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분기가 원칙이고 측면또는 하부분기는 먹는물기준에 적합한 수질과 덮개가 있는 저수조가있는데 이두가지가 각각 가능한것인지 동시조건 충족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상으로는 동시조건 같은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동시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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