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 2021-10-11 19:02:06처리결과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 1AA-2109-2930661)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아래와 같은 민원의 내용은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비 지급 기준 및 청구 시스템 도입 요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비 적용대상 기간을 근무기간 1개월부터 적용
2. 기본복지, 근속점수 외 가족점수 및 기타 다른 항목도 적용
3. 단체보험 가입 적용
4. 맞춤형복지 사이트 사용 권한 부여
5. 시간제기간제교사의 경우도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민원인께서 위와같이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현재 기본복지, 근속복지점수 외 가족복지점수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기간제교사의 경우도 맞춤형복지비를 기간제교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보험은 별도 편성하지 않았지만, 맞춤형복지비의 수혜범위 내에 지급가능한 항목으로 개인보험이 없을 경우 우선 권장하여 맞춤형복지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에는 기간제교원도 맞춤형복지 사이트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주무관 오혜정(063-239-331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교육청> 2021-10-12 16:54:17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간제교사의 맞춤형복지에 대한 차별 폐지 요구와 관련하여 우리 도교육청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 1. 5.) 』 제3조 제3항과 제4항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의거 2015년부터 매년‘공립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제도’자체 계획을 세워 기간제교사의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사의 맞춤형 복지 수준을 현재 정규교원의 수준으로 맞춰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2022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맞춤형복지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나. 전라남도교육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 개정 요구와 관련하여
1)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기간제교사의 평균 호봉(명예퇴직자, 정년), 인사발령(신분변동자 입력/관리), 대상자, 예산규모 등의 다양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보험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우리청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단체보험 계약(1년 단위 입찰, 단체보험 계약, 보상)에 대해 협의·검토하겠습니다.
2) 맞춤형복지 사이트 사용 권한 부여는 향후 맞춤형복지 포털시스템 도입에 대해 검토 할 사안으로 안내드립니다.
3) 앞서 언급한 바 가족점수, 근속점수 등 상향을 위해 2022년도 본예산에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추후 예산 심의 결과를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1개월 이상 근무자 적용,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 대상 확대, 단기 계약자 월할 계산 적용 부분은 반영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도 우리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 생활 안정과 근로의욕 고취, 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정규교원에 준하는 기간제 맞춤형복지 제도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상세)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최성혜 주무관 (☏061-260-03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