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2007-01-23 행정해석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은 제3장 제1절,제2절 및 제3절 중 핵의학영상진단에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소화기 내시경 검사 및 내시경하 시술시, 골밀도검사 및 중재적 방사선시술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시행하더라도 동 항목들에 대해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Full PACS 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 별도 부담시킬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첫댓글 2007-01-23 행정해석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은 제3장 제1절,제2절 및 제3절 중 핵의학영상진단에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소화기 내시경 검사 및 내시경하 시술시, 골밀도검사 및 중재적 방사선시술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시행하더라도 동 항목들에 대해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Full PACS 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 별도 부담시킬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