제시하는 정책대안은 크게 ‘주권재민 군정 정책대안 4대과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1) 군정개혁정책: 민주적 군정 시스템 구축, 2) 주권재민정책: 자치민주주의 수립, 3) 부안항쟁공식화정책: 기억과 의미의 소통, 4) 대안사회정책: 지속가능한 생태문화사회 만들기입니다. 이 4대과제는 자치·민주·생태·문화·인권·복지·공공·소통의 가치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섯째, 부안군민회의는 차후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발표할 것이며, 군수 후보 및 군의원·도의원 후보 모두에게 부안군민회의가 제시하는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낼 것입니다. 질의서의 답변 내용 등에 근거하여 엄밀한 평가를 거쳐 군수후보 중 반핵민주후보로 선정한 후보에 대하여는 선거운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지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