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25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주변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공장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이 향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조사는 사업부지 주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현황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예정 건축지점의 소음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업부지로부터 약 50m 이내에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동주택 건설 예정지점까지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 발생 특성을 조사하고, 현장 측정을 통해 실제 소음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소음 측정 결과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소음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공동주택 건설 예정지점에서 측정된 소음도가 기준치인 50dB(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음원의 영향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준 초과가 확인될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음 저감방안 및 필요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변 공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향후 입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현장 조사 및 소음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부지 주변의 소음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본 사업은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255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지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및 소음 발생시설의 분포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거환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소음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향후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사업명은 양산 덕계동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이며, 사업부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255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본 사업은 지상 1층부터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총 609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과 함께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부대복리시설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공동주택 건설 예정지역으로서 주변의 토지이용 및 시설 현황에 따라 다양한 환경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 주변 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공동주택은 다수의 입주민이 장기간 거주하는 주거시설인 만큼,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입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정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른 소음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예정 건축지점의 소음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공동주택 건설 예정지점에서의 소음도는 50dB(A) 이하를 기준으로 검토하며, 현장 측정 결과를 토대로 주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 소음 측정 결과가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의 주거환경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 발생 원인 및 영향 범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저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