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수능위주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농어촌·저소득)) 전형 모집요강 입니다.
미술대학, 음악대학 관련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고하세요!
수능위주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농어촌·저소득))
전 모집단위(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제외)
※ 상기 일정은 학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실기평가, 면접, 교직적성·인성면접, 적성·인성면접에 참여할 수 없음
1. 지원자격
[농어촌 학생]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고, 2024학년도 수능에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붙임 1> 67~68쪽 참고)을 충족한 자
가. 농어촌 재학(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지원자·부·모)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읍·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나. 농어촌 재학(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12년(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저소득 학생 ]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가’~‘다’ 중 하나의 자격을 유지하고 2024학년도 수능
에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붙임 1> 67~68쪽 참고)을 충족한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지원자격 유의사항
1)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국내학력인정 외국
교육기관은 농어촌 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2)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가 모두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
해야 함
3) 농어촌 학생이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초·중학교) 재학 기간 중 당해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
4) 농어촌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하거나, 주소지가 변동될 경우 지원
자격 미달로 입학이 취소됨
5) 농어촌 학생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됨
6) 농어촌 학생의 부모가 주민등록 직권말소 또는 신고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7) 농어촌 학생이 재학 중 교환학생으로서 외국 소재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프로그램의 배경을 설명하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해당 기간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8)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우선으로 하며 이를 포함한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별도로
심사할 수 있음
9)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전형 기간 중 또는 합격 이후에도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전형방법
2-1. 전 모집단위(미술대학, 음악대학 제외)
가. 전형요소 및 배점
※ 전 모집단위(미술대학, 음악대학 제외)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함
※ 사범대학은 지원자(체육교육과는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직적성·인성면접을 실시하고,
가산점을 부여함(48쪽 참고)
※ 수의과대학, 의과대학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적성·인성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결격 여부 판단에 활용함
(48쪽 참고)
※ 학내·외 징계(학교폭력 등)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
·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농어촌·저소득) 수능 최저학력기준
※ 탐구영역의 등급은 2개 과목 등급 평균을 반영함
나.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1) 수능
가) 영역별 상대 반영비율
나) 영역별 평가방법
(1) 국어영역: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
(2) 수학영역: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 × 1.2
(3)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영역: 성적표에 기재된 과목별 표준점수의 합 × 0.8
(4) 영어영역: 1등급 감점 없음. 2등급부터 아래와 같이 차등 감점함
(5) 한국사영역: 3등급 이내 감점 없음. 4등급부터 아래와 같이 차등 감점함
(6) 제2외국어/한문영역*: 2등급 이내 감점 없음. 3등급부터 아래와 같이 차등 감점함
다) 과학탐구영역 조정점수: 수능 응시영역기준 유형 2-1, 2-2(67~68쪽 참고) 지원자는 과학탐구 과목
응시 조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점수를 부여함
2) 실기평가*
가) 평가대상: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단계 합격자
나) 평가내용 및 방법: <붙임 4> 72쪽 참고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실기평가는 비공개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실기평가 종목별 실시방식 등 관련 안내사항은 2023. 10. 16.(월) 이후 사범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3) 교직적성·인성면접*
가) 평가대상: 사범대학 지원자(체육교육과는 1단계 합격자)
나) 평가내용: 학과 적성,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인성, 교직에 대한 이해 등
다) 평가방법: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하여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함
라) 면접시간: 10분 내외(답변준비 시간은 10분 내외로 별도 부여함)
4) 적성·인성면접*
가) 수의과대학
(1) 평가대상: 수의과대학 지원자
(2) 평가내용: 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함
(3) 평가방법: 적성·인성을 평가하는 1개 면접실로 진행함(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함)
(4) 면접시간: 10분 내외(상황 숙지를 위한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나) 의과대학
(1) 평가대상: 의과대학 지원자
(2) 평가내용: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함
(3) 평가방법: 적성·인성을 평가하는 1개 면접실로 진행함(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함)
(4) 면접시간: 20분 내외(상황 숙지를 위한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하지 않거나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실기평가,
교직적성·인성면접, 적성· 인성면접에 참여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가. 지원자격별 필수 제출서류
1) 농어촌 학생
- 제출방법: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를 입학관리과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증명서 및 확인서 온라인 발급처
-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등록초본: 정부24
2) 저소득 학생
※ 모든 서류는 2023년 12월 27일(수) 이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이혼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제외)
※ 증명서 및 확인서 온라인 발급처
-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정부24
-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복지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
나. 공통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