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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가산세는 일종의 연체금에 해당한다 (X)
음전하다 추천 0 조회 76 07.03.07 22:0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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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07 22:12

    첫댓글 가산세는 소득세 부과시 소득신고 불성실, 소득신고액 미달시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산금은 예를들어 전화요금 미납시 연체금이 추가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07.03.08 13:48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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