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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규칙
2004. 5. 1 훈령 제420호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수사의 기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수사의 방법 절차 기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의 기본) ①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법령 등 엄수)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합리수사) 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선입감에 사로잡혀 육감에 의한 추측만으로 행하는 일이 없이 어디까지나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감식시설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수사) 수사를 할 때에는 모든 정보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동시에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또한 언제나 체계있는 조직력에 의하여 수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착실한 수사) 수사는 부질없이 공명심에 치우치지 말고 범죄의 규모 방법 기타 제반사항을 냉정 면밀히 판단하여 착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7조(공소 공판에의 배려) 수사는 형사절차의 일환임에 비추어 공소의 제기와 공판의 심리를 염두에 두고 행하여야 한다.
제8조(규율과 협력) 수사를 할 때에는 자기의 역량을 과시하여 사안을 속단함이 없이 상사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실행하여야 하며, 항상 규율을 엄수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의 보안) 수사를 할 때에는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자에 대한 배려) 수사를 할 때에는 항상 언동을 삼가고 관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으로 불편이나 혐오감 기타의 괴로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2(피해자 등에 대한 배려)①수사를 할 때에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피해자 등의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그 외 피해자 등에게 가능한 한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낒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진행상황 및 기타 피해자 등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피해자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등 피해접수시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피해자 등과 자료제공자의 보호) ①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 등과의 관계, 언동 그 외의 상황으로부터 피해자 등에게 후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 그 외의 관계자에게 당해 피해자 등의 성명, 거주지 등을 알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당해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자료제공자에게 후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도 준용한다.
제12조(연구와 개선) 경찰관은 항상 관계법령의 연구와 수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힘쓰고 수사방법의 개선향상에 열의를 가져야 한다.
제13조(비망록) 경찰관은 수사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건의 공판심리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를 고려함과 아울러 장래의 수사에 참고로 하기 위하여 그 경과 기타 참고가 될 사항을 비망록에 세밀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14조(수사의 회피)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 2 절 수사의 조직
제15조(관할) ①경찰관은 소속관서의 관할 구역안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관할이 경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차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방경찰청장 등) 지방경찰청장은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동시에 직원의 합리적 배치, 지도 교양, 자료시설의 정비 등 수사태세의 확립을 도모하고 그 책임을 진다.
제17조(수사주무과장) 지방경찰청의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과장은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고 그 명에 의하여 범죄수사의 지휘 감독에 당한다.
제18조(경찰서장) 경찰서장은 경찰서 관내의 범죄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동시에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시에 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9조(수사본부) ①특별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특히 수사를 통일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한다.
②수사본부의 설치 해체 및 수사본부장과 수사본부 요원의 임명은 지방경찰청장이 행한다.
③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 요원을 지휘 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④수사본부를 설치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본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다른 경찰관서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수사본부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⑤수사본부에는 사건수사 지휘 및 진행부, 수사일지 및 형사배치표를 비치하여 당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수사진행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수사본부장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계속수사를 담당할 주무과장 또는 경찰서장에서 관계서류와 증거물, 사건 수사지휘 및 진행부, 수사일지, 형사배치표 및 사후의 수사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명백히 인계하여야 한다.
⑦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①경찰관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보고대상 사건 및 기준에 의하여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사건중 중요사건에 대한 제1보는 45분(파출소에서 경찰서까지 15분,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까지 15분,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까지 15분) 이내에, 기타 사건은 3시간(발생 상황의 명확한 파악 또는 검거사건의 입증, 공범 수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경찰청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사첩보 보고) ①경찰관은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형사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와 범죄첩보를 발굴 수집하여야 한다.
②입수된 수사첩보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보하여 처리토록 한다.
제22조(다른 기관과의 협조) 경찰관은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신문발표 등의 통제) 신문 기타 보도매체에 수사에 관한 사실을 발표할 때에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 저촉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수사본부장 포함)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사범중 특히 간첩에 대한 검거 또는 처리상황의 보도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수배와 공조
제24조(수사의 공조)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체포, 출석요구 또는 조사, 장물 기타 증거물의 수배, 압수수색 또는 검증과 참고인의 출석요구 또는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다른 사법경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긴급사건 수배) 범죄수사에 있어서 다른 경찰관서에 대하여 긴급한 조치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배치, 긴급수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사건수배) ①사건수배라 함은 사건의 용의자와 수사자료 기타 참고사항에 관하여 통보를 요구하는 수배를 한다.
②사건수배는 사건의 개요와 통보를 요구할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긴급 사건수배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7조(지명수배) ①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30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②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③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유효기관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아 그 유효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①지명수배된 자(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이하 "수배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하여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한다.
④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 등을 발견한 경찰관서(이하 "발견관서"라 한다)는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지명수배자를 검거한 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농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체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⑥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내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관서에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지명수배자의 인수 호송등) ①경찰관서장은 검거된 지명수배자의 신속한 호송을 위하여 미리 호송요원 및 호송차량을 지정한 자체호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배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이하 "검거관서"라 한다)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관서가 서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검거관서의 관할구역안에서 수배를 받은 범죄의 죄종 및 죄질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
2.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의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때
③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수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2. 검거관서와 동일한 경찰관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④검거관서와 수배관서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때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시한(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재지명수배의 제한)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제28조의4(지명수배자의 검거보고)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때에는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검거보고를 하고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검거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거한 때라 함은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시점을 말한다.
제29조(공개수배) ①지명수배통보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할 수 있다.
②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히 밝혀져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수배할 수 있다.
③공개수배는 사진·현상·전단,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
제30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2.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제30조의2(지명통보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①지명통보된 자(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한 관서(이하 "통보관서"라 한다) 등을 고지하고 발견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발견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통보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수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자는 즉시 지명통보된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7조 내지 제28조의4에 따른다.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 ①제3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중지된 자를 발견한 발견관서에서는 통보관서로부터 사건송치의견서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아 피의자를 조사한 후 귀가조치하고 조사서류만 통보관서에 이송한다. 다만, 피의자가 상습적인 법규위반자 또는 전과자이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고발사건중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중 예비군 편성신고 불이행, 동원연기사유 해제후 신고미필의 범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견관서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고 강제 등 인권침해 요인이 없어야 한다.
제31조(장물수배) ①장물수배라 함은 수사중인 사건의 장물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를 말한다.
②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기타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사진 도면 또는 동일한 견본 조각 등을 첨부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범죄수법 공조자료 관리규칙 제10조의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제32조(장물수배서)①경찰서장은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2.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3. 보통 장물수배서(기타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②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홍색, 중요 장물수배서는 청색, 보통장물수배서는 백색에 의하여 각각 그 구별을 하여야 한다.
③제31조제2항의 규정은 장물수배서에 의하여 준용한다.
④장물수배서를 발부하거나 배부하였을 때에는 장물수배서 원부와 장물수배서 배부부에 의하여 각각 그 상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33조(수배 등의 해제) ①제25조 내지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한 수배 또는 통보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수배 또는 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2. 사건이 해결된 경우
3. 피의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②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재발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 등의 의뢰를 한 경우 또는 장물수배서를 발행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참고통보) ①경찰관서장은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기타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당해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장은 제1항의 통보외에 중요사건, 타에 파급될 염려가 있는 사건, 기타 범죄의 수사나 예방에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하여는 관계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수배요령 및 보고) 경찰서장은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배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
제36조<삭제>
제37조(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①경찰관서장이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한 때에는 지명수배 통보대장에 기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자의 연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지명수배 통보자 연고지 수사부를 비치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유치장의 이용) 피의자의 호송 기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른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그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 4 절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제39조(공조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 사법경찰관리"라 한다)와의 공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절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직접 수사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특별 사법경찰관리에 앞서서 알았을 경우에 그 수사를 특별 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직접수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특별 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하여 그 전문적 지식에 의한 조언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존중해서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이송하는 경우) ①전조의 경우에 그 수사를 특별 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급속을 요하는 조치를 한후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신속히 필요한 수사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특별 사법경찰관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를 인계한 후에 있어서도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를 위한 협력요구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인계를 받았을 경우) 경찰관은 특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건이 다른 범죄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또는 기타의 이유로 경찰관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인수 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특별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후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①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수사가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제 5 절 수사서류
제44조(수사서류의 작성)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표 2,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127호 서식에 의한다.
제45조(서명날인 등) ①수사서류에는 작성년월일, 소속관서와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날인은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압날하여야 한다.
③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
④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서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무인하게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말미에 서명만으로써 서명 날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문자의 가제) ①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된다.
②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좌측난외에 "삭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③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좌측난외에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1행중에 2개소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삭 몇자" 또는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⑥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가 몇자" 또는 "삭 몇자"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47조(서류의 대서) ①본인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대서 사항이 본인의 의사와 상위가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본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제4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수사의 단서
제 1 절 단서의 파악
제48조(단서파악의 노력) 경찰관은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방송, 익명의 신고, 풍설 기타 널리 사회 현상에 주의하는 동시에 순찰, 불심검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의 단서를 얻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수배유무 등의 조회) 불심검문을 할 때 필요한 경우 즉시 지명수배, 기타 수배의 유무, 피해신고의 유무, 감식자료의 유무 등을 전화 또는 신속한 방법으로 소속 경찰관서나 관계 경찰관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제50조(피해신고의 접수) ①경찰관은 범죄에 의한 피해신고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 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해신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 보충하여야 한다.
제51조(범죄 사건부) ①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수사 송치할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조회상황,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 구속내용, 석방년월일 및 사유, 송치일자 및 번호, 송치의견, 압수번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검사처분, 판결내용, 범죄원표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부에 압수년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소유자 및 피압수자의 주거, 성명 등을 기록하고 그 보관자, 취급자, 처분년월일과 요지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 2 절 변사자의 검시
제52조(변사자의 검시) ①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발견하거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의한 검시가 행하여지도록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발견일시 장소와 발견자의 주거 직업 성명 연령
2. 발견경위
3. 발견자의 신고일시
4. 변사자의 주거 직업 성명 연령과 성별(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추정년령, 특징, 착의 등)
5. 사망의 추정년월일
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여부)
7. 사체의 상황
8. 소지금품
9. 의견
제53조(검시의 대행) ①형사소송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의사의 참여를 요구하여 검시를 행하고 즉시 그 결과를 경찰서장과 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검시를 함에 있어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사체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같이 이를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검시와 참여인) 제53조의 경우 사법경찰관리와 의사를 참여하게 하는 외에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구 시 군 읍 면의 공무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①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 변사자의 본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과 성별
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
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기타 특징
4. 사망의 추정년월일
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6. 흉기 기타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7. 발견일시와 발견자
8.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
9. 소지금품 및 유류품
10. 착의 및 휴대품
11. 참여인
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
②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등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보존할 것
2.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기타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
3. 잠재지문과 변사자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할 것
4. 자살자나 자살의 의심있는 사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할 것
제56조(검시에 연속된 수사)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과 당해 검시를 지휘한 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을 받아 검증을 하되 의사 기타 적당한 감정인에게 사체의 해부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거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행하고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사체의 인도) ①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사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 현존지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도를 하였을 때에는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③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 전신의 형상, 착의 기타 특징있는 소지품의 촬영, 지문의 채취등을 하여 사후의 수사 또는 신원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호적법에 의한 통보) ①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행한 경우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호적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망지역의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사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한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졌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호적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해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을 아울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3 절 고소 고발사건의 처리
제60조(고소 고발사건의 수리) ①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고소 고발인 진술조서) ①구술에 의한 고소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서면에 의한 고소나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취지가 불분명할 때 또는 본인의 의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2조(자수와 준용규정) ①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은 자수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자수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당해 범죄사실이나 범인이 이미 발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와 진범인이나 자기의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당해 사건만을 자수하는 것인지 여부를 주의하여야 한다.
제63조(대리고소) ①피해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고소사건에 대한 주의사항) 고소사건에 대하여서는 고소권의 유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여부, 친고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소정의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간통죄에 있어서는 동법 제229조 소정의 조건의 구비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가의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제65조(고소 고발사건의 수사)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
2.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유무
제66조(고소 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제10조의3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는 고소·고발인 등에게 준용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67조(사건의 이송) ①경찰관서장은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이 관할구역밖의 범죄이기 때문에 당해 경찰관서에서 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또는 이를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수사를 한후 소속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관계경찰관서에 신속히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기관에서 하명된 사건을 이송함에 있어서는 미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송을 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인 수인란에 인수인의 소속, 계급, 성명을 명기하여 서명날인(무인)을 받아야 한다.
③격지 관서간에 문서 송달 또는 우편 등을 통하여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를 1통 더 작성하여 송부한 다음 제2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인수인란에 서명날인(무인)된 사건인계서를 반송받아 사건인계서 사본과 같이 편철 보관해 두어야 하며, 인계관서 범죄 접수부 비고란에 인수관서 범죄접수부의 접수 번호와 접수 일시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친고죄 등의 요급수사) ①경찰관은 친고죄에 속한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있어서 즉시 그 수사를 하지 아니하면 증거의 수집 기타 사후에 있어서의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직 고소가 없다 할지라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
②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의 수사는 즉시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증거의 수집 기타 사후에 있어서의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69조(고소 등 취소의 경우의 조치) ①고소 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는 제1항과 같다.
③친고죄에 속하는 사건을 송치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그 고소의 취소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0조(범죄사건의 통지 등) ①관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에 의한 통고처분이 인정되는 범칙사건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신속히 그 취지를 당해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 등이 조사를 위한 임검, 수색, 압수를 함에 있어서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1조(범칙사건의 고발) 범죄사건에 관하여 세무공무원 등으로부터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수사를 하여야 하며 항상 당해 공무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72조(범칙사건의 요급처분) 범칙사건에 관하여 즉시 수사를 하지 아니하면 증거의 수집 기타 사후에 있어서의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직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수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사의 개시
제 1 절 수사의 착수
제73조(범죄의 내사) ①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 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실존인물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 탄원,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전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일 경우에는 내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74조(범죄인지 보고서) ①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착수에 관한 판단) 수사의 착수에 있어서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의 사정을 판단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6조(사건의 이송과 인계) ①경찰관서장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이나 당해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또는 검사로부터 이송 또는 인계의 지휘가 있는 사건은 신속히 이를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기타의 적당한 경찰관서 혹은 검사가 지휘한 경찰관서나 기관에 이송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이송과 인계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2 절 수사자료
제77조(자료의 조직적 수집) 수사자료는 모든 경찰관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하여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8조(기초자료의 정비) 수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널리 범죄에 관련있는 사회적 모든 사정 및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수사상 주의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의 동향 등 수사의 필요한 기초자료를 항상 수집 정비해 두어야 한다.
제79조(자료에 의거한 수사)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범죄에 관한 유형무형의 자료, 정탐에 의한 자료, 기타 제반의 정보 등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의거하여 수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특히, 피의자의 구속 기타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자료를 수집해 두어야 한다.
제80조(감식자료의 수집정비와 이용) 지문, 수법, 사진 기타의 감식자료는 항상 수집 정비하는데 주력하여야 하며 수사를 할 때에는 이의 다각적인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81조(참고자료의 수집활동)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수사한 과정을 반성 검토하여 그에 의해서 얻어진 모든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사후의 수사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절 범죄현장과 증거보전
제82조(현장임검) ①경찰관은 현장임검을 요하는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임하여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따로 수사주무관 기타의 자에 의한 현장임검이 행하여지게 될 때에는 현장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3조(현장에 있어서의 부상자와 구호 등) ①경찰관은 현장임검에 있어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빈사상태의 중상자가 있을 때에는 응급구호조치를 하는 동시에 그 자로부터 범인의 성명, 범행의 원인, 피해자의 주거, 성명, 연령, 목격자 등을 청취해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중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84조(원상대로의 보존) ①현장의 보존에 있어서는 되도록 현장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하여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가 정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부상자의 구호, 증거물의 변질과 산일의 예방 등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제85조(현장보존의 범위) 경찰관은 범죄를 실행한 지점 뿐만아니라 널리 현장 보존의 범위를 정하여 수사자료를 발견하기 위해 대처하여야 한다.
제86조(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①경찰관은 보존하여야 할 현장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입금지 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부로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장 또는 그 근처에 있어서 배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성명, 주거 등을 명확히 알아두도록 하여야 한다.
②현장에서 발견된 수사자료중 광선, 풍우 등에 의하여 변질, 변형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덮개로 가리우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7조(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부상자의 구호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수사자료를 원상대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 도면, 기록,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상을 명백히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8조(현장에 있어서의 수사요점)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현장 감식 기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시 관계
가. 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
나. 발각의 일시와 상황
다. 범행당시의 기상 상황
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절, 축제일 기타)
마. 기타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2. 장소 관계
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
나. 가옥 기타 현장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
다. 현장 방실의 위치와 그 상황
라. 현장에 있는 기구 기타 물품의 상황
마. 지문, 족적 기타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
바. 기타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3. 피해자 관계
가. 범인과의 응대 기타 피해전의 상황
나. 피해시에 있어서의 저항자세 등의 상황
다. 상해의 부위의 정도, 피해금품의 종별과 수량 등 피해의 정도
라. 사체의 위치와 창상, 유혈 기타의 상황
마. 기타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4. 피의자 관계
가. 현장에 있어서의 침입과 도주경로
나. 피의자의 수와 성별
다. 범죄의 수단, 방법 기타 범죄실행의 상황
라. 피의자의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면식과 현장에 대한 지식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
마. 피의자의 인상, 풍채, 특징, 습벽 기타 특이한 언동
바. 흉기의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기타 가해의 상황
사. 기타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89조(증거물의 보존) ①지문, 족적, 혈흔 기타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사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파괴 기타 원상의 변경을 요하는 검증을 하거나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변경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유류물 기타의 자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되도록 증거물 옆에 줄자를 놓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여인과 함께 촬영하거나 자료 발견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지면에 그 서명을 요구하여 이를 첨부해서 촬영하는 등 증거력의 보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90조(증거보전의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거 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1조(증인신문의 신청)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자가 공판기일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2조(현장에 있어서의 수사의 통제)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주무관이 이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통제하여 조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절 긴급배치
제93조(긴급배치) 경찰관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범인포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이 절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구역 밖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4조(긴급배치계획) ①경찰관서장은 긴급 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리 관내도를 작성하고 면밀 적절한 긴급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주지시키고 필요한 훈련을 해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긴급 배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 경찰서 또는 기타 관계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95조(긴급배치의 방법) ①긴급배치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의거하여 범인 수, 차량이용 상황, 흉기소지의 유무, 기타 범죄의 규모와 태양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할 구역, 경찰관 수, 특히 경계해야 할 구역 또는 지점 등을 지정하고 행하여야 한다.
②긴급배치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중요도로 기타의 중요지점에 경찰관을 배치한 점차로 경계망을 신축하는 등 사태에 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절 수사방법
제96조(수사방침의 수립) ①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수사방침을 수립하여 그 방침에 따라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사방침은 현장 수사 등에 의하여 수집한 유형 무형의 수사자료, 평소 수집해 두었던 기초자료 등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수립하여야 한다.
제97조(수사방침의 시행) 수사방침의 시행에 있어서는 수사에 종사하는 자의 수와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구체적으로 그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8조(수사회의) 수사방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수사회의를 개최하여 되도록 다수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의수사
제99조(임의수사 원칙) 수사는 되도록 임의수사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00조(승락을 구할 때의 주의) 임의수사를 함에 있어서 상대자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지 말 것
2. 임의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배려를 할 것
제101조(탐문 기타의 징탐)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탐문, 미행, 잠복 등에 의하여 될 수 있는한 많은 수사자료를 입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2조(출석요구) ①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발부부 및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사항을 등재하고 소속 경찰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행하고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도 또한 같다.
제103조(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후 사정의 변경과 영장반환) ①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후의 사정에 의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임의수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은 그 유효기간내일지라도 즉시 영장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반환하고 동 영장반환보고서 및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사본을 그 사건기록부에 같이 편철하여야 한다.
②영장반환보고서에는 영장종별, 영장발부일, 신청인, 피의자, 죄명, 집행불능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여러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4조(실황조사) ①범죄의 현장 기타의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하여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실황조사는 거주자 관리자 기타 관계자 등의 참여를 얻어서 행하고 그 결과를 실황조사서에 정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한다.
③실황조사서에는 되도록 도면과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5조(실황 조사서 기재상의 주의) ①실황조사서에는 객관적으로 기재하도록 힘쓰고 피의자 피해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시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피해자 기타 관계자의 지시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 특히 그 진술을 실황조사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동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또한 그 점을 조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제106조(피의자의 진술에 의한 실황조사)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흉기, 장물 기타의 증거자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증명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 그 발견의 상황을 실황조사서에 정확히 해 두어야 한다.
제107조(여자에 대한 임의의 신체검사 금지) 여자에 대하여 임의의 신체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8조(임의의 가택수색)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 선박에 대하여 수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거지 또는 간수자의 임의의 승낙이 없는 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109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①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로 하여금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물건 제출 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10조(유류물의 압수) ①피의자 등의 유류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기타 관계자의 참여를 얻어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압수에 관하여는 실황조사서 등에 그 물건의 발견된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압수금품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은 임치금품과 같이 물품출납 공무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기타 물품은 견고한 캐비넷 또는 보관에 적합한 창고 등에 보관할 수 있다.
제111조(원상대로의 압수) 압수를 함에 있어서는 지문 기타의 부착물을 파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그 물건을 되도록 원상대로 보존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 멸실, 파손, 변질, 변형, 혼합 또는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2조(압수물의 보관 등) ①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압수물건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②압수물에 대하여는 사건명, 피의자 성명 및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번호를 기재한 견고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③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3조(압수물의 폐기와 대가보관) ①압수물의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 또는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서를 관할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미리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보존기간이 경과된 물건등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14조(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①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는 압수장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제1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압수물 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또는 피해자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또는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후 신속히 청구자에게 환부하되 청구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상대자로부터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먼저 가환부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환부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5조(폐기, 대가보관과 증거와의 관계) ①압수물에 관하여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폐기처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 둘 것
2. 그 물건의 상황을 사진, 도면, 모사도 또는 기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명백히 할 것
3.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압수물의 성상, 가격 등을 감정해 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감정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물건의 일부를 보존해두도록 배려할 것
4. 위험발생,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물건이라는 등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
②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각각 폐기조서 또는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6조(압수목록에의 기재) 압수물의 폐기, 대가보관,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압수목록의 비고란에 그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장 구 속
제117조(체포) 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영장의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함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사건번호, 신청일시, 신청자 관직 및 성명,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 구속영장 집행원부에 영장번호, 피의자 죄명, 영장유효기간, 처리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긴급체포) ①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사건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긴급체포서 작성연월일, 체포일시 장소,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 구금한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후 12시간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내에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긴급체포승인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모사전송기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9조(현행범인의 체포) ①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체포일시 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인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사건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인수서 작성일, 체포한 일시 및 장소, 체포자 또는 인수한 자의 인적사항, 인치 구금한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9조의2(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①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0조(구속영장 신청) ①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피의자의 구속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사안의 경중과 태양 및 도망 죄증인멸 통보등 수사상 지장의 유무와 피의자의 연령 건강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신청의 절차, 발부후의 처리절차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경우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는 동시에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피의자 심문) ①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의 여부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제1항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문신청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피의자신문조서에의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③피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구두·전화·전보·모사전송·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통지 기타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모사전송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통지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한 때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망염려등으로 그 통지가 부적절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⑥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외의 자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심문신청서등 심문신청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⑦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외의 자가 심문신청서등 심문신청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문신청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심문 결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121조(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①구속영장을 신청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해신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다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긴급체포할 필요가 있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 범죄인지보고서, 긴급체포서, 피해신고서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도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2조(체포 구속의 통지) ①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체포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에 규정한 자가 없어 체포 구속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 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체포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체포 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3조(체포영장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그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인치 구금할 장소 기타 기재사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를 거쳐 당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는 그 소속법원의 다른 판사에게 서면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4조(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재신청)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체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5조(체포 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 ①피의자를 체포 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6조(구속할 때의 주의) ①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에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 구속할 때에는 개개의 피의자에 관하여 인상, 체격, 기타의 특징 그의 범죄사실과 체포시의 상황, 당해피의자와 증거와의 관련을 맹백히하여 체포 압수 수색 검증 기타 처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조사 입증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 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연행과 호송) ①체포 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거나 자살하거나 피습 또는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연행 또는 호송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8조(체포영장 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의 관계를 소명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체포 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발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9조(체포 구속장소 감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체포 구속등 인치 구금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였을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를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30조(범죄경력 조회 등) ①구속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 기타 감식자료를 정확히 작성하는 동시에 범죄경력 조회(수사자료 조회를 포함한다)와 여죄 및 지명수배·통보 유무를 조회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사관련 경찰전산시스템의 제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여죄 및 지명수배(통보)의 유무를 조회하여야 한다.
제131조(변호인 선임 의뢰의 통지) ①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의 의뢰를 한 경우에는 당해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당해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변호인의 선임) ①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계를 당해피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경찰관이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2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 건의) 사법경찰관은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33조(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①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변호인 아닌 자로부터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는한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구속된 피의자로부터 타인과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진료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친족 이외의 접견과 서신의 수수는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
④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에 응하였을 때에는 체포 구속인접견부, 체포 구속인교통부, 물품차입부 또는 체포 구속인수진부에 그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4조(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처우) ①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급양, 위생, 의료 등에 대하여 공평하고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5조(피의자의 석방) ①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체포 긴급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포 긴급체포,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기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제136조(피의자의 도주 등) 법령에 의하여 구금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기타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에 있어서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체포보고서)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연월일 장소 죄명 본적 주거 직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범죄사실 체포경위 증거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8조<삭제 2002. 10. 29>
제 6 장 압수 수색과 검증
제 1 절 총 칙
제139조(영장의 신청) ①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에 의한 사전 영장과 동법 제216조제3항, 제21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긴급 영장으로 구분하여 사법경찰관 명의로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함에는 소속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지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신청후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부에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상황 등을 명백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40조(영장 신청할 때의 주의)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범위를 정하여 수색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압수한 물건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41조(소명자료) ①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기타 범죄수사를 위하여 당해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아닌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발송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이 당해 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2조(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재신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는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3조(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할 수 있는 경우) ①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안에서의 피의자 수색
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규정한 시간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제144조(실시상의 일반적 주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함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기타의 물건을 흩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시켜놓도록 하여야 한다.
제145조(영장의 제시) ①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검증 또는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이유로 당해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인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6조(체포시의 수색 등) 피의자를 구속 또는 체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여 수사자료를 발견 입수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147조(참여) ①공무소 안에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통지하여 이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안에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함에 주거자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도 시 읍 면 동 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⑤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8조(피의자 등의 참여) ①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함에 있어 수사상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들의 언어와 거동에 주의하여 새로운 수사자료를 입수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 2 절 수 색
제149조(제3자의 참여) ①수색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소안 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안 이외의 장소인 때에는 되도록 제3자의 참여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참여를 얻지 못할 때에는 다른 경찰관을 참여하게 하고 수색을 하여야 한다.
제150조(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①수색을 함에 있어서 참여인 또는 따로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는 그 장소에서 퇴거하게 하고 그 장소에 출입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퇴거를 강제하거나 간수자를 붙여 수색의 실시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1조(수색 중지시의 조치) 수색에 착수한 후 일시 이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두어서 사후의 수색을 계속함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2조(수색조서) ①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참여인을 얻을 수 없었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유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제153조(증명서 교부) 수색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절 압 수
제154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09조제1항 후단과 제2항, 제110조제2항 및 제111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은 강제처분인 압수에 이를 준용한다.
제155조(수색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9조, 제150조와 제151조의 규정은 강제처분인 압수에 이를 준용한다.
제156조(압수조서 등) ①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7조(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범죄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건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임의의 제출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동시에 은닉 멸실 산일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7조의 2(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송부)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7조의 3(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①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2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2 제4항의 사유가 있어 통지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7조의4(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주의사항) ①사법경찰관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제공받는데 있어 법관의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추적용)을 발부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법경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 명의자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통보가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당해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범죄수사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 4 절 검 증
제158조(검증) ①범죄의 현장 기타의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검증에 관하여는 사실 발견을 위하여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검증의 상황 및 경과를 명백히 한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9조(사체의 검증등에 관한 주의) ①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배우자 직계의 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체의 착의, 부착물, 분묘안의 매장물 등으로서 수사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제160조(실황조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04조제3항, 제105조 및 제151조의 규정은 검증에 준용한다.
제161조(수색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제149조, 제150조 및 제151조의 규정은 검증에, 제152조제2항의 규정은 검증조서의 작성에 각각 준용한다.
제162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장소관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온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63조(의사 등의 조력)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기타 전문적 지식을 가진자의 조력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
제164조(부상자의 신체검사) 부상자의 부상부위에 관하여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그 상황을 촬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기록하는 등 되도록 단시간에 끝내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7 장 조 사
제165조(심적대비)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예측이나 단정을 배제하고 피의자 기타 관계자의 진술 변명 등의 내용에만 구애되지 말고 어디까지나 진실 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6조(태도) ①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냉정을 유지하여 감정에 흐르지 말고 피의자의 이익이 되는 사실도 명백히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조사를 함에 있어서 언동에 주의하여 상대자의 연령 성별 환경 성격 등에 알맞는 처우를 하는 등 그 심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제167조(임의성의 확보) ①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기가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자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함부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있는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조사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④조사는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8조(진술 거부권의 고지) ①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는 조사가 상당기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이를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169조(공범자의 조사) ①공범자에 대한 조사는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범행은폐 등 통모를 방지하는데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대질신문 등을 할 수 있다.
②대질신문을 하는 경우 특히 신중을 기하여 일방이 다른 일방의 위압을 받는 등의 일이 없도록 시기와 방법을 그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70조(증거물의 제시) 수사상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거물을 피의자에게 제시할 때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적절을 기하는 동시에 그때에 있어서의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71조(편의조사) ①가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이 현재 있는 곳에서 임상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의사 기타 적당한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수사중인 경찰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기타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72조(전문진술의 배제) ①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자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173조(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사망 정신 또는 신체상의 고장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한 피의자 변호인 기타 적당한 자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검사에 의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신청을 하는 등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74조(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①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히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기타 관계자가 수기 자술서 전말서 기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5조(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 ①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 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미수 기수의 구별,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할 때의 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할 것
3. 일상용어에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
4.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할 것
5.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일 것
6.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7. 지명 인명 등으로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달 것
②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는 동시에 기재 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하고 진술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6조(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기재사항) ①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거 직업 출생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주거 출생지 입국년월일 및 입국목적,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도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설립목적 및 기구
2. 구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
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
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의한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
5. 기소유예 또는 신고유예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년월일)
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년월일)
7. 현재 다른 경찰관서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당해 수사기관의 명칭)
8. 현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당해 법원의 명칭)
9. 병역관계
10. 피의자의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
11. 피의자가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12. 피의자가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
13.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후의 행동
14. 피해자의 주거 직업 성명 연령
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6.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
17. 미성년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
1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9. 피의자의 이익이 될만한 사항
20. 전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②진술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피해자 상황 손해액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피해회복의 여부 처벌희망의 여부
2. 피의자와의 관계
3. 기타 수사상 필요한 사항
제177조(참여인의 서명날인) 조사를 함에 있어 변호인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켰을 때에는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참여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78조(서명날인 불능한 경우의 조치) ①진술자가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이 대서하고,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대서하였을 때에는 그 경찰관이 대서한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9조(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①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학식 경험있는 자 기타 적당한 자에게 통역을 위촉하여 그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그 취지와 통역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통역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학식 경험있는 자 기타 적당한 자에게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가 제출한 서면 기타의 수사자료인 서면을 번역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기재한 서면에 번역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감 식
제180조(감식의 심적대비) ①감식은 예단에 따르거나 선입감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도면밀하게 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동시에 감식의 대상이 된 수사자료가 공판심리에 있어서 증명력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어야 한다.
제181조(감식 기초자료의 수집) 수사자료에 대한 신속 정확한 감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포편 지편 유리 용기 차량의 타이어 기타 품질 형상 상표 등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필요한 것을 수집하여 감식 기초자료로서 분류, 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2조(감식자료 송부시의 주의) ①감식을 하기 위하여 수사자료를 송부함에 있어서 변형 변질 오손 침습 멸실 산일 혼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우송의 경우에는 그 포장 용기 등에 대하여 세심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직접 지참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②주요한 감식자료의 인수 인계월일과 인수 인계인의 성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183조(재감식을 위한 고려) 혈액 정액 타액 대소변 장기 모발 약품 음식물 폭발물 기타 분말 액체 등을 감식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그 전부를 사용하지 말고 일부를 가지고 행하여 잔량을 잘 보존하여 두는 등 재감식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84조(감정의 의뢰 등) 수사를 하기 위하여 사체해부 지문 필적 총기 기타의 감별 등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기타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뢰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는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85조(감정의뢰서 등) ①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감정 의뢰함에 있어서는 감정의뢰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에 의하되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법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감정유치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요구로 관할 법원 판사의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의뢰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 감정에 관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기차 및 자동차내에 들어가야 하거나,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필요로 할 때에는 감정처분허가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요구로 관할 법원 판사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6조(감정서) ①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의 일시, 장소, 경과와 결과를 관계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재한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감정서의 기재에 불명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여 감정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장 송치와 이송
제187조(송치와 이송) ①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거나 기타 상당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송치 즉결심판청구 또는 이송의 절차를 밟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88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 은익죄 증겨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건이라도 이미 검찰청 또는 상당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접수한 사건
6. 불기소 처분이 있은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7.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
8. 다른 관서로부터 이송을 받은 사건
9.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의 맞고소 사건
10. 판사로부터 검찰청에 송치명령을 받은 즉결심판청구 사건
11.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제189조(송치서류) ①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피의자환경조사서, 피의자의 본적조회회답서 및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조회(지문조회)통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②사건송치 전에 제1항의 첨부서류중 조회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기타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③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기타서류
④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매장에 면수를 기입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 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사건을 송치함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⑦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며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서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부전지를 부착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제190조(송치후의 수사와 추송) ①경찰관은 사건 송치후라도 항상 그 사건에 주의하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과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의 발견에 힘써야 한다.
②사건송치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기타의 자료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추송을 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와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하여 기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송치한 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가 지체없이 폐기될 수 있도록 처분결과 보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1조(여죄의 추송) 사건 송치후에 당해 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속히 그 수사를 행하고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제192조(소재불명자의 처리)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를 요하는 범죄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통보) 내용과 사진 기타 인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2조의2(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①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참고인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193조(기소중지자에 대한 수사) ①경찰관은 검사가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소중지가 특정증거의 불명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 이를 발견한 때 또는 참고인 중지의 경우에 참고인 등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94조(중요범죄 사건부와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부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중요범죄 사건부를 비치하고 그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발생보고나 검거보고를 접수하였을 때마다 기입 정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부를 비치하고 그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한 중요범죄중 발생후 2개월 이내에 검거하지 못한 사건을 기재하고 수시로 필요 사항을 기입 정리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 수사부를 비치하고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중요범죄중 발생후 2개월 이내에 검거하지 못한 사건을 기재하고 계속 수사진행 상황을 수시 기입정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계속 수사는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전혀 검거할 가망이 없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미검거 또는 미체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에는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등 장차 참고가 될 기록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중요범죄 미제사건으로 편철, 정리하고 계속 수사하여야 한다.
제 10 장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제195조(소년사건 수사의 기본) 소년사건의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그 환경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신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소년의 특성의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97조(범죄의 원인과 환경조사) ①소년사건을 수사함에는 범죄원인 동기 그 소년의 성격 행상 경력 교육정도 가정 상황 교우관계 기타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피의자 환경조사서 또는 소년 신원조사표(소년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198조(관계기관과의 연락)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아동상담소 아동보호소 소년원 학교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야 한다.
제199조(보호자와의 연락) 소년피의자의 출석요구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0조(구속에 관한 주의) 소년 피의자에 대하여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 체포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201조(보도상의 주의) 소년범죄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를 본인으로 주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신문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202조(소년보호 사건의 송치 등) ①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하 "촉법소년"이라 한다)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소년에 대하여 적당한 선도 보호의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이를 소년 보호사건(촉법)으로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하 "소년부"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촉법소년의 행위가 형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하여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한다.
③피의자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이 판명되었으나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이하 "우범소년"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소년에 대하여 적절한 선도보호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이를 소년보호 사건(우범)으로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3.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체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4.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처리당시의 우범소년의 연령이 18세 미만일 때에는 이를 소년보호 사건으로하여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한다.
제203조(소년보호사건 송치서)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보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에 소년 신원조사표(소년카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법 우범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서만으로 송치할 수 있다.
제204조(학생범죄) 소년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범죄사건에 관하여는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와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5조(여성범죄) 피의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제196조와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장 국제범죄에 관한 특칙
제206조(준거규정) 국제범죄(외국인관련범죄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외범, 대·공사관에 관한 범죄 그 외 외국에 관한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사에 관하여 조약 협정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본 장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일반의 예에 의한다.
제207조(국제법의 준수) 국제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08조(국제사건의 수사의 착수) 국제범죄중 중요한 범죄에 관하여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한 후 신속히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09조(대 공사 등에 관한 특칙) ①국제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외교 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2. 기타 외교의 특권을 가진자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을 체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행범인의 체포 기타 긴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자인지 그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10조(대 공사관 등에의 출입) 대 공사관과 대 공사나 대 공사관원의 사택 별장 혹은 그 숙박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당해 대 공사나 대 공사관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다만, 중대한 범죄를 범한자를 추적중 그 자가 이러한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 공사관원이나 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색을 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11조(외국군함에의 출입) ①외국군함에 관하여는 당해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외에는 이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②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당해 군함의 함장에 대하여 그 자의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2조(외국군함의 승무원에 대한 특칙)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안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 기타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기타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13조(영사 등에 관한 특칙) ①임명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주재의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구속 또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무소에 관하여는 당해 영사의 청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외에는 이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③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택이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혹은 사택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나 명예영사의 사무소안에 있는 기록문서에 관하여는 이를 열람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4조(외국선박내의 범죄)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2. 승무원 이외의 자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3.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
제215조(조사와 구속에 대한 주의) 외국인의 조사와 구속에 있어서는 언어 풍속과 습관의 상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15조의2(외국인 피의자 체포·구속시 영사기관 통보) ①사법경찰관은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36조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구속하였을 때에는 제5장에서 정하는 고지사항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 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전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7호의2 서식의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7조의3 서식의 영사기관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15조의3(외국인 사망자 통보) 사법경찰관은 외국인 변사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영사관계에 관한비엔나협약 제37조에 따라 별지 제27호의4 서식의 영사기관사망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이를 사건관련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16조(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사항)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중에 제176조제1항에 열거한 사항외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도 맹백히 해두어야 한다.
1. 국적 출생지와 본국에 있어서의 주거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기타 신분증에 관한 서류의 유무
3. 외국에 있어서의 전과의 유무
4.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
5. 본국을 퇴거한 시기
6.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제217조(조서의 작성) ①외국인인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가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외국어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외국인이 구술로써 고소 고발이나 자수를 하려하는 경우에 국어에 통하지 아니할 때의 고소 고발 또는 자수인 진술조서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18조(역문의 첨부)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타의 영장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2 장 다중범죄에 관한 특칙
제219조(심적대비) 다중범죄의 수사에 관하여는 항상 일반 사회의 정세와 다중범죄의 주체가 될 염려가 있는 단체 집단 등의 실태와 그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중범죄의 수사가 철저하게 행하여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20조(다중범죄 수사의 중점) 다중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실행행위자만 그치지 말고 주모자 모의 참여자 기타 사건의 배후에 있는 공범관계자를 정확하게 탐색,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1조(현장에 있어서의 체포) 다중범죄의 현장에서 그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서는 상대편의 세력, 정세의 추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체포의 시기 방법과 범위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지휘관의 통제하에 행하여야 한다.
제222조(감식활동의 주의) 다중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 그때 그 실행상황 기타 현장의 상황을 명백히 하고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하는 등 증거의 수집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3조(체포시의 주의) ①다중범죄의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은 각각 체포한 피의자에 관하여 그 인상 체격 기타의 특징 범죄사실의 개요, 체포시의 장소와 상황 등을 명백히 기록해 두어 사후의 조사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직후에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과 함께 촬영해 두는 등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③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피의자와 관계가 있는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와의 증거관계를 맹백히 하기 위하여 이들을 함께 촬영하는 등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제224조(통모의 방지) 다중범죄의 피의자를 다수 동시에 체포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분산 구속하는등 통모 탈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5조(피의자의 조사) 다중범죄의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특히 조사에 당하는 경찰관 상호간에 연락을 긴밀히 하여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13 장 보석자 등의 관찰
제226조(보석자 등의 관찰) ①경찰서장은 검사로부터 그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보석 또는 구속집행을 정지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기타 적당한 경찰관을 지정하여 그 동정을 관찰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찰은 적어도 월 1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227조(사고통보) 전조의 관찰에 있어서 피관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당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2.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주거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제한에 위반하였을 때
4. 피의자 기타 사건 심판에 필요한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신체나 재산을 해하거나 해하려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특히 검사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제228조(관찰상의 주의) 보석자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은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피관찰자 또는 그 가족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9조(관찰부) 보석자 등을 관찰하였을 때에는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에 그 관찰상황을 명백하게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 14 장 영장의 집행
제230조(영장의 집행) ①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영장은 신속 정확하게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영장은 집행할 때에는 친절히 해야하며,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거나 피의자 또는 관계자의 신체와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31조(유효기간 내에 집행불능한 경우)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2조(구속영장 집행이 부적당한 경우) 검사로부터 구속(구인)영장의 집행 지휘를 받은 경우 집행을 받을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지휘한 검사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33조(보석 등의 경우에 준용)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결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234조(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제230조, 제232조의 규정은 소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부 판사로부터 동행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규정중 "검사"를 "소년부 판사"로 한다.
제 15 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235조(장부와 비치서류) ①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에는 체포 구속인접견부, 체포 구속인교통부, 물품차입부, 체포 구속인수진부, 체포 구속인 명부와 보석(구속집행정지)자관찰부와 검시조서철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범죄사건부
2. <삭제>
3. 압수부
4. 출석요구부
4의2. 체포영장신청부
4의3. 체포 구속영장집행부
4의4. 긴급체포원부
4의5. 현행범인체포원부
5. 구속영장 신청부
6.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부
7. 체포 구속인 접견 수진 교통 물품차입부
8. 체포 구속인 명부
9.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10. 수사관계예규철
11.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12. 내사사건 기록철
13. 수사미제사건 기록철
14. 통계철
15. 처분결과 통지서철
16. 검시조서철
17. 잡서류철
18.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18의2.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18의3. 긴급통신제한 조치통보서 발송부
18의4.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부
18의5.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부
18의6.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승인신청부
18의7.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대장
19.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②제1항제1호 범죄사건부와 제8호 체포 구속인 명부는 미리 매엽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제236조(수사관계 예규철) 수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 지령 통첩 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237조(수사종결 사건철) 수사종결 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의 사본과 사건인계서 사본 등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38조(내사사건 기록철) 내사사건 기록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이 필요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39조(수사미제사건 기록철) 수사미제사건 기록철에는 장차 검거의 가망이 없는 도난 기타 피해 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40조(통계철) 통계철에는 수사경찰 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241조(처분결과 통지서철) 처분결과 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 불기소(기소유예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무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 결정 및 각급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242조(잡서류철) 잡서류철에는 제236조 내지 제24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243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류편철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그 담당 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44조(임의의 장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5조 소정 장부서류 이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245조(장부 등의 갱신) ①수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 연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간지 등을 삽입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4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범죄사건부 15년
2. 〈 삭 제 〉
3. 압 수 부 15년
4. 출석요구부 2년
4의2. 체포영장신청부 2년
4의3. 체포·구속영장집행부 2년
4의4. 긴급체포원부 2년
4의5. 현행범인체포원부 2년
5. 구속영장 신청부 2년
6.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2년
7. 체포·구속인 접견??수진??교통??물품차입부 2년
8. 체포·구속인 명부 15년
9.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2년
10. 수사관계예규철 영구
11.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15년
12. 내사사건 기록철 15년
13. 수사미제사건 기록철 15년
14. 통계철 10년
15. 처분결과 통지서철 2년
16. 검시조서철 2년
17. 잡서류철 2년
18.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년
18의2.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3년
18의3. 긴급통신제한 조치통보서 발송부 3년
18의4.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부 3년
18의5.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부 3년
18의6.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승인신청부 3년
18의7.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대장 3년
19.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3년
제247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주서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 16 장 보 칙
제248조(관할구역 밖의 현행범인 체포)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서의 관할구역안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체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49조(미검거 사건의 계속 수사) ①미검거 사건에 관하여는 계속 수사를 하는 동시에 그 수사기록을 수합해서 보존하여 두어야 한다.
②미검거 사건의 수사주무관이 교대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증거물 등의 인계를 확실히 행하여 사후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50조(서류의 접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난외 기타 적당한 개소에 접수년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제251조(수사서류의 사본) 중요 또는 특이한 사건 등 기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52조(수사개시 등의 통지) 사법경찰관이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사실을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송치시에도 처리상황을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200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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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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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잘 탐독하여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필승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시향기님 대단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꾸벅^^
감사합니다
알찬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지키지는 조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