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이와 타터 참여적 의사결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브리지스 모형을 발전시켜 호이와 타터에서 관련성, 전문성, 구성원의 신뢰에 따라 제시했는데 브리지스에서는 관련성이 아닌 적절성이라 하는데 호이와 타터에서 관련성을 적절성과 같은 말로 알아둬도 될까요? 예를 들어 관련성 한계영역=적절성 한계영역으로요!!
2. 교수님께서 호이와 타터 참여적 의사결정 할 때 영어 교육과정 만드는 것으로 예를 들어주셨는데 미술 선생님은 영어의 전문지식은 없지만 영어 선생님과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경우는 관련성 한계영역으로 보는게 좋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개인적으로는 관련성과 적절성은 그 의미가 동일하기에 섞어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출제자 마음이니 구분하는 게 좋겠죠.
2.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미술과와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예: 미술실 사용 등)에는 관련성 한계영역에 있는 이해당자사 상황이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실 맺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 답변 고맙습니다~^_^
교수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브리지스는 전문성이나 관련성 중 하나만 있을 때 각각 초기대안제시, 결과 평가/ 최종의사결정 상황에서 가끔 제한적으로 참여시키자고 제안하는데요. 호이와 타터에서는 그냥 가끔 제한적으로 참여한다고만 적혀있어서요. 호이와 타터 문제가 나올 때는 가끔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적으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