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哲均 ⊙ 64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석사. ⊙ 제9회 외무고시. 주 중국 공사·외교부 공보관·주 라오스 대사·주 스위스 대사. ⊙ 現 서희외교포럼 대표. 중앙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 저서: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스위스에서 배운다》.
조선 초기 對日외교관으로 활약한 충숙공 이예.
이예(李藝)는 조선 초 태종·세종대의 일본 전문가다. 평생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왜구의 조선 약탈을 근원적으로 척결하는 데 헌신한 인물로 500년 《조선왕조실록》에 졸기(卒記)가 수록된 2000여 명 중의 한 사람이다. 공신력 있는 사관(史官)이 쓴 그의 졸기에는 이예가 울산군의 아전이었는데 1397년 25세 때 발생한 이은(李殷)의 피로사건이 계기가 되어 아전의 신분을 면하고 관직이 제수되어 외교사절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그의 입지전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다.
필자가 이예를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한 것은 그가 아전의 신분에서 높은 벼슬에 올랐다는 인간승리의 측면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이예가 아전으로 성장하여 학문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지적능력과 협상력을 요구하는 외교사절로서 오늘날의 직업외교관과 같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특히 대륙 중국에 집중된 당시 조선의 대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모지나 다름없는 남방의 해양국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사실상 개척한 선구자라는 점이다.
왜적을 감동시킨 이예의 성품과 그의 외교활동
《조선왕조실록》 졸기에 기재된 이은의 피로사건이란 왜적 비구로고(非舊老古) 등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을 요구하자 경상도 감사가 지울산군사(知蔚山郡事) 이은(李殷)을 시켜서 관에서 접대를 맡아 보게 하고,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는데, 그 사이 왜적이 “관군이 바다와 육지 양쪽으로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믿고 노하여 이은과 전 판사(判事) 위충(魏沖)을 사로잡아 돌아간 사건을 말한다.
이때 울산의 여러 아전들은 모두 도망하여 숨었는데, 이예는 관아에서 쓰던 은으로 만든 술그릇을 가지고 왜적의 배에 가서 이은과 같은 배에 타기를 청하자, 적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러서 적들이 이은 등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는데, 이예가 이은에게 아전의 예절을 지키기를 더욱 깍듯이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조선의 관리다. 이를 죽이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하였고, 때마침 조선에서 통신사 박인귀(朴仁貴)를 보내어 화해하게 되자 이은과 함께 돌아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예는 아전을 면하고 관직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예는 1400년 28세에 조정에 청하여 회례사(回禮使) 윤명(尹銘)을 따라서 대마도에 가는데, 도주(島主) 영감(靈鑑)이 윤명을 잡아 두고 보내지 않으니 예가 대신하여 예물을 받아 가지고 일기도(壹岐島)에 있던 지좌전(志佐殿)과 통하여 사로잡힌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또 도적을 금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외교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외교사절로서 대일교섭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조선의 대일 외교사절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때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통신사(通信使)가 되어 삼도(三島)에 왕래하면서 포로 500여 명을 찾아왔다. 1416년에는 유구국(琉球國)에 사신으로 가서 또 40여 인을 찾아왔고, 1422년에 회례사 박희중(朴熙中), 박안신(朴安信)의 부사(副使)가 되어 일본에 들어가서 찾아온 사람이 70여 인이어서 대호군(大護軍)에 올랐다. 1443년에는 왜적이 변방에서 도적질하여 사람과 물건을 약탈해 가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 찾아오려 하니, 예가 자청하여 대마도 체찰사(體察使)가 되어 포로 7인과 도적질한 왜인 14인을 찾아서 옴으로써,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에 승진되었다. 왜국에 사명(使命)으로 가기가 무릇 40여 차례였으며 1445년(세종 27) 73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왕조실록의 졸기는 적고 있다.
여기서 삼도는 왜구의 본거지였던 대마도, 일기도, 송포(松浦)를 말하며, 이예는 당시 독립적 지위에 있던 유구국(琉球國·지금의 오키나와)까지 외교사절로 파견되어 조선의 포로(피로인·被虜人)를 구해서 송환하기도 했다. 왕조실록의 태종, 세종실록에 따르면, 이예는 피로인 송환뿐 아니라 사실상 이 시기에 조선의 대일본 정책수립과 대일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일외교의 선구자이자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모범적인 외교관임을 알 수 있다.
이예가 활동하던 조선 초 동북아 정세
이예의 외교활동을 조명해 보기 위해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동북아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세기 후반 동북아시아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몽골제국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과도기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일대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중국대륙에서는 1368년 주원장(朱元璋)이 명(明)을 건국하였고 1391년에는 쫓기던 북원(北元)도 멸망함으로써 북방민족의 중원지배가 끝나고 한족(漢族)에 의한 중국지배가 시작되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다음해인 1392년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창건되었으며,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장기간 내란 상태였던 남북조시대(1336~1392)가 끝나고 통일이 되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 모두 국내정세와 국가체제가 변화되면서 기존질서는 동요하고 국제정세는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 조선·중국·일본 세 나라의 핵심적 외교과제는 새로운 정부 간의 상호승인과 전통적인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질서를 어떻게 재설정하는가의 문제였다. 우선 조선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는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 이후 4대불가론을 통해 친명정책을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명과 조선은 대 여진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없지 않았다. 양국 간의 외교마찰로 조선 측에서는 한때 정도전(鄭道傳)을 중심으로 요동정벌 계획을 추진한 적이 있었으나 명의 주원장과 조선의 정도전이 죽은 후 태종대부터 양국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행의 횟수도 1년 3사제(使制)로 결정됨으로써 양국 간 조공(朝貢)·책봉(冊封)체제가 확립되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현안은 왜구(倭寇)문제였다. 명 태조는 중국 연안을 약탈하던 왜구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에 사신을 보내 조공할 것을 요구했는데 왜구의 침략이 멈추지 않자, 명 태조는 1380년 막부의 장군에게 문서를 보내 왜구의 약탈행위를 책망하면서 일본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이러한 명-일 관계는 막부의 장군 족리의만(足利義滿, 아시카가 요시미쓰)이 1388년 응영(應永)의 난(亂)을 진압하고 일본의 대외교섭 기관이었던 구주지방을 막부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면서 변화되었다. 1401년 중국에 사신을 보내 사대관계를 맺을 것을 요청하였으며 명은 1403년 그를 일본국왕에 책봉했다. 그가 명 중심의 책봉체제에 자진해서 들어간 이유는 국내의 제후들에게 정치적 권위를 과시하면서 명과의 사행무역(使行貿易)을 독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흥왕조인 조선의 대외관계에 있어 급선무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대일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역시 왜구였기 때문에 조선의 대일교섭은 왜구를 통제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으며 외교와 통상은 부차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었다. 왜구문제는 당시 조선·명·일본 세 나라 신정권의 공통적인 외교과제로서 왜구의 진압과 피로인 송환문제가 바로 직접적인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의 대일정책 목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교를 통해 왜구를 통제하여 동북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403년 족리의만은 명 중심의 책봉체제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1404년 ‘일본국왕’의 자격으로 조선국왕에게 국서를 보내고 조선이 이를 접수함으로써 양국 중앙정부 간에 정식으로 국교가 체결되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550여 년간에 걸친 국교단절 상태를 끝내고 국교가 재개되었다. 일본으로서는 9세기 중엽 통일신라와의 국교단절, 외교사절 파견 폐지, 발해와의 교섭중지 이래 고립상태로 있다가 조선·명과 국교를 열게 됨으로써 비로소 국제사회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국왕과 실정막부 장군이 교린국(交隣國)의 입장에서 국서를 교환했다고 해서 바로 조-일 외교체제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일본과의 외교체제는 중앙정부 간의 일원적 관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영주세력과도 직접 협력해야 하는 다원적 체제였는데 그 이유는 막부가 그들을 완전히 통괄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교체제의 정비가 필요하였으며, 양국의 현안이었던 왜구문제는 여전히 대일외교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었다.
조선 초기의 왜구대책
명나라군과 싸우는 왜국의 모습을 그린 명나라 때의 그림. 왜구는 고려말~조선초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왜구문제는 이예의 외교활동에 대강을 이루는 사안이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구는 13~16세기에 걸쳐 한반도와 중국 연안을 약탈하고 만행을 저지르던 일본의 해적을 총칭한 것으로 ‘일본인 해적단’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왜구의 근거지는 대마도·일지도·송포 등 일본 서부지역 도서가 중심이었으며 조선에서는 이들을 총칭하여 삼도왜(三島倭)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왜구는 지방 영주들의 보호와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해적행위를 하였는데, 이들은 일본의 남북조시대(1336-1392)에 전란에서 패배한 북구주의 무사단과 송포당(松浦黨) 등 조직무장집단,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곤궁에 빠진 생계형 영세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 초기의 왜구대책은 고려 말 왜구진압을 경험하면서 일본의 정세와 왜구문제에 관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태조 이성계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의 왜구진압 대책은 우선 해안의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태조는 1373년(고려 공민왕 22)에 창설된 수군을 보다 정비하고 병선을 개량하였으며, 해안 요처에 성을 쌓고 봉화를 설치해 왜구를 토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본막부와 통교하여 공동으로 왜구를 통제하는 외교적 대처 방안도 모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조는 즉위 초 실정막부의 족리의만뿐 아니라 왜구에 영향력을 가진 서부지방의 구주 호족들에게 사신을 보내 왜구진압을 요구하였다. 또한 왜구진압과 피로인 송환에 적극적인 호족들에 대해서는 무역상의 특혜를 주고, 조선의 관직을 하사하는 수직제(授職制) 등의 유화책을 병행했다. 예를 들어, 배와 왜인을 이끌고 투항한 왜구 수령에게 장군 직함을 주어 왜구방지에 주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조의 정책은 정종과 태종대에도 계승되어 왜구는 상당히 통제되어 갔다.
왜구들은 분해되면서 대부분 일반인으로 변질되어 갔는데 그 전환형태는 향화왜인(向化倭人)·흥리왜인(興利倭人)·사송왜인(使送倭人)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향화왜인은 조선에 투항하거나 귀순한 왜구들로서 조선에 정주하였고, 흥리왜인은 조선 연해에서 독립적으로 상업행위를 하는 일본인이며, 사송왜인(혹은 사송객인)은 일본에서 대조선 무역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일본인이었다. 한편, 왜구의 일부는 여전히 해적행위를 하면서 활동무대를 중국 산동반도 지역으로 옮겨 갔다.
대마도의 경상도 귀속 이뤄지지 않아
이종무의 대마도정벌은 왜구 근절과 朝日관계 확립의 계기가 됐다.
조선의 다양한 왜구대책과 일본 국내정세의 안정으로 왜구는 조선에 투항하거나 무역으로 전환하면서 왜구의 침입은 격감하였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중국 연안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왜구들은 약탈품의 시장으로서, 그리고 땔감과 물을 공급받을 중간 기착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조선 연안을 침략하였다. 조선은 이러한 잔존 왜구를 섬멸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특히 왜구의 본거지로 삼도왜 중에서도 대마도를 주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마도인이 조선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18년(태종 18) 대마도에서는 도주 종정무(宗貞茂)가 죽고 아들 종정성(宗貞盛)이 어린 나이에 도주가 되자 내분이 일어났다. 행정통제가 느슨해지고 기강이 해이해진 가운데 생활마저 어려워지자 이들은 다시 왜구로 변하여 조선의 연안을 침입하게 된 것이다.
당시 세종에 양위하고 국방·안보문제를 직접 관장하던 상왕 태종은 차제에 대마도 정벌을 결심하게 되었다. 출병에 앞서 태종은 왜구의 근거지를 토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술적으로는 왜구의 주력부대가 요동으로 이동한 이 기회에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공략한다는 전술도 고려되었다. 1419년 잔존한 왜구들을 섬멸하기 위한 최후의 군사적 조치가 대마도 정벌이었던 것이다. 기해동정(己亥東征)이라 부르는 대마도 공략은 조선 초기 조-일 관계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조선 측은 삼군도체제사(三軍都體制使) 이종무(李從茂)를 필두로 하여 병력 1만7000여 명과 병선 227척을 동원했다. 조선군은 초기에 대승을 거두고 도주에게 항복을 권했으나 답이 없자 병력을 좌우 양군으로 나누어 각지를 토벌하였다. 대마도 병력의 반격도 격렬했다. 전투가 장기화하면서 조선은 병조판서 조말생(趙末生)의 명의로 대마도주에게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일본 본주로 돌아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도주는 항복의사를 표시해 왔다. 양측의 교섭 결과 대마도는 조선의 속주(屬州)로서 경상도의 관할하에 두며 경상관찰사를 통해 서계를 올릴 것과, 앞으로 대마도로부터 오는 사절은 반드시 도주의 서계를 지참할 것 등에 합의했다. 대마도주는 조선의 일부인 수도서인(受圖書人)이 된 것이다.
그런데 대마도의 경상도 속주화 문제는 조선과 실정막부 간에 외교마찰과 긴장상태를 초래하였다. 대마도 정벌 소식이 전해지자 막부에서는 조선과 명이 연합하여 일본을 침공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조선 측의 의도를 의심하였다. 일본 막부장군은 외교사절을 조선에 보냈다. 명분은 대장경(大藏經)을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대마도 정벌의 진상과 조선의 정세를 탐지하려는 목적에서 파견된 사절이었다. 이에 세종은 막부가 요청한 대장경을 회사하고 송희경(宋熹坰)을 회례사로 일본에 보냈다. 송희경은 막부장군에게 대마도 정벌이 왜구진압을 위한 것이었을 뿐 일본 본토를 침략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핵심사안이었던 대마도의 경상도 예속문제는 조선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시하여 대마도의 경상도 귀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해동정은 왜구의 근절과 함께 조-일 관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군사력으로 대마도의 왜구를 완전 토벌하지는 못했지만 왜구의 본거지이자 경유지였던 대마도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과시함으로써 왜구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기해동정 이후 실제 왜구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마도는 조선의 관할권에 순응함으로써 대마도에 대한 왜구대책을 제도화할 수 있게 되고, 조-일 관계에서도 조선이 외교적 주도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대마도는 조-일 간에 중간지대의 역할을 하게 되고, 대마도는 이러한 양속(兩屬)관계로부터 무역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기해동정에 이예는 중군병마부사(中軍兵馬副師)에 임명되어 삼군도체찰사 이종무를 돕는 한편 ‘형세의 허실(虛實)과 난이(難易)’라는 직무를 관장하였다. 조선 조정이 군사작전에서 이예에게 이러한 일을 관장하도록 한 것은 그가 조선의 외교사절로서 대마·유구·일본 등지에 다녀와 해로에 익숙하고 또 대마도의 사정과 지리, 풍습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 당대 최고의 일본 전문가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파선생실기》에 의하면 대마도 정벌 후 영의정 유정현(柳廷顯)과 병조판서 조말생(趙末生)은 이예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며, 대마도 정벌의 공은 이예가 가장 크다고 했다. 실제 논공행상에서도 이예는 1등급에 제수되어 자손에 이르기까지 포상을 받았다.
세종대의 힘을 배경으로 한 對日 포용외교
조선의 대마도 정벌은 대일본 교린체제로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왜구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정상화된 조-일 관계 속에서 변화된 왜구의 조선 정착인 문제, 대마도와 일본 서부에 위치한 호족세력들과의 무역을 제도화하는 과제들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대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조선 조정의 대일본 인식은 어떠했을까?
“삼가 동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건대 한두 나라가 아니고 그중에 일본이 역사가 가장 길고 가장 큽니다. 그들은 습성이 굳세고 사나우며 칼과 창을 능숙하게 쓰고 배 부리기에도 익숙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을 진무(鎭撫)하기를 법도에 맞게 하면 예를 갖추어 조빙하지만, 법도에 어긋나게 하면 곧 방자하게 노략질을 합니다.”
당대 최고 지성의 한 명이자 조선의 외교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숙주가 편찬한 《해동제국기》에 등장하는 말이다. 문화적으로 우월한 조선으로서 일본이 예를 갖추면 포용하지만, 예에 벗어나면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세종대의 조선은 일본이 교린(交隣)의 대상으로 일본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언제라도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일본에 대한 군사대비가 필요하다는 안보의식도 함께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에 대해 ‘당근과 채찍’의 강·온 정책을 병행했다. 즉, 힘을 배경으로 한 포용외교인 것이다.
당시 병조참의 박안신(朴安臣) 등은 ‘조선의 지리적 위치는 사방으로부터 적을 맞이하는 형세이며,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방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육군 수십만보다 병선 수척이 낫다’는 수군중시론(水軍重視論)을 주장했다. 힘(군사력)의 관점에서 세종은 함경도의 6진개척 등 북방에서의 영토확장과 함께 남방에서는 이들의 해양안보를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세종시대는 조선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육군(16만)과 수군(5만)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이예는 이러한 조선의 수군강화 노력에도 적극 기여하였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이예는 일본 사행 때에 대마도에서 수철로 만든 화통과 완구를 구해 가지고 와서 이를 주조하여 모든 수군에 배치하도록 건의하여 무기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조선 전함이 왜선보다 느린 것을 한스럽게 여긴 태종이 명하여 건조한 새 전함의 성능시험에 이예를 참여시켜 평가하도록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이예가 대일 외교사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왜선과 항해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과의 통상체제 확립
세종시대에 북방 육지에서는 김종서의 육진과 사군의 개척이, 남방 해양에서는 이예의 대일외교가 전개되고 있었다. 당시 일본과의 교린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특히 대일무역에 있어서 왜인의 국내거주와 무역을 통제하여 조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통제할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졌다. 당시 조선은 대조선 교역에 관해 수도서제(授圖書制), 개항장과 포소(浦所)의 설치, 서계(書契), 행장(行狀)·노인(路引)·문인(文引) 등의 행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수도서제는 통교상의 공로자나 조선에 복속하기를 희망하는 일본인들에게 주어진 신분증명서이고, 도서는 그들에게 무역허가 증명의 용도로 만들어 준 인감으로 1419년(세종 원년)부터 실시되었다. 도서를 받은 일본인을 수도서인(受圖書人)이라고 하는데 조선에 내조할 경우 서계에 이 도서를 찍어 증거로 삼았다. 수도서인은 공식적인 교역권을 인정받고 세견선도 정약 받았으므로 신청자가 쇄도하였다. 그래서 1407년(태종 7) 도항왜인의 개항장을 부산포(釜山浦)·내이포(乃而浦)의 2개항으로 한정하였고, 1426년(세종 8)에 감포(監浦)를 추가 개방하기도 하였다.
서계는 왜인 통교자의 조선입국 증명에 해당하는데, 1420년(세종 2)부터 도항자의 제한과 무역체계의 일원화로 대마도인은 도주의 서계를, 서부 구주지역의 사송인은 그 지역 호족의 서계를 지참하도록 하였다. 행장은 도항왜인의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의 호족이 발급한 것으로 일종의 신분증명서이고, 노인과 문인은 도항증명서로서 노인은 국내 상인에게, 문인은 일본인에게 발급한 것이었다. 문인에는 선박의 크기와 선원의 숫자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도항왜인의 수와 규모가 증가되자 이것이 조선 측에 경제적 부담과 군사적 위협 요인이 되면서 조선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졌다. 한편 대마도주는 사송선에 대한 일본 측의 다양한 서계 발급 권한을 자신으로 통일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었다. 이 문제가 양측의 현안이 되자 1438년(세종 20) 경차관(敬差官) 이예는 대마도주 종정성과 협의 끝에 문인제도에 합의했다. 문인은 무역 등을 목적으로 조선에 입항하려는 일본인이 지참해야 했던 도항증명서로 오늘날의 여권 또는 선원수첩에 해당하는데, 문인제도의 내용은 모든 도항왜인이 대마도주의 문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조선으로서는 문인을 발급할 독점적인 권한을 대마도주에게 부여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왜구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일본 각지로부터의 도항왜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반면에 대마도주는 문인제도를 이용하여 각처의 사신들을 통제하고 문인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대마도내에서의 정치·경제적 지배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朝-日 癸亥約條와 歲遣船 定約 체결
이와 같이 문인제도는 양측의 이해가 상응하였기 때문에 다른 제도에 비해서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었으며, 조선의 왜인통제책의 근간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은 대마도주에게 인정한 문인제도를 문서로 법제화하고 대마도를 매개로 하는 대일교역의 조건을 확실히 규정하기 위해 1443년(세종 25)에 체찰사(體察使) 이예를 다시 대마도에 파견했다.
이예는 대마도주 종정성과 협의하여 약정을 체결했다. 계해약조로 불리는 이 약정의 내용은, 첫째 조선은 대마도주에게 매년 200석의 쌀과 콩을 하사하고, 둘째 대마도주는 매년 50척의 배를 보낼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숫자 외에 특송선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견선 정약(定約)과 함께 승선 인원수, 체류기간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왜인의 횡포와 질서문란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양국의 핵심 외교사안인 교린체제와 무역체계는 일단락을 보게 되었다. 2개 항목만 전해져 오고 있는 계해약조는 대마도주와의 세견선과 특송선 등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지만 단순히 대마도주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일본과의 무역을 제도화하고 도항왜인의 규모를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편, 이 약정은 조선 초기 대일통교 체제의 기본약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이를 계기로 다른 왜인들과도 모두 세견선 정약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약정은 대마도를 동북아의 국제질서 속에 편입시키고 왜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약조체제는 조선 후기까지 영향을 주어 임진왜란 후에 국교재개 과정에서도 계해약조의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여기서 조-일 관계의 성격에 관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은 새로이 형성된 동북아의 사대교린 질서하에서 명과의 조공·책봉관계를, 일본과는 교린관계를 완성했다. 일본과의 교린체제는 실정막부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과의 중간지대로 양속관계에 있는 대마도와 계해약조를 체결하여 또 하나의 교린체제를 설정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당시 대마도의 위상은 조선과 일본 어느 나라에도 귀속되지 않았고, 양국으로부터 독립국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대마도와 조공무역 형식으로 기미국(羈縻國)과의 관계와 유사한 비대칭적 교린관계를 설정,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사절로서 이예의 외교활동과 그가 남긴 업적
이예의 대일외교에 관한 기록인 《학파실기》.
살펴본 바와 같이 이예는 외교사절로 조-일 양국의 교린체제를 정상화하여 왜구를 척결하고 대일무역을 통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대일외교의 일선에서 졸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로인 송환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학파실기》에 의하면, 이예는 태종대에 모두 13회에 걸쳐 조선의 사신으로서 일본·유구 등지를 왕래하면서 600여 명의 피로를 송환하였고 《조선왕조실록》의 <이예졸기>에는 모두 667명의 피로를 송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40회 이상 외교사절로 일본을 왕래하면서 일본을 관찰하고 정세를 파악하여 조선의 대일정책 수립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예는 왜적의 분포 및 규모, 각 지방 제후들의 지배계통을 분석하여 그들을 통한 왜구대책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조선의 선박과 병선 제조기술을 한층 높이고 화통과 완구를 무쇠로 만들 것을 건의하여 해군력 강화에도 공헌했다. 이예는 조선의 경제 활성화에도 공헌하였다. 일본의 산업·경제·교통을 관찰하여 화폐의 유통, 상가제도의 도입, 금·은·동·철의 자유로운 민간채취 등을 건의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식 자전 물레방아를 조선에 도입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예는 조-일 문화교류에도 크게 기여했다. 근세 이전 한일 관계에 있어 민간의 국제교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국왕이 파견하는 공식 사절단은 일차적으로 정치·외교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화의 국제교류 창구로서 기능하였다. 시문과 필담, 회화와 음악뿐 아니라 농업과 음식 등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문화교류가 사절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한일 문화교류와 관련하여, 이예는 다양한 방면에서 큰 업적을 남긴 것으로 왕조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장경 및 불경의 사급(賜給)을 통하여 불교와 인쇄문화를 일본에 전수하였다.
이예는 외교관으로서의 협상력도 뛰어났다. 1422년(세종 4) 일본국 태후(太后)가 사람을 보내 새로 지은 절에 보관할 원판 대장경을 요청했다. 세종은 원본을 내줄 수 없어 이들을 달래고 대장경 대신 밀교대장경판과 화엄경판을 주었는데, 일본은 회례사로 간 박안신과 이예 일행을 구류시켜 놓은 채 병선 100여 척을 조선으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예물 중에서도 불경만 빼고 나머지는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박안신과 이예는 “지금 불경만 받겠다는 것은 곧 절교하자는 것”이라면서, “천도(天道)는 정성으로써 만물을 이루게 하고, 인도(人道)는 신의로써 여러 가지 행실을 서게 한다. 그러므로 나라를 경영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나라와 교제할 때 정성을 다하고 서로 속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귀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고, 명일에 우리나라가 귀국의 신하를 또 그렇게 대접한다면 양국의 관계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고 설득하자, 일본 측은 “이제 귀하의 편지를 보니 말이 대단히 적절하다. 우리 전하는 처음에 굳게 거절하였으나, 귀국의 사신들에게 혹 누를 끼칠까 염려하여 가지고 온 예물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였다”고 《세종실록》은 전하고 있다.
이때 이예는 부사(副使)로서 정사인 박안신과 함께 갔지만, 그 주도적인 역할은 이예라고 할 수 있다. 이예는 6회에 걸쳐 일본 국왕에게 파견되었으며, 그중 1422년, 1424년, 1432년의 사행에서는 세종의 국서를 일본 국왕에게 전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측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예는 현대 직업외교관의 龜鑑
조선 초 대외관계의 핵심사안 중의 하나는 조선의 국력을 대부분 소진해야만 했던 왜구의 약탈을 근절시키는 것이었다. 무력대응보다는 외교적 대책이 필요했다. 그러나 교린 대상국인 일본의 위상이 사대국인 중국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낮았을 뿐 아니라, 소중화(小中華)라는 문화적 우월감도 일본과의 외교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특히, 중앙집권형의 중국이나 조선과 달리 일본은 당시 천황, 막부의 장군, 독립적인 각 지방의 영주들이 권력을 분점한 상태에서 이들을 별도로 상대하고 교섭해야 하는 특이한 상황도 외교적 어려움이었다.
이예는 이러한 외교적 제약요건들을 극복하고 대일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왜구의 약탈을 근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혁혁한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이예의 외교활동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대외관계의 첨병으로 외교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직업외교관의 본보기로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된다. 현대외교의 법전이나 다름없는 빈협정(1961년)은 외교사절의 기능에 관해 1.국가를 대표하는 일(Representation), 2.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Protection), 3.주재국 정부와 교섭하는 일(Negotiation), 4.주재국의 정세를 살피고(Observation) 본국에 보고하는 일(Report), 5.주재국과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일(Goodwill mission)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예의 외교활동은 오늘날의 직업외교관의 임무에 비추어 보아도 그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외교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헤럴드 니컬슨의 《외교론》에는 이상적인 외교관의 자질로 진실성, 정확, 침착, 인내, 관용, 겸손, 그리고 충성의 일곱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예의 입지전적 외교 일대기는 바로 니컬슨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외교관의 경험과 서희를 롤모델로 바람직한 외교관상(像)의 덕목을 우국충정(憂國衷情), 신의성실(信義誠實), 지피지기(知彼知己), 균형사고(均衡思考), 실용정신(實用精神)의 5가지로 제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잣대로 평가해 볼 때에도 이예는 어느 하나 소홀한 점이 없다.
《손자병법》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고 했다. 총을 들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다투는 것이 외교전(外交戰)이고, 외교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익을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명의 유능한 외교관은 군 1개 사단보다 강하다’고 한다.
이예를 재조명하면서 세종의 탁월한 정치적 리더십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세종은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북방에서는 김종서를 내세워 함경도에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6진을 개척하여 조선의 영토를 두만강계로 넓혔으며, 그리고 이예를 내세워 왜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고 대일 관계를 제도화하여 남방의 해양 평화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세종의 업적은 세종 자신의 영민함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그의 뛰어난 정치력과 용병술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 세종은 정확하고 강직한 황희와 부드럽고 섬세한 맹사성의 두 재상을 양대 축으로 정치를 했고, 육지에서는 무장 김종서를, 해양에는 외교관 이예를 활용했다. 세종은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의 인물을 등용한 것이다.
세종은 이예가 모함을 받고 탄핵을 당할 때에도 불문에 부치거나 보호하고 오히려 그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지속적인 신뢰를 보였다. 이예는 71세에 피로인 송환을 위해 다시 대마도로 가야 했을 때 세종에게 “성상께서 신을 늙었다 하여 보내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이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었으므로 죽고 사는 것은 염려하지 않습니다”고 했다고 《세종실록》은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