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참모총장 공관은 한남동에 있었다. 그 이웃에 장관의 공관이 있었다. 노재현 장관은 정승화 총장 공관에서 난 총소리에 놀라 부인 및 아들과 함께 이웃 단국대학으로 피신했다. 단국대 체육관에 피신했던 노재현은 20시40경, 국방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경률 합참 작전국장을 단국대에 오도록 하여 그의 차량 편으로 21시30경에 육본에 도착했다. 이 때 노재현 장관은 국방차관 김용휴로부터 “정승화가 합수부에 연행됐고, 이는 대통령에 보고됐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이 말을 들은 노재현은 다시 한미연합사 상황실로 피신했다. 22:10분, 최규하 대통령과 통화가 이루어 졌다. 대통령은 즉시 오라고 했다. 그러나 노재현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합사 상황실에 있었다. 노재현의 소재를 어렵게 알아낸 김용휴 차관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실에 가라고 종용했지만 노재현은 12월13일 새벽 01시 30분에야 국방부로 왔다. 이 때 역시 김용휴 차관은 대통령 호출에 응하라고 강력히 주청을 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에! 국방부로 출동한 공수1특전사(박희도준장) 병력과 국방부를 경비하던 수경사 병력 간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소리를 들은 노재현 장관은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다. 노재현의 출두가 지연되자 12.13. 02시30분에 신현학 총리와 이희성 중앙정보부 서리가 국방부로 와서 직접 노재현 소재를 찾기 시작했다.
12월13일 03시50분경, 노재현장관은 국방부청사 지하 1층 계단 밑에 숨어 있다가 수색조에 의해 발견되어 장관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새벽 04:00경, 신현확 부총리와 이희성 서리의 권유에 의해 비로소 대통령 공관으로 향했다. 대통령 공관으로 가던 중 그는 도중에 합수부에 들려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 재가문서에 먼저 서명을 한 후 이를 대통령에게 가져갔다.
새벽 04시30분경, 노재현은 대통령 호출에 장시간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후 재가문서에 서명해 줄 것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한 후에 서명을 했다. 배석한 신현학 총리 역시 정승화 연행 재가 문서에 서명을 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 판검사들은 이 대통령의 재가에 대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판사들은 대통령의 재가는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승인이며, 사후 승인조차도 공관 주변을 무장 병력으로 에워쌈으로써 대통령에게 외포감(공포감)을 주면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 6명의 장군들이 떼로 몰려가 공포감을 한층 더 증폭시켜 얻어 낸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래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공포감을 주면서 얻어낸 사후재가는 자발적인 서명행위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사후재가에 효력을 인정하면 전두환의 군사반란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되고,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법관들은 상당한 근거 없이 오직 무장군인들이 공관을 외워 쌌고, 6명의 장군들이 대통령에게 서명을 주청한 사실만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공포감을 주고 협박하여 서명을 얻어 냈다고 결론지었다. 계엄 하에서 무장군인들이 대통령이 머무는 공관을 삼엄하게 경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법관들은 이를 공포감을 주기휘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대목인 것이다.
12월12일 저녁 7시부터 최규하 대통령과 한 방에서 하루 밤을 꼬박 새운 사람은 오직 신현확 총리뿐이다. 사후 재가를 공포심 조성에 의한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주었는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오직 최규하대통령과 신현확 총리뿐이다. 공관을 경비하는 병사들로부터 공포감을 느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두 사람만이 아는 일이다. 그런데 최규하 대통령은 끝내 증언을 거부했고, 신현확 총리는 1996.7.1에 형사법정 417호실에서 열린 제18회 공판에 나와 증언을 했다.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생생한 증언록을 그대로 발췌 수록한다.
문: 증인은 1979.12.10. 국무총리로 임명된 후 112.12. 저녁 7시; 경에 최규하 대통령과 개각에 해한 협의를 하기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가셨지요?
답: 예
문: 총리공관에 도착을 해보니 누군가가 보고를 하고 있어서 증인은 대기실에서 1시간 가량 기다렸다가 최규하 대통령을 만났지요?
답: 그랬습니다.
문: 그 때 대통령은 증인을 보고 “조금 전까지 합수부장이 보고를 하고 갔는데, 10.26 사건과 관련하여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합수부에서 연행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보고 재가를 해달라 하기에 국방장관의 결재가 없이는 재가를 할 수 없으니 절차를 밟아 오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나요?
답: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문: 그래서 증인은 대통령에게 “잘 하셨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일은 국방부 장관 등의 의견을 들으시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답병하셨지요?
답: 그랬습니다.
문: 전두환 피고인이 재가를 거부당하고 돌아간 약 1시간 쯤 후인 밤 9시 30분경 전두환, 유학성, 차규헌, 백운택, 박희도 장군 등과 함께 총리공관으로 대통령을 찾아온 사실이 있었지요?
답: 예
문: 이에 대해 대통령은 “왜 절차를 부시하느냐, 국방장관을 데리고 오라”며 재가를 안 하셨지요?
답: 예
문: 전두환, 유학성 장군 등이 총리공관을 방문을 할 때 최광수 비서실장에게 사전에 전두환, 유학성 장군 등이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알려가지고 승인을 받고 간 것인데, 중인께서는 당시 이러한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답 내 자신은 인지 못했습니다. 최광수 비서실장한테 그랬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방안에 최대통령하고 나하고 둘이 앉았는데 우리 둘이한테 그런 전달이 없었으면 우리는 모르니까요.
문: 당시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장군 등이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을 한 목적은 전두환 피고인이 나가가지고 노재현 장관의 소재를 찾았습니다마는 계속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성민, 장태완 등 일부 군부지휘관들이 군을 동원을 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께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정승화 연행조사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건의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전체문구에 대해서 제가 확연히 모르는 점도 있으니까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 취지가 빨리 결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꼭 결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설득을 하기 위해서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전두환,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장군 등이 최규하 대통령을 면접하러 들어왔을 때 이들 장군들은 먼저 각자의 이름과 직책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는 등 예절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답: 예. 예절을 갖추었습니다.
문: 또한 이들 장성들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연행조사문제를 재가하시라고 협박을 하거나 또는 강요하거나 대통령에게 불경스러운 언행을 한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당시에 여러 장성들이 왔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이나 중인께서 위압을 느낀다든지 외포 감(공포감)을 가지였다든지 이러한 분위기였습니까.
답: 느끼지 않았습니다.
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께서 이미 정승화총장이 연행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피고인에게 정승화 총장을 즉각 석방하라 이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계신가요,
답: 없습니다.
문: 최규하 대통령께서 노재현 국방장관이 오면 상의를 하고 재가를 하겠다. 이렇게 확고한 의사표시가 있자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했던 당시의 장성들은 더 이상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연행문제에 대한 재가를 건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고 모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답: 예,
문: 당시의 최규하 대통령과 증인께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찾고 계시는 노재현 장관이 총장공관 총격사태 이후에 장관공관을 몰래 빠져나와 가지고 연합사에 피신하고 있다 하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지요.
답: 몰랐습니다.
문: 이건 총리님께 제가 굉장히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하시고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하 대통령께서나 중인께서 혹시 노재현장관이 찾고 있는데도 총리공관에 오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전두환 피고인이나 여기에 왔던 장성들이 방해를 해서 노재현 장관이 못 온 게 아니냐. 이러한 의심은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답: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보고론 들은 다음부터는 대립이 있으니까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누군가 누구편이고 누누가 누구편인가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군을 전혀 모르니까요. 또 제가 추측컨대는 최대통령도 군을 아는 위치에 있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다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심하고 누구는 믿고 그런 비교하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 총리님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측이 어떠한 음모를 꾸미거나 쿠데타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셨느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 가진 일 없습니다.
문: 전혀 가진 일이 없으시지요.
답: 없습니다.
문: 유학성 장군이 최규하 대통령께 정승화 연행조사문제를 논의하고 있던 중에 노재현 국방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노재현 장관의 전화를 직접 받으시고 총리공관으로 즉시 오라고 지시를 하셨지요.
답: 예,
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께서 노재현 장관에게 총리공관에 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은 정승화 연행조사에 대한 재가문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재가를 하실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지 정승화 총장을 석방하는 것을 명령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답: 논의해본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모르지 사전에 석방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해 놓고 의논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 그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노재현 장관이 그 후에 최규하 대통령과의 연락을 끊은 채 총리공관에 출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가 또다시 지연이 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답: 예
문: 노재현 장관이 총리공관에 출두를 하지 않자 최광수 비서실장이 12. 12, 23:00경에 당시 연합사 상황실에 피신을 하고 있던 노재현 장관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은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답: 아마 그랬을 겁니다.
문: 그래서 대통령께서 분부가 계시니 즉시 총리공관에 오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답: 아미 그랬을 겁니다.
문: 그런데 그때에도 노재현 장관은 끝내 총리공관에 오지 않았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노재현 국방장관은 그 후 계속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다가 다음날인 12.13. 02:30에서 03:00 사이 이것은 총리께서 검찰에서 말씀하신 시간입니다. 사이에 총리공관에 전화를 해서 증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당시 중인께서는 노재현 장관의 전화를 받아 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국방부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시가 계시니 총리공관으로 빨 리오라 이렇게 노재현 장관에게 말하시지 않았습니까,
답: 했습니다.
문: 그러나 노재현 장관께서는 선뜻 총리께서 하신 말씀에 응하지 않았지요,
답: 못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문: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께서 다시 전화를 바꾸셨지요,
답: 바꾸었습니다.
문: 그래 가지고 노재현 장관한테 직접 다시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장관한테 다시 지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답: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나 노재현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도 응하지 않고 못 오겠다고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답: 그런 것으로 압니다.
문: 중인은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최규하 대통령에게 총리께서 직접 국방부로 가져가지고 노재현 장관을 데려오겠다고 건의를 올리셨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신 후에 당시 총리공관에 와있던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와 함께 국방부에 직접 가겼던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총리께서 어려운 걸음을 국방부장관에 하셨는데 국방부장관실에 가셨을 때 노재현 장관은 총리공관에 출두할 수 없는 억류된 상태에 있었던가요.
답: 그냥 보아서 억류돼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문: 또한 증인께서 국방부로 가셨을 때 노재현 장관을 만나 가지고 총리공관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답: 예.
문: 그 과정에 제3자에 의해서 노재현 장관이 총리공관에 가는 것이 방해된다든지 또는 대화가 방해된다든지 또는 총리께서 협박을 당하졌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답: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문: 중인은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와 함께 국방부 장관실에 가져가지고 그곳에 있던 노재현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총리공관에 가자 이렇게 해서 노재현 장관을 데리고 바로 총리공관으로 떠나셨던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노재현 장관은 증인과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가 총리공관에 도착한 후 상당한시간이 지나서 총리공관에 토착을 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때 노재현 장관은 총리께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보안사령부에 들러가지고 정승화 총장 연행에 대한 재가서류에 자신의 결재를 한 후에 그 서류를 들고 오느라고 늦었다"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답: 나는 그 기억은 없습니다. 나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요. 대통령한테 했으면 했지요.
문: 요것은 총리께서 내놓으신 진술서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원용을 한 겁니다.
답: 아니요. 나한테 그런 보고를 한 적도 없고‥‥
문: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한 것은 들으셨습니까.
답: 그것도 나는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문: 당시 노재현 장관으로부터 보안사령부에 강제로 연행이 되어가지고 강압적 분위기에서 정승화 연행조사문제에 대해서 결재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신 일은 있으십니까.
답: 그런 일도 없습니다.
문: 노재현 국방장관이 총리공관에 출두를 하자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찾았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질책을 하셨지요.
답: 예, 힐난하는 뜻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문: 정승화 총장 연행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하문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답: 예
문: 노재현 장관은 최규하 대통령의 이와 같은 하문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재가를 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당시 노재현 장관이 이와 같은 건의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주 짤막하게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런 취지의 건의를 한마디로 하고 한마디 해서 즉석에 그러냐. 그러고 재가하고 이런 그것이 아니고 최대통령도 그 때까지의 경위를 또 말씀하시고 또 답변하는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말을 무슨 말이 오고 가서 그러고 결재 간명한 말만 바꾸고 결재됐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옥신각신 얘기를 하고 불쾌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장시간을 찾지 못했으니까 왜 그러면 그동안에 연락을 더 긴밀히 취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경위를 겪어서 재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 총리님 그때 당시의 것이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니까 아마 정승화가 이렇게 연행이 되었다 그 뒤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규하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재가를 하셨습니다.
문: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재가를 하신 것이지요.
담: 예
문: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 연행조사문제를 재가할 때에 배석한 사람은 총리 그리고 노재현장관 두 분뿐이 아니겠습니까, 여타의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답: 최광수 실장이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문: 최광수 실장이 있었는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당시에 있었습니까.
답: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여타의 장성들이 한사람도 없었지요.
답: 없었습니다.
문: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 연행조사문제를 재가할 당시에 총리께서나 최규하 대통령 그리고 노재현 장관은 만일 정승화 연행조사에 대한 재가를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신변에 위험이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우려할 만한 이런 상황이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그러 진 않았습니다.
문: 중인이 총리 공관에 있는 동안에 총리공관이 군 병력에 의해서 봉쇄가 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또한 총리께서 총리공관을 출입하실 때 대통령 경호실 병력에 의해서 또는 여타의 제3자에 의해서 출입이 제한당한 이러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답: 없습니다.
문: 또한 총리께서 총리공관에 계실 때 외부와 전화통화를 하신 다든지 또는 연락을 하시고자 할 때 제3자가 방해를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답: 없었습니다.
문: 결국 12. 13. 아침 05:00경에 최규하 대통령께서 정승화 연행조사문제에 대한 재가를 한 것은 최규하 대통령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독자적 결단에 따라가지고 외부의 압력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답: 그 사태 하에서의 판단을 해서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문: 총리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최규하 대통령께서 당시 재가를 하실 때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워진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 강요는 없었습니다.
문: 아까 제가 총리께 여쭤 올렸습니다마는 증인께서 총리공관에 있는 동안에 최규하 대통령 또는 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승화 연행을 쿠데타라고 의심하거나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답: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문: 또한 정승화 총장의 면행이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침해할 의도 하에 일어난 군사반란이라고 결론을 내리신 일이 있으십니까.
답: 그런 결론 내린 일 없습니다.
문: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1980. 1. 18.에 있었던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은 우리가 상상 못할 돌발사건이요, 국가중대사건이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의혹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1988. 12. 6. 국회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장석화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일이 있으시지요.
답: 있습니다.
문: 그때 장석화 의원이 12. 12.사태는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전두환 씨나 노태우씨같은 일부 정치군인들이 임의로 육군 지휘계통을 밟지 않고 군대병력을 이동해서 상관인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한 것이 반란이라고 생각 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중인께서는 대통령이 나중에 추인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해결되었다고 치더라도 추인을 받기 전까지를 법적으로 형식론으로 하면 하극상 형태라고 말할 수는 있을 지언정 부분적인 일개인에 대한 문제를 전군에 관련시키는 반란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의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대답하신 사실이 있고 이어서 다른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기억하십니까.
답: 기억 합니다.
문: 그때 조찬형 의원이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재가를 해주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장군들의 강압에 의해 해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고 질문한데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셨지요.
답: 강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 그때 옥만호 의원이 대통령이 추인한 것은 정숭화 옥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한 사후조치의 승인입니다. 대통령이 재가한 것은 일선 부대들의 병력이동에 대한 인정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물은 데 대해서 증인께서는 나는 그 움직임의 내응은 상세히 몰랐지만 그 추인이 정승화의 연행뿐 아니라 그 일련의 움직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답: 예. 기억이 있습니다.
20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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