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 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노조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경영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면 이제 근로조건에 영향미치는 경영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것이니 이제 영업양도,구조조정 등의 경영사항 단체교섭 대상성" 논점은 논의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봄 혹시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