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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뉴스(시사)게시판 언론기사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사평역에서 추천 0 조회 113 21.01.07 15:5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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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1.07 15:57

    첫댓글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청업체인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백 의원은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한 산업재해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점이 노동계에 있을 수 있지만 중대산업재해가 원래 하고자 한 것은 정말 하청업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라며 "그런 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981949

  • 21.01.07 16:00

    잘 된 것 같네요
    1보라도 전진하면 칭찬하고 싶어요

  • 21.01.07 22:32

    222222

  • 21.01.07 22:33

    @디아스포라 근데 뉴스보니까 쫌 많이 안된 것도 같고요

  • 21.01.07 22:35

    @깨시오 그래도 상상할 수 없던 한발짝 전진입니다.

  • 21.01.07 22:35

    @디아스포라 그렇게 생각해야될까요 ?

  • 21.01.07 22:38

    @깨시오 그럼요.
    한사람이 살면서 0점에서 출발해 5년동안 뭘 얼마만큼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궁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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