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10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실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자주 외국을 나가시는 분들을 위한 꿀 알림을 소개할게요!
외교부에서 10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실시한다고 합니다.
상당수 국가는 입국허가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몰라서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갔다가 가족 중 한 명이 여권 유효 만료 기간이 5개월 3주가 남아
항공사가 발권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인천공항 내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면 결국 여행을 갈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을 소지한
국민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실제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10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사유 중 60% 이상이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위변조가 쉬운 사진부착식 긴급여권이 남발하면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소지가 있어, 외교부는 만료 전 사전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첫댓글 정말 좋은 서비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