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촉법 제10조 경미한 변경 포함여부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1.09.29 11:35:24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붙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줄 알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의배경 ○ 본 사업부지는 재정비촉진지구로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음. 촉진계획상 촉진지구내 구역 중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기반시설 중 일부 완충녹지가 폐지로 결정되었으나 여건변화로 인해 폐지된 완충녹지 중 일부(해당 완충녹지면적 22,000㎡ 중 2,100㎡임)를 다시 녹지로 결정하고자 함
▣ 질의요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여부 ○ 도촉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7조 제3호에 “면적으로 표시되는 기반시설의 경우 각각의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미만으로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녹지면적이 2,100㎡로서 해당시설면적 22,000㎡ 중 10/100미만에는 해당하나 1,500㎡미만으로 명시된 법 조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본 건은 녹지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업여건을 좋은 환경으로 변경하는 것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호 나목에 의거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미만의 변경인 경우 중 “공원 및 녹지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볼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특별히 공원 및 녹지의 증가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지의 의미를 볼때 도촉법 제10조 및 도시개발법 제7조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녹지의 증가분은 면적에 상관없이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
첨부파일 | 법령질의(경미한변경).hwp | ||
처리결과 |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